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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심한 시기, 시민권 따야"…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내달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예약할 때 정해진 시간에 맞춰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김광호 관장은 “체류 신분에 관한 고강도 단속이 심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한다. 선착순 25명만 참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단속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2-13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독자 마당] ‘시민권 행정명령’의 쟁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출생시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학생, 주재원, 연구원과 같은 합법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즉, 이들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명령이 발표된 후, 18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연방대법원에 헌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의 시민권 관련 법은 186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898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 이민자 부모의 자녀인 왕킴아크가 비록 중국 배척법이 적용되었을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원 구성을 고려할 때, 이 명령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 조항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특정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을 부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14차 개정안을 제정한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인다.   핵심 쟁점은 대법관 다수가 법적 원칙과 헌법 텍스트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법을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있다. 사법부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판사는 정치인이 아니며, 이 근본적 차이가 미국 법체계가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승우·변호사독자 마당 행정명령 시민권 출생시 시민권 자동 시민권 이번 행정명령

2025-01-28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자녀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열린광장] 양극화의 시대, 현명해져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Merriam Webster)’는 ‘양극화’를 선정했다. 미국의 여러 매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라고 한다.   메리엄 사전 편집장은 사회집단의 신념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양극단에만 집중된 상태라며 합리적인 중도가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정치 집단과 경제생활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의 재러드 스타 교수팀은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부유층이 미국 전체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를 과학저널 ‘플러스 기후(PLOS Climate)’에 발표했다.  특히 소득 상위 1%의 배출량은 15%~17%에 달한다고 한다. 기후 위기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빌 게이츠의 대저택에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 기억도 있다.   인류는 어느 시대 보다도 더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진 않다. 최근 중앙일보가 다루었던 한인타운의 한인 노숙자 문제나 한인 자살 등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살기 힘든 요즘이다.     삶이 팍팍해진 이유중 하나는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1900년대 초 독일의 성공한 사업가로 자본가 출신의 경제 이론가인 질비오 게젤은 그의 저서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를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돈과 같은 물적 가치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이나 화폐를 가진자들이 누리는 불로소득이야말로 이 시대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100년이나 지난 지금 보면 그의 지적은 정확했고, 갈수록 더 심화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학자들은 현재의 부를 가져다준 자유경제 제도하에서 승자들의 선의의 행위로 약자들을 돕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듯이 우리에게 그런 선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조금 나누어줄 뿐이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가 정치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보호받아야할 약자 계층에 속한 시니어들이 그들을 도우려는 정치집단을 이념적 차이 때문에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이다.   한 지인 부부는 늦은 나이에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 와서 80세 중반이 돼서야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시민권을 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어서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는 연이어 세 차례 시험에 떨어 졌다. 시험관은 나이 많은 그들을 아예 합격시킬 생각이 없는 듯했다.당시 정부의 반이민 정서가 시험관들에게도 반영된 결과였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이듬해 2018년 2년 연속으로 시민권 심사 승인율은 전년도의 89%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네 번째  도전에서 시민권을 받았다. 남들 다 받는 시민권을 얻기까지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다.   인류가 난제를 안고 있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까 만은 지금처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주여 새해에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최성규 / 베스트 영어 훈련원장열린광장 양극화 양극화 현상 시민권 시험 메리엄 사전

2025-01-13

"불체 부모 자녀엔 시민권 줄 수 없다"…트럼프 시행 가능성

‘제한적 속지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불가’ 공약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올해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임 첫날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법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가족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일부 민간 단체들의 추산으로는 현재 매년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동시에 여행을 가장한 원정출산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권 보호 단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 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UC 버클리 법대 어윈 처머린스키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행정명령이 헌법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며, 만약 시행된다고 해도 수많은 소송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인 미이민자협회의 에마 윙어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 사회의 일대 혼란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민사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시행 트럼프 당선인 자동적인 시민권

2024-11-21

진이 스미스 시민권 시험 대비 무료 강의, 팬데믹 이후 첫 재가동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던 진이 스미스 무료 시민권 강의가 지난 15일(금)에 다시 첫 스타트를 끊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캐롤튼 더 뷰(The View) 콘도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무료 시민권 강의의 첫 날인 지난 금요일에 8명의 사람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다.   시민권 시험 대비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체계적으로 강의한 진이 스미스 대표는, 강의 내내 반복 학습과 따라서 말하기 등을 통해 사람들이 질문과 답변을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이 스미스 대표의 시민권 강의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시민권에 합격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고 돕는 무료 봉사 서비스이다.   진이 스미스 진이닷달라스부동산 대표는 지난 30년간 한국문화센터, 노인회관 등에서 시민권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사무실을 캐롤톤으로 옮긴 후 자원봉사로 시민권 강의를 다시 시작한 진이 스미스 대표는 “30여 년간 내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자가 되어 투표와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며, “오늘 즐겁게 강의를 마쳤다.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 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미국 역사, 정부 조직, 미국 지리 등 10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출제되며, 이 중 6문제 이상을 영어로 대답해서 맞춰야 한다. 또한, 쓰기 한 문장, 읽기 한 문장을 마쳐야 시민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미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시험 양식은 2024년 말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없어지며 말하기 능력 평가가 추가되어서 일상생활, 날씨, 음식 등의 사진을 보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진이 스미스 대표는 작년 11월 고인이 된 부군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와 함께 30년 이상 법률 전문 상담가로 일해왔다.   2015년에는 한국언론기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시상식’에서 해외봉사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진이 스미스 대표는 1월 25일부터 조성은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변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권 강의에 대한 문의는 972·620·7460 으로 하면 된다.   〈캐서린 조 기자〉시민권 재가동 시민권 강의 시민권 시험 무료 시민권

2024-11-21

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49·사진)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랩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크랩서는 그가 3살이었던 1979년 당시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입양됐다. 그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2번 파양을 겪은 해외 입양인이다.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그의 입양 시민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또한 연장하지 않은 채 그의 신분 문제를 방치했다. 크랩서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이 발견돼 결국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고, 특히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생이별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김미나 변호사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홀트가 인신매매와 유사한 불법 입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책임도 재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아동인 크랩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의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 측의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홀트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그의 호적을 위조했다는 크랩서의 주장에 대해선 홀트를 면책했으며,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크랩서와 홀트는 각각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8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초 한 한국인 생모인 한태순 씨도 자신의 딸 로리 벤더(신경하)가 4세 때 납치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것에 대해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한국 정부 입양 시민권 입양 자녀

2024-10-27

“시민권 및 건강보험 신청 도와드려요”

      아시아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함께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를 다음달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패어펙스 소재 예수로교회(담임목사 전성탁)에서 개최한다.   이민법 전문 로펌의 자원봉사 직원들과 이민변호사들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포함, 리뷰를 도와준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 비용은 25달러이며 사전 예약한 후, 구비 서류(영주권,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었을 시 관련된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한다.     박세정 시민권 담당자는 “미 연방 이민국(USCIS)은 4월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신청 비용이 인상 되고, 신청비 면제 또는 부분 면제 가이드 라인이 바뀌었으므로 함께센터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함께 진행되는 건강보험 클리닉에서는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참여해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건에 해당될 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571-519-6939 박세정 (시민권 담당), 703-783-7873 안 사비나 (건강프로그램 담당  장소: 예수로교회 (12 Alder Woods Drive Fairfax, VA)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건강보험 클리닉 건강보험 조력자

2024-10-17

프로디 학교를 다녀서 시민권 신청 거절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11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2년 정도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8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후에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뺏길 수 있나요?     ▶답= 2015년에 ICE 이민세관 단 속국이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ICE에서 조사를 나왔을 당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많았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디 학교가 문을 닫은 2015년 당시 이민국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프로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실제로 다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프로디 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다녀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실제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학교를 다녔던 증거물이 없거나 혹은 증거물이 부실하면 시민권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 항소하게 되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사합니다. Hearing에서 왜 지난 이민국 심사가 잘못되었는지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고 추가 증거물이 있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닌 기록 때문에 거절된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을 통해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하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 이민 사기를 행했다고 판단한다면 추방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법원에서 추방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빼앗기 전까지는 귀하는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한 후 추방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일단 추방 소송이 시작된다면 귀하는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교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2024-10-09

"시민권 승인, 10년내 가장 빨라"…평균 4.9개월…3년 전의 절반

시민권 신청 증가에 따른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지난 7월 31일 기준) 시민권 신청서 평균 처리 기간은 4.9개월이다. 이는 수속 기간이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1년(11.5개월)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단축됐다.   LA타임스는 USCIS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4년 동안 약 400만 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민 당국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유권자 확보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권 수속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나리 케투다트 대변인은 “선거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민 당국은 수십 년간 시민권 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민 당국이 ▶온라인 신청서 접수와 함께 채용을 늘리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이민자의 신청이 증가했으며 ▶귀화 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인해 신청서가 늘어나자 적체 현상 방지를 위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 수속 기간 단축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연구 단체인 ‘내셔널파트너십’이 지난달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유권자 중 약 10%는 이민자다. 대부분은 민주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응답자 중 54%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38%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승인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승인 시민권 수속

2024-09-26

앤디 김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통과 가능성 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은 이민 문제가 아닌, 미국 시민의 권리 회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즉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10일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다른 법안과 패키지 딜로 묶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이민 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 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하원 통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연방상원"이라며 "지지를 끌어내려면 커뮤니티에서 힘을 모으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있는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주요 이슈다.   김 의원은 만약 그가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 에밀리 워니키는 "생후 3개월 때 입양돼 미국에 왔고,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한참 지나 알게 됐다"며 "60년간 미국에 살며 일했고, 세금도 착실히 냈는데 무국적 상태로 베니핏도 받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의회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시민권법안 가능성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 입양인 시민권

2024-09-10

65세에도 추방 위험…애타는 한인 입양인

6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미국 LA로 입양됐지만 아직도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위기에 놓여있다면 최소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에밀리 워네키는 그것이 ‘주정부 사면’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수십 년 전 범죄 기록이 없어지고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은퇴 후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아메리칸뉴스의 5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워네키는 5살이던 64년 미국에 왔다. 6명의 형제자매 속에 그는 ‘미국인의 자긍심’과 ‘군인의 딸’임을 주입받으며 자랐고 17살에 만난 남편은 또 다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를 그에게 남겼다.     그에게는 84년 절도 전과가 있는데 그는 당시 남편이 강요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이때 새롭게 알게 됐다. 가족과 함께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며 연방법원까지 케이스를 가져갔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마약 소지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교도소에서 아버지 사망 소식도 접했다.     이 과정에서 워네키에게는 본국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한국에서 이를 거부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65세가 다된 나이에도 여전히 추방 위협은 남아있다.     석방 후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 한 업체에 취업을 했지만 곧 요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다.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노년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선 시민권이 필요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수십 년 전 전과를 주지사가 사면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했으니 주정부가 나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외 각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 수천 명은 ‘입양아 시민권 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며 이와 연계해 주정부에서도 포괄적인 사면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뉴섬 주지사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자부심 한인 입양아 시민권 입양 한인 시민권 신청위해

2024-09-08

“아시안 파워 늘리려면 시민권 시험 장벽 낮춰야”

아시안 커뮤니티가 오는 2055년 미국 내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도 함께 늘리려면 시민권 시험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남가주대학(USC) 돈 사이프(Dornsife)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시안아메리칸들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일반(760달러)·온라인(710달러)의 부담스러운 수수료로 인한 재응시 난항 ▶지역 비영리단체(CBO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의 무료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는 영어 구사력 등이 꼽혔다.   USC는 고가의 비용을 들일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아시안들이 CBOs의 무료 서비스(doing-it-for free)를 이용하지 않고 가짜 법조인 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 수학능력이 떨어져 시민권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으며,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출신 국가별 비율은 ▶베트남(78%) ▶미얀마(73%) ▶한국(72%) ▶중국(67%) ▶태국(66%)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출신도 41%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필리핀 정규교육과정을 밟은 이가 미국에 온 경우라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 구사력에 떨어진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권자가 늘어야 미국 내 아시안 정치력 신장에도 도움될 것이라 강조했다.   연구진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안 아메리칸만이 겪은 미묘한 경험들을 공론화하고 문화를 이해한 이들이 대표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민권 시험의 장벽을 낮춰 귀화를 용이하게 하면 미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민자들을 돕는 기관에 대해 주정부 등이 영어 실력 증진 및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간적 제약을 겪는 이들이 생업 대신 수업을 택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늘리는 경제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권 시험을 위한 자료는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uscis.gov/citizenship/find-study-materials-and-resources/study-for-the-test)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아시안 시민권 시민권 시험 현재 아시안아메리칸들 시민권 취득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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