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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부모 자녀엔 시민권 줄 수 없다"…트럼프 시행 가능성

‘제한적 속지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불가’ 공약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올해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임 첫날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법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가족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일부 민간 단체들의 추산으로는 현재 매년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동시에 여행을 가장한 원정출산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권 보호 단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 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UC 버클리 법대 어윈 처머린스키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행정명령이 헌법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며, 만약 시행된다고 해도 수많은 소송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인 미이민자협회의 에마 윙어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 사회의 일대 혼란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민사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시행 트럼프 당선인 자동적인 시민권

2024-11-21

진이 스미스 시민권 시험 대비 무료 강의, 팬데믹 이후 첫 재가동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던 진이 스미스 무료 시민권 강의가 지난 15일(금)에 다시 첫 스타트를 끊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캐롤튼 더 뷰(The View) 콘도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무료 시민권 강의의 첫 날인 지난 금요일에 8명의 사람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다.   시민권 시험 대비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체계적으로 강의한 진이 스미스 대표는, 강의 내내 반복 학습과 따라서 말하기 등을 통해 사람들이 질문과 답변을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이 스미스 대표의 시민권 강의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시민권에 합격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고 돕는 무료 봉사 서비스이다.   진이 스미스 진이닷달라스부동산 대표는 지난 30년간 한국문화센터, 노인회관 등에서 시민권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사무실을 캐롤톤으로 옮긴 후 자원봉사로 시민권 강의를 다시 시작한 진이 스미스 대표는 “30여 년간 내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자가 되어 투표와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며, “오늘 즐겁게 강의를 마쳤다.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미국 역사, 정부 조직, 미국 지리 등 10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출제되며, 이 중 6문제 이상을 영어로 대답해서 맞춰야 한다. 또한, 쓰기 한 문장, 읽기 한 문장을 마쳐야 시민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미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시험 양식은 2024년 말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없어지며 말하기 능력 평가가 추가되어서 일상생활, 날씨, 음식 등의 사진을 보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진이 스미스 대표는 작년 11월 고인이 된 부군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와 함께 30년 이상 법률 전문 상담가로 일해왔다.   2015년에는 한국언론기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시상식’에서 해외봉사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진이 스미스 대표는 1월 25일부터 조성은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변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권 강의에 대한 문의는 972·620·7460 으로 하면 된다.   〈캐서린 조 기자〉시민권 재가동 시민권 강의 시민권 시험 무료 시민권

2024-11-21

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49·사진)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랩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크랩서는 그가 3살이었던 1979년 당시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입양됐다. 그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2번 파양을 겪은 해외 입양인이다.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그의 입양 시민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또한 연장하지 않은 채 그의 신분 문제를 방치했다. 크랩서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이 발견돼 결국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고, 특히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생이별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김미나 변호사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홀트가 인신매매와 유사한 불법 입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책임도 재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아동인 크랩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의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 측의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홀트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그의 호적을 위조했다는 크랩서의 주장에 대해선 홀트를 면책했으며,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크랩서와 홀트는 각각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8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초 한 한국인 생모인 한태순 씨도 자신의 딸 로리 벤더(신경하)가 4세 때 납치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것에 대해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한국 정부 입양 시민권 입양 자녀

2024-10-27

“시민권 및 건강보험 신청 도와드려요”

      아시아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함께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를 다음달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패어펙스 소재 예수로교회(담임목사 전성탁)에서 개최한다.   이민법 전문 로펌의 자원봉사 직원들과 이민변호사들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포함, 리뷰를 도와준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 비용은 25달러이며 사전 예약한 후, 구비 서류(영주권,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었을 시 관련된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한다.     박세정 시민권 담당자는 “미 연방 이민국(USCIS)은 4월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신청 비용이 인상 되고, 신청비 면제 또는 부분 면제 가이드 라인이 바뀌었으므로 함께센터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함께 진행되는 건강보험 클리닉에서는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참여해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건에 해당될 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571-519-6939 박세정 (시민권 담당), 703-783-7873 안 사비나 (건강프로그램 담당  장소: 예수로교회 (12 Alder Woods Drive Fairfax, VA)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건강보험 클리닉 건강보험 조력자

2024-10-17

프로디 학교를 다녀서 시민권 신청 거절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11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2년 정도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8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후에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뺏길 수 있나요?     ▶답= 2015년에 ICE 이민세관 단 속국이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ICE에서 조사를 나왔을 당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많았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디 학교가 문을 닫은 2015년 당시 이민국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프로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실제로 다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프로디 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다녀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실제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학교를 다녔던 증거물이 없거나 혹은 증거물이 부실하면 시민권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 항소하게 되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사합니다. Hearing에서 왜 지난 이민국 심사가 잘못되었는지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고 추가 증거물이 있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닌 기록 때문에 거절된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을 통해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하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 이민 사기를 행했다고 판단한다면 추방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법원에서 추방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빼앗기 전까지는 귀하는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한 후 추방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일단 추방 소송이 시작된다면 귀하는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교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2024-10-09

"시민권 승인, 10년내 가장 빨라"…평균 4.9개월…3년 전의 절반

시민권 신청 증가에 따른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지난 7월 31일 기준) 시민권 신청서 평균 처리 기간은 4.9개월이다. 이는 수속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1년(11.5개월)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단축됐다.   LA타임스는 USCIS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동안 약 400만 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민 당국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유권자 확보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권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나리 케투다트 대변인은 “선거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 당국은 수십 년간 시민권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민 당국이 ▶온라인 신청서 접수와 함께 채용을 늘리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이민자의 신청이 증가했으며 ▶귀화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해 신청서가 늘어나자 적체 현상 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수속 기간 단축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연구 단체인 ‘내셔널파트너십’이 지난달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유권자 중 약 10%는 이민자다. 대부분은 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응답자 중 54%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38%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승인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승인 시민권 수속

2024-09-26

앤디 김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통과 가능성 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은 이민 문제가 아닌, 미국 시민의 권리 회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즉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10일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다른 법안과 패키지 딜로 묶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이민 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 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하원 통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연방상원"이라며 "지지를 끌어내려면 커뮤니티에서 힘을 모으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있는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주요 이슈다.   김 의원은 만약 그가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 에밀리 워니키는 "생후 3개월 때 입양돼 미국에 왔고,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한참 지나 알게 됐다"며 "60년간 미국에 살며 일했고, 세금도 착실히 냈는데 무국적 상태로 베니핏도 받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의회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시민권법안 가능성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 입양인 시민권

2024-09-10

65세에도 추방 위험…애타는 한인 입양인

6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미국 LA로 입양됐지만 아직도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위기에 놓여있다면 최소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에밀리 워네키는 그것이 ‘주정부 사면’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수십 년 전 범죄 기록이 없어지고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은퇴 후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아메리칸뉴스의 5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워네키는 5살이던 64년 미국에 왔다. 6명의 형제자매 속에 그는 ‘미국인의 자긍심’과 ‘군인의 딸’임을 주입받으며 자랐고 17살에 만난 남편은 또 다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를 그에게 남겼다.     그에게는 84년 절도 전과가 있는데 그는 당시 남편이 강요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이때 새롭게 알게 됐다. 가족과 함께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며 연방법원까지 케이스를 가져갔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마약 소지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교도소에서 아버지 사망 소식도 접했다.     이 과정에서 워네키에게는 본국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한국에서 이를 거부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65세가 다된 나이에도 여전히 추방 위협은 남아있다.     석방 후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 한 업체에 취업을 했지만 곧 요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다.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노년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선 시민권이 필요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수십 년 전 전과를 주지사가 사면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했으니 주정부가 나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외 각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 수천 명은 ‘입양아 시민권 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며 이와 연계해 주정부에서도 포괄적인 사면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뉴섬 주지사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자부심 한인 입양아 시민권 입양 한인 시민권 신청위해

2024-09-08

“아시안 파워 늘리려면 시민권 시험 장벽 낮춰야”

아시안 커뮤니티가 오는 2055년 미국 내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도 함께 늘리려면 시민권 시험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남가주대학(USC) 돈 사이프(Dornsife)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시안아메리칸들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일반(760달러)·온라인(710달러)의 부담스러운 수수료로 인한 재응시 난항 ▶지역 비영리단체(CBO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의 무료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는 영어 구사력 등이 꼽혔다.   USC는 고가의 비용을 들일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아시안들이 CBOs의 무료 서비스(doing-it-for free)를 이용하지 않고 가짜 법조인 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 수학능력이 떨어져 시민권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으며,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출신 국가별 비율은 ▶베트남(78%) ▶미얀마(73%) ▶한국(72%) ▶중국(67%) ▶태국(66%)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출신도 41%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필리핀 정규교육과정을 밟은 이가 미국에 온 경우라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 구사력에 떨어진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권자가 늘어야 미국 내 아시안 정치력 신장에도 도움될 것이라 강조했다.   연구진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안 아메리칸만이 겪은 미묘한 경험들을 공론화하고 문화를 이해한 이들이 대표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민권 시험의 장벽을 낮춰 귀화를 용이하게 하면 미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민자들을 돕는 기관에 대해 주정부 등이 영어 실력 증진 및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간적 제약을 겪는 이들이 생업 대신 수업을 택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늘리는 경제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권 시험을 위한 자료는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uscis.gov/citizenship/find-study-materials-and-resources/study-for-the-test)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아시안 시민권 시민권 시험 현재 아시안아메리칸들 시민권 취득

2024-08-20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 빨라졌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10년 만에 가장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첫 9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다. 2020~2021회계연도 당시 시민권 신청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리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빨라진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탄생한 신규 시민권자는 약 330만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정책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를 단축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었다”며 “팬데믹 이후 적체된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20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줄였고,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도 더 길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는 2배 수준으로 늘어난 바 있다.     NYT는 특히 최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USCIS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900만명의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인 영주권자는 2023년 1월 기준 27만명으로, 이중 20만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권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이다.     루이스 데시피오 UC어바인 정치학자는 “신규 시민권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라틴계와 아시안계는 민주당 성향을 보인다”며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처리속도 시민권 신청 신규 시민권자 시민권 자격

2024-08-13

“시민권 수수료 아끼세요” 연방 빈곤선 400%까지 감면

  시민권 준비반은 지난 10일 시작돼 9월 25일까지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다. 센터 측은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권 준비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모임을 갖는다.   김광호 센터 관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올랐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거나 공적 부조 수혜자인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다. 대신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50% 초과, 250% 이내에서 150% 초과, 400% 이내로 바뀌었다.   김 관장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아낄 좋은 기회다. 소득 기준이 변경된 이후 혜택을 보는 한인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센터 측은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센터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신청 수수료

2024-07-28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밀입국 신청서 접수 불법체류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류

2024-07-21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하원 8명·상원 6명 추가 참여

입양아 출신 한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은 2015년부터 매년 국내 4만9000여 명의 입양아 출신 성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혜를 받게되는 입양인들 중 절반 가량은 한인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서류절차 미진행, 파양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거 시민권을 받게된다.     올해 법안은 마리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단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애미 클로부차(민주·미네소타), 리사 무라코스키(공화·알래스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메사추세츠) 등 6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프로밀라 제이야팔(민주·워싱턴), 영 김(공화·가주),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셸 스틸(공화·가주) 등 8명이 추가로 참여한 상태다.     상하원 총 18명이 공동발의했고 초당적인 지지와 인권 보호 차원의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상하원 양당내 법안 지지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국내 한인들의 참여와 여론 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의원들에게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서 KAGC는 지지 서한 발송용 한글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한글)를 만들어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지역구 내 상하원 의원들에게 요청 편지를 바로 보낼 수 있으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상하원 통과 통과 가능성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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