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통과 가능성 있다"
입양인정의연맹.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 기자회견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상원 통과하려면 관심 모아야”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즉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10일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다른 법안과 패키지 딜로 묶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이민 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 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하원 통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연방상원"이라며 "지지를 끌어내려면 커뮤니티에서 힘을 모으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있는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주요 이슈다.
김 의원은 만약 그가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 에밀리 워니키는 "생후 3개월 때 입양돼 미국에 왔고,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한참 지나 알게 됐다"며 "60년간 미국에 살며 일했고, 세금도 착실히 냈는데 무국적 상태로 베니핏도 받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의회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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