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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2024년 세금보고

W2폼·1099 등 각종 소득 자료 서류 챙겨야
비즈니스 경우 양식 1099-K 매출 내역 확인

2024년도 세금보고 시즌도 곧 시작됩니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연장 보고 신청을 하더라도 2024년도 세금은 4월 15일까지 모두 납부하길 권장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주의할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4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가 받는 1099-NEC
 
각종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1099NEC 를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받게 되면 2024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사업체 오너가 받는 1099-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를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양식으로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도 이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많이 이용되는 벤모, 페이팔 같은 송금 앱을 통해서 5000달러 이상 비즈니스 목적의 거래가 있는 경우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 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거래 시 1099-B
 
2024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양식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하니 세금보고를 서두르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매매를 통해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보고에 그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6. 암호화폐 투자 시 거래소 제공 서류
 
암호화폐를 매매했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면 됩니다.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등의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에게는 세금보고를 돕기 위한 세금보고용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매매는 IRS도 주시하는 항목으로 누락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내역은 1099-DA를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7. 은퇴연금 지급 1099-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양식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개인 Traditional IRA 적립 한도액은 7000달러(50세부터 80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8.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QHP)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세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정확한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알아야 함으로 세금보고서 작성 시 필요합니다. 이밖에 1095-B, 1095-C, 기독교 상조회 양식을 받는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9. 대학생 학비 크레딧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록금 관련 학비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1098-T를 받아야 하며, 졸업 후 학자금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1098-E 양식을 통해 이자 금액을 소득공제 신청하게 됩니다.
 
10. 해외계좌 보고
 
2024년 중 하루라도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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