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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투자와 세금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해가 저물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번 한 해 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익이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경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보유한 주식이 장부상 이익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매각이나 양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으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올해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팔고 손해 보는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닥칠 수 있다.     예를들어  종목 A는 1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고 종목 B는 1만500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종목 A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손해 보고 있는 종목 B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 내 계좌는 장부상 5000불의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수익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해에 종목 A와 B를 둘 다 매각하면 이익 1만 달러와 손해 1만5000달러가 실현되면서 세금과 관련해 이익이 손해로 상쇄되며 5000달러의 손해만 남게 된다.     손해는 3000달러까지 세금보고가 가능하고 남은 손해 2000달러는 내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tax-loss harvesting이라고 부른다.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에 따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절세를 위해 매각한 종목을 30일 이내 다시 매수하게 되면 손해 실현이 무효가 되어 세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wash sale’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런 경고가 뜨게 되면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권한다.     Tax-loss harvesting을 목적으로 매각할 종목을 매각할 양만큼 먼저 사두는 것도 ‘wash sale’에 해당할 수 있다. 종목 매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사게 되면 ‘wash sale’이 되듯이 매각전 30일 전까지 미리 사둘 경우도 ‘wash sale’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Tax-loss harvesting 이외에도 종목 보유 기간이 장기 1년 이상, 단기 1년 이하에 따라 tax rate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것도 수익 실현 전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Tax-loss harvesting과 함께 tax-gain harvesting도 살펴봐야 하는데 tax-gain harvesting은 일정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이다.     세금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다. 투자자는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에도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경제 상식 세금 투자 내년 세금보고 손해 실현 세금 전문가

2024-11-06

세금 완납 힘들면 72개월 분할 가능

지난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한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16일 보도를 통해 많은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보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과태료와 그에 따른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힌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 세금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존 오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세무전문가협회(NATP)의 톰 오사벤 디렉터는 “밀린 세금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분할 납부 프로그램 이용 통보는 거의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많은 납세자가 분할 납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세금 완납 세금 완납 올해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10-16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해외금융계좌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 세금보고

2024-10-11

내년부터 IRS 무료 세금보고 확대

국세청(IRS)이 내년부터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올해보다 두 배 확대한다.   IRS는 최근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현행 12개 주에서 24개 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가주, 뉴욕, 네바다,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텍사스 등을 포함해 알래스카, 뉴저지,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등의 납세자도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이렉트 파일은 연방과 각 주의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RS 자체 서비스다. 이용 가능 대상은 임금 소득, 소셜 연금, 실업수당, 1500달러 미만의 이자 소득 보고자다. 내년부터는 1500달러 이상의 이자 소득이나 은퇴계좌를 통해 수익을 보고하는 납세자로 혜택이 더 넓어진다. IRS는 2025년 세금보고 때는 24개 주에서 3000만 명 이상 납세자가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세금보고 시즌에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서 14만명의 납세자가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된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IRS는 지난 5월 다이렉트 파일이 장기적으로는 50개 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의 의무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납세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내년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세금보고 비용

2024-10-06

[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마감

2023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콥(S-Corp)과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이번 달 16일입니다. S-Corp와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주주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로부터 K1을 받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세금보고를 위한 사업체 지출내역 등 자료 준비를 하거나 절세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이란 세금보고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과태료(penalty)와 이자를 추가로 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예납금액 또는 폼 4868(Form 4868)을 통해 이미 90% 이상을 납부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내에(연장 기간포함)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씩 부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보고 상의 미납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연체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해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에 더해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실업상태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마감일을 놓친 경우 폼 1127(Form 1127)로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최대 7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폼 9465(Form 9465)를 국세청(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중간 예납(estimated tax)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중간 예납일(4/15, 6/15, 9/15, 1/15)에 맞춰 해당연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이듬해 세금보고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는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예납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 파트너십 세금보고 소득세 세금보고

2024-09-04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행…오늘 LA한인회서 선착순 상담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LA시 스몰 비즈니스 재정·기술 지원 프로그램인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하 레거시)’ 2단계 신청대행을 지원한다.   레거시는 유자격 비즈니스에 최대 2만 달러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23일 진행된 1단계에서 해당 비즈니스 등록한 신청자들은 오늘(4일) 2단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업주 포함) 1명~5명 규모 업체에 최대 1만 달러, 직원 6명 이상의 경우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한다. 지역 중간소득 이하 지역에 위치한 비즈니스, 그리고 렌트비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비즈니스들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LA한인회는 담당부서인 LA시 경제개발국과 함께 4일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신청대행을 지원한다.   1단계 신청을 완료한 업주들은 신청자 ID, 2021년과  2022년 비즈니스 세금보고 및 개인 세금보고, 최근 3개월 비즈니스 은행명세서, 최근 급여 지급명세서(W2 직원이 있는 경우)를 지참해 당일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된다.   예약할 필요는 없으며, 당일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323)732-0700 LA한인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비즈니스 프로그램 비즈니스 프로그램 레거시 비즈니스 비즈니스 세금보고

2024-08-29

10년 연속 '최다 세금보고상'…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

굿핸즈재단(이하 재단, 대표 제임스 조)이 국세청(IRS)과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 공동 개최로 지난 20일 코스타메사의 아이키아(IKEA) 홀에서 열린 2023~2024년 무료 세금보고 우수 파트너 시상식에서 ‘최다 세금보고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재단은 설립 1년 뒤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이 상을 받으며, OC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359건을 포함, 지난 10년 동안 재단의 무료 대행 세금보고 누적 건수는 9020건에 달한다.   재단은 정확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이 올해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센터(오류율 1.6%)와 어바인 사무실(2.4%)은 ‘정확한 업무 처리상’ 1등과 2등을 각각 차지했다.   제임스 조 재단 대표는 “한인, 타인종 봉사자와 한인 은행들의 직원 참여, 재정적 후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OC의 6곳과 올해 처음 개설한 치노 사무실에서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를 했다. 조 대표는 “올해부터 샌버니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인들이 오렌지카운티나 LA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치노에서 서비스를 받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세금 또는 세무,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상담,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신청 등 소셜 서비스 관련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이메일(INFO@GOGHF.ORG) 또는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상 최다 최다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2024-06-27

[파산법] 파산과 세금 탕감

파산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탕감해주지만 세금은 무담보 빚이라도 자동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탕감되기도 하는데 연방과 주 소득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도 다음 네 가지 예외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면 탕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년 룰', 둘째는 ‘2년 룰’, 셋째는 '240일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룰’ 이다.   우선 첫 번째 예외조항인 ‘3년 룰’은 밀린 세금 보고 기한이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3년보다 오래된 연도의 것이어야 하고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세금보고를 아예 파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이상의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조항인 ‘2년 룰’은 세금보고가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파일 됐어야 한다. 만약 2018년 세금보고를 4년이 지난 2022년에 파일 했다면 세금보고 파일 날짜로부터 최소 2년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탕감된다.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했다면 파산신청일도 그만큼 늦춰야 탕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항인 ‘240일 룰’은 밀린 세금의 부과 날짜가 파산신청일 기준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날짜는 세금보고 파일 날짜와 같고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 부과된 날짜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협상(Offer in Compromise) 중인 경우 240일이 연장된다. 마지막은 ‘사기 룰’인데 세금보고에 사기가 없고 고의적 누락이 없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세금 누락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아무리 위 세 가지 조항에 부합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7월 15일에 파일, 2020년 5월 15일에 국세청 세무감사 후 5000달러 세금 부과, 2022년 8월 15일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1)2018년 세금 보고기한 2019년 4월 15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3년이 지났고 2)세금보고 파일 날짜가 파산신청일보다 최소 2년 전이고 3)세무감사 후 세금 부과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240일이 지났으므로 4)사기와 고의적 누락이 없는 한 2018년 밀린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제일 충족시키기 힘든 조항이 바로 셋째 조항이다. 3년/2년 룰은 세금보고만 제때 파일 하면 충족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부 기관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금보고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세금보고 날짜가 세금 부과일(tax assessment)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세금 콜렉션 노티스를 받는다면 부과일이 계속 연장되므로 ‘240일 룰’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설령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는 국세청 및 주 정부 세금기관과 세금협상을 통해 세금 일부를 삭감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탕감 세금 부과일 세금보고가 국세청 세금보고 파일

2024-06-1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및 세금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어, 주 정부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 주의 세입부(DOR)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주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해외 지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된 주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법인 유효 등기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 신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 요건은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Corporation Name),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Bylaws), 자본금(Capit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물적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에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 세금(business tax)을 신고하는 법인 형태는 C-콥(C-법인·일반법인), S-콥(S-법인·소규모법인)전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비상장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주식회사는 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 보고가 면제되지 않는 회사라면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연방정부와 관할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청산하는 회사도 청산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양식 7004를 보고하면 6개월간 자동으로 세금보고일이 연장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 신고일이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더 작은 세율에, 그리고 고소득일 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얼마의 소득이던 동일하게 총소득에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S-법인과 같은 소유권 통과(pass-through) 회사들은 회사 소유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연방정부 세금보고 주식회사 설립과정 회사법상 주식회사

2024-06-09

IRS 무료 세금보고 전국 확대 영구화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영구화되고 시행 지역도 확대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무료 세금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directfile.irs.gov, 이하 DF)을 영구 실시하고 2025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DF는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신고에 평균 13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으로 27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말 전국 12개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DF를 통해 올 세금보고 시즌에 14만명의 납세자가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DF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DF에 대해 “우수” 또는 “평균 이상‘의 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은 DF에 대해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세금 상황,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과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IRS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확신이 들었으며 실수를 신속히 수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한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가 납세자들의 압도적인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DF의 영구화를 권고함에 따라 재닛 옐런 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영구화 무료 세금보고 IRS 국세청 다이렉트파일 Direct File 세금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6-02

['IRS 어시스턴스' 체험기] 첫 세금보고, 편지가 왔다 "IRS로 직접 오세요"

국세청(IRS)에서 온 편지 한장이 우편함에 있었다.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마쳐 곧 환급금을 주겠다는 내용이려니 미뤄 짐작하고 책상 한 곳에 밀어뒀다. 세금보고를 한 지 2달이 지나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받은 지 2주 만에 봉투 속의 편지를 읽었다.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개인정보를 확인해야만 세금보고를 처리할 수 있다며 IRS 어시스턴트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터라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       일단 소득세 신고를 대행했던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도용됐거나 IRS가 무작위로 선택해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IRS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했다.       IRS 웹사이트에 보니 예약 없이 IRS를 방문할 수 있는 토요일은 4월 13일과 5월 18일이었다.       4월 13일 오전 8시 30분 LA다운타운 IRS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줄보다 긴 줄이 눈앞에 펼쳐졌다. 접이식 의자나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들도 보였다. 한마디로 IRS 직원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납세자들로 북새통이었다.     사무실 오픈 30분 전에 도착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빌딩 주변을 3바퀴나 돌아야 했다. 결국 근처 몰 주차장에 15달러를 내고 주차한 후, 빌딩을 둘러싼 긴 줄 맨 뒤에 섰다. 다른 대기자에게 물으니 오후 4시는 돼야 입장할 수 있거나 아예 못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기자 수가 거의 줄지 않아서 포기했다.     IRS에 전화를 걸었다.     IRS 택스어시스턴스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IRS 직원은 꼭 대면 미팅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IRS 직원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하나는 가까운 IRS 사무실에 워크인으로 방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약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미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보고 대기해 봤기에 예약했다. 그런데 인근 IRS 사무실은 6월까지 모든 예약이 꽉 차 있었다. LA한인타운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밴나이스 사무실만 방문이 가능했다. 또한, 예약 방문은 월~금요일만 가능했기에 휴가를 내고 IRS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다.       밴나이스 IRS 사무실은 LA다운타운에 비하면 한적했다. 건물로 들어가서 가방 검사를 한 뒤에서야 드디어 IRS 사무실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다 보면 대형 화면에 번호와 창구 번호가 뜬다. 5명 정도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1번 방으로 들어가서 여권, 2023년 세금보고 양식 1040, 운전면허증, IRS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제출했다. 신분 확인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IRS 직원은 “신분 도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첫 세금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분 확인 목적의 대면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S에서 세금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방문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14일 설레는 마음으로 첫 세금보고를 했다. 일반적으로 21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기에 온갖 사고 싶은 물건들을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앞으로 7월 중순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니 씁쓸했다. 5월 30일 환급금 처리 과정을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더니 보고서를 접수했다는 메시지만 덜렁 있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IRS 어시스턴스 체험기 세금보고 편지 세금보고 편지 세금보고 양식 사무실 오픈

2024-05-30

미청구 세금환급·RRC 17일 신청 마감

미청구 세금환급금 및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신청이 오늘(17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미청구된 환급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오늘까지 신청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에서는 8만8000여명이 약 940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IRS는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세금보고 마감이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기됐음에도 수십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IRS가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경기부양지원금을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경기부양환급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 택스솔루션 전문가 제임스 차 CPA는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오늘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박낙희 기자경기부양환급크레딧 세금환급 미청구 세금환급금 세금보고 마감 세금 환급금 RRC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7

[세법 상식] IRS 편지 대응법

지난 4월 15일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 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 중 일부는 IRS(연방국세청)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내용, 일부 소득의 누락 정보, 추가적인 서류 요청, 납세자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신분도 확인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분을 도용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 소득 택스 크레딧(EITC)을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소한 30일 내지 45일간의 시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응답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세자가 답이 없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택스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시간이 2, 3년쯤 흘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들이 종종 받게 되는 IRS 통지서 중에 ‘Notice CP 2000’은  납세자가 보고한 택스 보고와 제삼자(third party)가 IRS에 보낸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 보고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럴 때는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본인의 원래 보고서 정보와 우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편지에 답변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납세자가 답변 날짜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추가적인 이자나 페널티 부과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 신청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거나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IRS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을 납세자의 세무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로부터 받은 편지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보통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503’, ‘LTR 5071C’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IRS 웹사이트 피싱 신고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응법 편지 편지 내용 추가 세금납부 개인 세금보고

2024-05-0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 자료 보관

지난 4월 15일로 2024년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항목, 공제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용정보(Proof of payment)와 영수증을 통하여 입증 책임을 충족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록 또는 비용 내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장, 접대, 선물,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수입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 수익, 투자 수익, 용도지급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급여, 상속, 증여, 복권 당첨금 등 개인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 하여 많은 납세자가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IRS가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IRS가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 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IRS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금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납세자에게 기록 증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입 및 매각 시 에스크로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관 세금 세금보고 서류 세금 미제출 세금 보고서

2024-04-28

1450명 무료 세금보고 대행…굿핸즈 파운데이션

굿핸즈 파운데이션(이하 재단, 대표 제임스 조)이 올해 세금보고 기간 동안 1450명의 무료 세금보고를 도왔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오렌지카운티의 6곳과 올해 처음 사무실을 개설한 치노에서 저소득층, 시니어, 비영어권 납세자 대상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 활동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 측은 자격이 되는 이에겐 가주 정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영 차일드 크레딧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제임스 조 재단 대표는 “많은 한인 봉사자와 오픈은행, PCB은행, 한미은행 직원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봉사 현장에서 직접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작성을 도운 덕분에 올해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치노에 사무실을 개설해 샌버니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랜드 주민이 LA 또는 오렌지카운티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세금 또는 세무,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관련 상담과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등 소셜 서비스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는 이메일(INFO@GOGHF.ORG) 또는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세금보고 무료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대행 올해 세금보고

2024-04-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오늘(15일)은 2024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이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오늘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마감 기한 내에 (연장 기간 포함)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5%씩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 보고 상의 미납세금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년간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반면 한 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마감일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불경기로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양식 1127로 증명하면 그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연속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04-14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세금보고 SW 추천 최대 500불…터보택스 신규고객 1인당 25불

세금 보고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친구나 지인 소개하고 추천하면 최대 500달러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택스액트(TaxAct)   택스액트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는 신규 고객 1명당 20달러의 아마존 e-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추천 가능 인수는 20명이다. 신규 고객은 2022 회계연도에 자사 소프트웨어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고객이다. 추천한 고객이 세금보고를 완료한 뒤 30일 이내에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taxact.com/support/25041/2023/taxact-refer-a-friend-progr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터보택스(TurboTax)   터보택스는 신규 고객 한명당 25달러의 e-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최대 20명 추천할 수 있고 최대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터보택스의 e-기프트카드 지급일은 추천받은 고객이 세금보고를 마친 후 45일 이내다. 해당 웹사이트(turbotax.intuit.com/referral/)를 참고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H&R블록(H&R Block)   H&R블록(H&R Block)에서 추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20달러 또는 10달러다. 즉, 추천받은 고객이 H&R택스프로(H&R Tax pro)를 이용 또는 장부관리(book keeping)서비스를 구매하면 20달러를 받을 수 있고 H&R블록 온라인(H&R Block Online)만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면 10달러다. 업체는 프로모션에 대한 더많은 정보를 웹사이트(www.hrblock.com/offers/saf/)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세금보고 신규고객 신규고객 1인당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추천 최대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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