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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심한 시기, 시민권 따야"…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내달 22일 무료신청 행사
저소득층은 수수료 감면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시민권 신청 업무 담당자들. 왼쪽부터 차례로 김광호 관장, 조이 권, 함자혜, 이수연, 김문경 스태프. [KCS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시민권 신청 업무 담당자들. 왼쪽부터 차례로 김광호 관장, 조이 권, 함자혜, 이수연, 김문경 스태프. [KCS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내달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예약할 때 정해진 시간에 맞춰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김광호 관장은 “체류 신분에 관한 고강도 단속이 심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한다. 선착순 25명만 참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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