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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메디-메디 수혜자 캘메디커넥트 선택

보험 유지·전환 여부 우편 응답 필수
본인 부담금 적고 혜택 많은 MAPD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중 대표적인 것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이 카운티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의료혜택으로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를 ‘메디캘(Medi-Cal)’이라 부른다.
 
가주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캘 혜택을 동시에 받는 ‘메디-메디’ 수혜자를 대상으로 ‘캘메디커넥트(Cal MediConnect)’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는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하나의 플랜으로 결합하여 추가적인 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남가주에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샌버나디노,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등 7개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연방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와 주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캘 동시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플랜을 개선해서 가입자가 효과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의료비용 예산을 절약하는 목적도 있다.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의 동시 가입자는 주 당국으로부터 기존의 보험 유지 또는 HMO 보험으로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Opt-Out’ 항목에 체크 표시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표시하지 않거나 미응답 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한 HMO 그룹에 임의로 지정된다.
 
HMO는 선정된 주치의 및 메디컬 그룹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수술 및 병원 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만약 보험 변경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주치의가 지정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또 대부분 한인 의사가 아니므로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메디캘 혜택이 계속 축소 중인 가운데 메디케어 또는 메디-메디 수혜자들이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은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APD)’을 찾아보는 것이다. MAPD 플랜에 가입할 경우 의사 방문이나 수술, 입원 등 메디케어 A, B에 있는 디덕터블이나 기타 본인부담금을 별도 보험료 없이 커버 받을 수 있고 처방 약도 커버된다. 그 외에도 안경, 보청기, 피트니스 이용, 차편 제공, 치과 진료 등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MAPD 플랜을 취급하는 한인 의사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이 플랜은 65세가 되어 신규로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 이들의 경우 메디케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시작일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문의: (877)988-1004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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