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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도 추방 위험…애타는 한인 입양인

5살 때 LA로 입양된 워네키
학대 남편 강요에 전과 기록
사면 받아야 시민권 신청
탄원에도 가주정부 무응답

6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미국 LA로 입양됐지만 아직도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위기에 놓여있다면 최소한 주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에밀리 워네키는 그것이 ‘주정부 사면’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수십 년 전 범죄 기록이 없어지고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은퇴 후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아메리칸뉴스의 5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워네키는 5살이던 64년 미국에 왔다. 6명의 형제자매 속에 그는 ‘미국인의 자긍심’과 ‘군인의 딸’임을 주입받으며 자랐고 17살에 만난 남편은 또 다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를 그에게 남겼다.  
 
그에게는 84년 절도 전과가 있는데 그는 당시 남편이 강요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이때 새롭게 알게 됐다. 가족과 함께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며 연방법원까지 케이스를 가져갔지만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마약 소지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교도소에서 아버지 사망 소식도 접했다.  
 


이 과정에서 워네키에게는 본국 추방 명령이 내려졌지만 한국에서 이를 거부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65세가 다된 나이에도 여전히 추방 위협은 남아있다.  
 
석방 후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 한 업체에 취업을 했지만 곧 요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다.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노년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선 시민권이 필요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수십 년 전 전과를 주지사가 사면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했으니 주정부가 나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외 각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 수천 명은 ‘입양아 시민권 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며 이와 연계해 주정부에서도 포괄적인 사면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뉴섬 주지사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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