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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랜드 한인 무료 세금보고 대행…굿핸즈 재단 치노 사무실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 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굿핸즈)이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내일(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8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6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2024년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2023년 세금보고서다.   제임스 조 굿핸즈 대표는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운전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주지 인근에서 무료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핸즈 측은 무료 세금보고를 희망하는 한인은 반드시 전화(909-334-4794)로 예약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인랜드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대행 세금보고 서비스

2025-02-17

다이렉트파일<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개발 부서 존폐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개발 부서를 없앴다고 밝히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 기술 개발 부서인 18F를 “삭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18F가 담당했던 IRS의 무료 세금 신고 시스템인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     그러나 IRS 측은 이 프로그램이 2025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IRS 관계자는 다이렉트파일이 여전히 납세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8F의 공식 웹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며, 다이렉트파일 웹사이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다. 다만, 18F의 공식 X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IRS는 지난해 다이렉트파일을 영구적인 무료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며,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운영을 확대해 가주를 포함해 전국 25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렉트파일 시범 운영을 통해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달 16일 당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적어도 2025년 세금 신고 시즌까지는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다이렉트파일 세금보고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 무료 세금보고 다이렉트파일 웹사이트

2025-02-07

[세법 상식] S-법인과 LLC 세금보고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 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법인 주정부 법인세 소득전달 법인 법인 순수익

2025-01-29

저소득층 세금 보고 무료 대행…‘굿핸즈재단’ 예약 접수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개인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는 3개 지역에서 제공된다. 어바인에선 내달 4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정오, 치노에선 내달 5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가든그로브에선 내달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가구 연 수입은 8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 수입이 없어야 한다.   재단 측은 “올해 무료 세금 보고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전화(714-400-2089)로 예약한 납세자가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 오면 당일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2024년 각종 세금 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B),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국세청(IRS)과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가 주는 ‘최다 세금보고 파트너상’을 내리 수상했다. 지난 10년 동안 재단의 무료 대행 세금보고 누적 건수는 9020건에 달한다. 임상환 기자저소득층 세금 세금 보고서 무료 세금 최다 세금보고

2025-01-22

일리노이 200만명 무료 세금보고 가능

올해부터 일리노이 주민 200만명이 연방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27일부터 해당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무료로 세금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 다이렉트 파일이라고 불리는 이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일리노이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공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IRS는 올해 3000여만명의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IRS 다이렉트 파일로 무료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팁과 같은 현금 소득이 없어야 하고 우버 운전과 같은 gig work로 번 소득도 없어야 한다. 아울러 연 소득이 2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보다 정확한 해당 조건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filing/irs-direct-file-for-fre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리노이 납세자들은 IRS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연방 소득 보고를 마치면 주 세금 보고 역시 무료로 할 수 있다.     해당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MyTax Illinois(https://mytax.illinois.gov)로 연결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랩탑,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챗봇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일리노이 주민 일리노이 납세자들

2025-01-16

[세법 상식] 2024년 세금보고

2024년도 세금보고 시즌도 곧 시작됩니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연장 보고 신청을 하더라도 2024년도 세금은 4월 15일까지 모두 납부하길 권장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주의할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4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가 받는 1099-NEC   각종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1099NEC 를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받게 되면 2024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사업체 오너가 받는 1099-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를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양식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도 이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많이 이용되는 벤모, 페이팔 같은 송금 앱을 통해서 5000달러 이상 비즈니스 목적의 거래가 있는 경우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 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거래 시 1099-B   2024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양식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하니 세금보고를 서두르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매매를 통해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보고에 그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6. 암호화폐 투자 시 거래소 제공 서류   암호화폐를 매매했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면 됩니다.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등의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에게는 세금보고를 돕기 위한 세금보고용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매매는 IRS도 주시하는 항목으로 누락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내역은 1099-DA를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7. 은퇴연금 지급 1099-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양식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개인 Traditional IRA 적립 한도액은 7000달러(50세부터 80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8.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QHP)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세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정확한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알아야 함으로 세금보고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이밖에 1095-B, 1095-C, 기독교 상조회 양식을 받는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9. 대학생 학비 크레딧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록금 관련 학비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1098-T를 받아야 하며, 졸업 후 학자금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1098-E 양식을 통해 이자 금액을 소득공제 신청하게 됩니다.   10. 해외계좌 보고   2024년 중 하루라도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비즈니스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이번 세금보고

2025-01-15

가주 세금보고 마감 6개월 연장…LA카운티 납세자 대상

남가주에서 산불피해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LA카운티 납세자들의 주 세금 보고 마감기한이 10월 15일로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은 LA카운티 납세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세금 보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IRS)의 납세 기한 연장과 발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LA카운티의 납세자들은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6개월이 미뤄진 10월 15일까지 2024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가주 세금 보고와 납부를 마치면 된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LA 카운티 주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을 겪고 있으며, 주 정부는 이들이 재난을 극복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주 정부 차원의 세금 유예 조치가 피해를 본 주민들과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리아 코언 가주 회계감사관은 “이번 화재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파괴적인 재난 중 하나로, 수많은 이재민과 지역사회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FTB 차원에서 납세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TB 측은 재난 선포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la카운티 la카운티 납세자들 세금보고 마감 연장 조치

2025-01-1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준비

2025년이 시작되면서 2024년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4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법인(S-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7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3월 15일이 주말이라 다음 월요일까지로 마감일이 이틀 연장되었지만,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는 예외 없이 정해진 날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방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환급금을 수표로 받지 않고 직접 입금을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 평균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또는 추가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한 납세자는 2월 중순 이후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9200달러로 전년보다 1500달러 인상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인상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만19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900달러 인상되었다.  2024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6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2만3200달러)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60만9351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3만1201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65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의 12만 달러보다 6500달러 인상 되었다. 2024년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61만 달러이며, 이는 2023년 1292만 달러에서 69만 달러 인상되었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4년에 1만8000달러로 2023년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되었다.     2025년에도 전기 자동차 크레딧은 유지되게 되었다. 특정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V, VAN, 또는 트럭의 경우 구매 가격이 8만 달러 이하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만5000달러 이하에만 적용된다. 새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시 앱 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 되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2500달러 그리고 2026년 이후로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하여 일단 보고 대상이 아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양식인 1099-DA (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를 가상 화폐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개인 세금보고 특정 전기자동차 세금 공제

2025-01-12

산불 피해자 세금보고·재산세 납부 연기

남가주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가주민들은 2025년 세금보고와 재산세·판매세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된다.     IRS 측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주 당국은 산불로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봤다면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의 연분할 납부 2차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1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행 혹은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제프 프랭 LA카운티 재산세산정관(Assessor)은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재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며 “재산 감정사들이 피해 지역을 직접 확인하겠지만, 불에 전소한 집에 대해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한 집의 경우 평가액이 토지 가치만 남게 되지만 땅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내야 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가치가 하락한 만큼 과세 기준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적용될 전망이다. 화재로 파손·전소한 건물의 재산 평가는 건물 복구나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낮게 유지된다.     또 신축 주택이 기존 건물과 ‘거의 동일(substantially equivalent)’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주택에 부과되던 낮은 재산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더 크게 증축하거나 면적을 확대하면 그 추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에 맞춘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은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나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발표했다.     납부 연기가 필요한 납세자는 웹사이트(cdfta.ca.gov)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가주 정부에서 산불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대부분의 구제책은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재산세 재산세 납부 la카운티 재산세산정관 토지분 재산세

2025-01-12

디지털 자산·온라인 거래 보고 필수

가주세무국의 세금보고가 지난 7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데 이어 국세청(IRS) 또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내일(10일)부터 시작한다. 세금보고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다만, IRS의 전자보고 접수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IRS는 2025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납세자들에게 준비 작업을 미리 해둘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IRS가 추천하는 세금보고 준비 요령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계정 활용   IRS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최근 신고서의 주요 내역이나 전자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납부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금보고 기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유출 위험을 줄여주는 핵심 도구라고 IRS는 강조했다.   ▶IP PIN 사용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분보호개인식별번호(IP PIN) 시스템도 운영된다. IP PIN은 6자리 번호로, 누군가가 타인의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도용해 세금 보고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2025년부터는 주 세금보고자가 유효한 IP PIN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이미 세금 보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중복 세금 보고를 한 경우 반드시 종이 신고서로 접수해야만 했다   이는 중복 청구로 인한 세금환급 지연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IP PIN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4분기 세금 예납 마감   오는 15일은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등이 세금을 미리 예납해야 하는 납부기한이다. 추정 세금(Estimated Tax)을 이날 미리 내지 않으면 세금 보고 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보고   암호화폐나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가 있었다면 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구매·보유·양도·교환 등 모든 디지털 자산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취득일, 매매일, 매매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 한다.     ▶앱 판매수입 보고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이나 앱을 통해서 지난해 5000달러 이상 물건을 판매한 납세자는 1월 중 1099-K 양식을 받게 된다. 다만 1099-K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000달러 이상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1099-K를 받은 경우 기록을 잘 정리해 IRS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2024년도 기록 정리   세금보고에 필요한 양식 W-2, 1099, 1099-K, 1099-INT, 1099-MISC와 디지털 자산 관련 기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IRS는 정확한 세금보고가 처리 지연과 환급 문제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이용   조정총소득(AGI)이 8만4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연방 세금보고를 무료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보고 사항이 비교적 간단한 납세자라면 다이렉트 파일 시범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나 저소득층은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VITA)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IRS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세금 보고를 하면 더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미리 세금보고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온라인 디지털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디지털 자산

2025-01-08

[세법 상식] 로또와 세금

‘로토’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 ‘lotto(행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1530년 이탈리아 도시 국가 피렌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한 ‘피렌체 로토’는 최초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번호 추첨식 복권으로 현대 복권의 시초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메가 밀리언스 로토 당첨액이 3개월간 누적된 12억2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였으며, 1등 당첨자는 북가주에서 한 명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제1152회 로토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35명이나 나왔으며 각각 8억7000여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1등 당첨자 수와 당첨 금액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1등 당첨금의 연속 이월이 2회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토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미국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 ‘메가 밀리언스’ 당첨금 12억2000만 달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할지, 연금 형식으로 30년 분할로 수령할지에 따라서 실수령액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일시불로 수령 시에는 복권국의 지급 규정에 따라 당첨금의 약 52%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3440만 달러이며, 여기서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방 소득세는 최고 세율 37%가 적용되는데, 이 중 24%는 국세청(IRS)이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13%는 해당연도 세금보고 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정부 소득세는 주에 따라 2.5~10.9%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뉴욕은 8.82%, 뉴저지 8%, 조지아주 5.75%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미국 어느 주보다도 소득세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플로리다, 뉴햄프셔,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워싱턴주까지 이 8개 주는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가주 당첨자는 실수령액으로 약 3억9967만2000달러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분할로 수령할 경우에는 당첨금 총액에서 연방 소득세 37%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7억6860만 달러가 됩니다. 수령방법에 따라 실수령액이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인이 미국 여행 중에 구매한 메가 밀리언스나 파워볼이 당첨되면 외국인이라도 미국 로토 당첨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므로 연방 소득세 3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당첨금을 받으려면 미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거액의 미국 복권에 당첨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로토에 당첨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세율이 나뉘는데 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합니다.     한국 로토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이며, 미국의 양대 로토인 메가 밀리언스와 파워볼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3억분의 1입니다.   일생에 한 번 벼락 맞을 확률이 1만5300분의 1이니까 미국 로토 당첨은 온 우주가 도와야 겨우 된다고 보면 됩니다.   푼돈으로 가끔 한 두 장 사는 것은 잠시나마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일확천금을 기대해 무리하게 로토 구매를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모든 분이 행운이 따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로또 세금 복권 당첨금 당첨금 총액 해당연도 세금보고

2025-01-01

[경제 상식] 투자와 세금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해가 저물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번 한 해 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익이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경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보유한 주식이 장부상 이익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매각이나 양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으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올해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팔고 손해 보는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닥칠 수 있다.     예를들어  종목 A는 1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고 종목 B는 1만500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종목 A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손해 보고 있는 종목 B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 내 계좌는 장부상 5000불의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수익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해에 종목 A와 B를 둘 다 매각하면 이익 1만 달러와 손해 1만5000달러가 실현되면서 세금과 관련해 이익이 손해로 상쇄되며 5000달러의 손해만 남게 된다.     손해는 3000달러까지 세금보고가 가능하고 남은 손해 2000달러는 내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tax-loss harvesting이라고 부른다.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에 따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절세를 위해 매각한 종목을 30일 이내 다시 매수하게 되면 손해 실현이 무효가 되어 세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wash sale’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런 경고가 뜨게 되면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권한다.     Tax-loss harvesting을 목적으로 매각할 종목을 매각할 양만큼 먼저 사두는 것도 ‘wash sale’에 해당할 수 있다. 종목 매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사게 되면 ‘wash sale’이 되듯이 매각전 30일 전까지 미리 사둘 경우도 ‘wash sale’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Tax-loss harvesting 이외에도 종목 보유 기간이 장기 1년 이상, 단기 1년 이하에 따라 tax rate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것도 수익 실현 전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Tax-loss harvesting과 함께 tax-gain harvesting도 살펴봐야 하는데 tax-gain harvesting은 일정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이다.     세금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다. 투자자는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에도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경제 상식 세금 투자 내년 세금보고 손해 실현 세금 전문가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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