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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웨슨 시의원 대행 시작 법원 가처분 신청 연장 거부

허브 웨슨이 LA시 10지구에서 시의원 대행 업무를 시작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메리 스트로벨)은 17일 남가주기독교회지도자회의(SCLC)가 제기한 허브 웨슨의 대행 업무 중단과 관련, 가처분 신청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허브 웨슨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의 기소로 공석이 된 10지구 시의원 대행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SCLC는 “세 번의 임기를 마친 허브 웨슨 전 시의장이 대행을 맡는 것은 시 조례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웨슨 전 의원은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이 무죄 또는 기소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오는 12월31일까지 10지구 시의원 직을 대행하게 된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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