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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권 의미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의약품 구매자다. 메디케어는 지난 2월부터 고가의 10가지 특정 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에 초기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협상으로 조정된 가격은 9월에 공시되며, 2026년에 시행된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메디케어에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권 부여의 목적은 메디케어 수혜자 및 정부의 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의도다.     메디케어는 미국 처방약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평균 처방약 가격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3~8배 높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시행 이전 미국은 처방약 가격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HHS)에 메디케어 파트B 및 D를 통해 보상되는 약품들에 대한 가격 협상 권리가 생긴 것이다. 2023년 3월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각각 6570만명과 9000만 명에 달한다.   메디케어는 지난해 협상 대상인 10개 약품에 총 507억 달러를 지불했다. 대략 수혜자 1000만 명의 약값이다. 여기에는 혈전 치료제 엘리퀴스(Eliquis)에 165억 달러(400만명 혜택), 심부전 약자디언스(Jardiance)에 71억 달러(160만명 혜택), 당뇨약 팔시카(Farxiga)에 33억 달러(80만명 혜택), 류마티스 관절염 약 엔브렐(Enbrel)에 30억 달러(4만7000명 혜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사들은 ‘인플레 감소법’에 따라 협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시장 가격의 25~65% 할인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 매출의 65%에서 시작해 95%까지 높아지는 소비세를 지불하거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신약 개발을 막는다며 9가지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이후 7억 6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과 7750만 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한 정치인에 대해선 비난 광고를 하는 반면,  메디케어의 협상 권한을 약화 혹은 폐지하려는 정치인은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까지의 소송 결과는 바이든 정부에 유리하다. 오하이오 주 연방판사는 지난 9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지역 단체들이 주도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고, 텍사스 주 연방판사도 지난 2월 제약사들의 로비단체(PhRMA)가 앞장선 소송을 기각했다. 또 3월 초에는 콜름 코널리 델라웨어 주 연방판사가 “정부는 지불할 의향이 없는 가격에 약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인 머크,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노바티스, 노보 노르디스크 등이 제소한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의 소송 목적을 “법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전 협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판사들의 판결이 제각각이면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회사들의 연간 매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지만 처방약 가격은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 권한은 이러한 추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니어에게 필수 약물 접근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처방약 비용 2000달러 이내로 제한, 인슐린 분담금 상한선의 35달러 확정, 불합리한 처방약 가격 상승 억제 및 메디케어 파산 방지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 레지나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시스템 메디케어 프로그램

2024-03-27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 소유 가능한 대표적인 트러스트 종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 Corpor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문= S Corporation에 트러스트를 만들면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 세제 이점 : S Corporation은 기업 수준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이양 되어 소득으로 얻어집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소득 부분이 개별 세무 신고에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소득을 특정 수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율을 최적화하거나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 : 트러스트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조건을 갖춘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는 채권자, 소송, 이혼 등과 같은 난제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상속 계획 :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을 구축하고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때 세법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속성 : 특히 가족 소유의 사업 부분에서 트러스트를 잘 활용하면 세대 간에 회사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경영 구조화 : 트러스트를 잘 사용하면 사업 경영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통해 주주간의 지배력 및 의사 결정 권한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감면 : 일부 트러스트 구조는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선출소규모사업트러스트(ESBT)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는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트러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첫 번째, 그랜터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GRANTOR TRUST) 만든사람 (Grantor)이 트러스트에 대한 일부 권한을 보유하며 트러스트 소득이 그랜터에게 과세되도록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다른 트러스트와 비교해 훨씬 장점이 많은 관계로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랜터 사망 후 2년 동안만 S Corp. 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 그 이후에는 QSST 또는 ESBT 자격으로 바뀌거나 주식을 자격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이 되는 부속 S 트러스트 (QUALIFIED SUBCHAPTER S TRUST). QSST는 S Corp. 법인 주식 소유를 위한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QSST는 오직 하나의 수혜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의 모든 소득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QSST로써 자격을 얻기 위해 수혜자가 IRS에 선거를 신청합니다. 이는 수혜자가 QSST의 자격을 얻을 의사를 IRS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ELECTING SMALL BUSINESS TRUST (선출 소규모 사업 트러스트)는 이사가 선거서를 통상 2개월 16일 기간 이내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트러스트 수혜자는 내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수혜자여야 합니다. ESBT는 소득세 부분에 절약 가능성이 높으며 QSST처럼 의무적인 분배 요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SBT의 소득은 최고 연방 소득세율로 적용됨으로 전반적으로 세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각각의 다른 구조와 이점을 제공하며, 선택은 트러스트 설립하는 수혜자분들의 비즈니스 및 재산 관리 목적에 따른 각각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가장 적합한 트러스트를 결정하기 전에 각각 트러스트들의 유형과 영향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트러스트를 구축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소득 트러스트 종류

2024-03-19

연방정부 헬스센터 리더, 이웃케어 클리닉 선정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헬스센터 리더’로 선정됐다.   이웃케어 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연방 보건사회복지부(HHS)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주최한 ‘지역사회 건강개선 시상(Community Health Quality Recognition, CHQR)’에서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를 포함해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최 측은 이웃케어 클리닉이 지난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지난해에도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에 선정, 2017년부터 매해 수상했다.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는 골드·실버·브론즈 3종류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받은 실버는 미국 내 전체 의료기관 중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리닉 운영 및 진료 서비스를 개선한 상위 11~20%에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이웃케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웃케어 클리닉은 ‘의료 혜택 격차 감소, 사회적 위험요소 해결, 품질개선을 위한 의료정보기술 진전, 환자 중심 메디컬홈’ 서비스 부문도 수상했다.   애린 박 소장은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적, 언어적인 요인으로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자원서비스국은 전국 1300여 커뮤니티 헬스센터가 운영하는 클리닉 8000곳을 평가했다고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혜자 이웃케어 클리닉

2024-03-18

무료 교과서 보조금 수혜 프로젝트

 콜로라도 고등교육위원회(Colorado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CCHE)는 학생들이 교과서 구입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개방형 교육 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OER) 프로그램 대상으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총 24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덴버 가제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무료 교과서 보조금 수혜자로 선정된 교육기관에는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아라파호 커뮤니티 칼리지(Arapahoe Community College), 콜로라도대 덴버 캠퍼스(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레드 락스 커뮤니티 칼리지(Red Rocks Community College), 오로라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of Aurora) 등 대학과 1개의 고등학교, 대안학교(charter school)인 오로라 과학&기술고(Aurora Science and Tech High School) 등이 포함됐다. 또한 승인된 24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10개는 학생들이 간호학에서 연극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구입 부담 없이 전공 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Z-Degrees’를 개발하는 것이다. 2018년에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는 이 OER 보조금은 주전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무료 교육 자원이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콜로라도 학생들은 1,600개 과정에서 3,100만달러 이상의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교과서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혜자 명단은 주고등교육위원회의 웹사이트(https://cdhe.colorado.gov/educators/administration/institutional-groups/open-educational-resources-in-colorado)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프로젝트 보조금 보조금 수혜자 무료 교과 교과서 구입

2024-03-18

메디캘 가입 규정 올해부터 완화

메디캘 신청 시 은행 계좌의 예금액 제출을 요구했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주정부 측은메디캘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KFF 헬스뉴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메디캘 수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은행 예금액 한도가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메디캘 신청서 작성 시 요구받았던 차량 등록증이나 은행 서류 등은 더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주 당국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완화된 규정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FF 헬스뉴스는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 자격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부터메디캘 가입자 1530만 중 200만명이 새로 바뀐 규정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인, 연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때문에 메디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개인의 경우 월 1677달러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월 3450달러 미만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시니어 권익 옹호 비영리재단 ‘저스티스인에이징’의 티파니 현-조 변호사는 “메디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비상금조차 모을 수 없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저축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메디캘 가입자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모을 수 있게 돼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한도 폐지는 메디캘에 한한 것으로,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자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의 예금 자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한인도 수혜자 증가 규정 완화 수혜자 기준

2024-02-18

메디케이드 수혜자 빠른 속도로 줄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인 가운데, 그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 주목된다.   9일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박탈로 올해 말이 되면 수혜자가 지난해 4월 이전보다 950만명 줄어 7100만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팬데믹 당시 박탈을 금지했지만, 엔데믹 후인 지난해 4월 재개됐기 때문이다.   자격박탈 이유로는 소득 증가 및 서류 요건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이 꼽힌다.     앞서 팬데믹의 여파로 수혜 대상이 확대돼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자는 9400만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원래 기준으로 복귀되면서 1600만명 이상이 자격을 잃었다.   뉴욕주는 기존 수혜자의 49%가 주에 등록된 재산 등의 변동없이 자동갱신됐다.   래리 레빗 KFF 부사무총장은 “팬데믹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수백만명 중 미보험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실질적 문제”라고 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국 기준 약 100~150만명이 매달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잃었다. 여기에는 자격이 있음에도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와 CHIP 혜택 상실자가 약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KFF에 따르면, 자격박탈 건수는 이를 넘은 1700만 건 초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심사를 받은 전국 수혜자 4800만명 중 3분의 2는 갱신에 성공했고, 3분의 1은 잃었다.   티모시 맥브라이드 워싱턴대학교 보건경제학자는 “지금은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다”며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이 직장 보험을 들거나 다른 플랜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박탈자가 늘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안 앨커 조지타운대학교 아동가족센터 사무총장은 “아동 수혜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평균보다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동 380만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메디케이드 박탈자들 전국 수혜자

2024-02-09

[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가주 펠그랜트 수혜자 최대 17만명 늘어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학자금 수혜자가 내년 학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는 2024년부터 바뀌는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의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 61만 명이 추가로 학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는 학생도 148만9000여 명이 늘어나 미전역에서 약 510만 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추가 수혜 학생 수만 5만9005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자 수는 17만7362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0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펠그랜트를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연방 교육부는 100개가 넘는 질문 항목을 20~30개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랜트 금액 책정에 사용했던 학부모 소득 기준도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으로 변경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FAFSA는 최대 18개 질문으로 축소돼 내달 말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개정 학자금 수혜자 학자금 지원 학부모 소득

2023-11-15

새 FAFSA 양식 도입으로 펠그랜트 수혜자 급증 전망

2024~2025학년도 새로운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도입됨에 따라 펠그랜트 수혜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FAFSA 양식의 소득 계산 공식이 달라지면서 저소득층 신입생 61만 명이 펠그랜트 추가 수혜자가 된다. 또 약 150만 명의 재학생이 펠그랜트 최대 지원금을 받아 총 수혜 학생 수가 52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펠그랜트 수혜 학생 수는 각각 2만3313명과 8802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 학생 수는 7만5756명과 3만453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학생들이 펠그랜트와 같은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의회는 FAFSA 간소화법을 통과시켰고,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2024~2025학년도 FAFSA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새로운 양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한다. 새로운 FAFSA 공식에 따르면, 지금껏 가족 단위로 평가돼 온 소득은 이제 개별 단위로 평가된다. 그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을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연방 재정 지원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tudent Aid Index·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FAFSA 양식을 통해 학자금 지원 신청이 이전보다 간단하고 빨라질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새로운 FAFSA 양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수혜자 양식 수혜자 급증 양식 도입 추가 수혜자

2023-11-15

“장학금 수혜자들, 용기와 격려되길”

      가족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 리앤리 재단(Lee & Lee Foundation 이사장 이세희)이 8일,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소재 니코식당에서 미주 세종장학재단(이사장 김경태)에 후원기금 3천달러를 전달했다.     이세희 이사장은 미주 세종장학재단의 4대와 5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미 2만 달러의 영구 장학금을 기탁한바 있다.     이세희 이사장은 “비록 미주 세종장학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장학금 수혜자들이 받는 용기와 격려, 응원은 매우 고귀한 것”이라며 “1970년대 미국 유학시절 당시 소액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기억이 난다”며 회상했다.     후원기금을 전달 받은 장 경태 이사장은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은 미주 세종장학재단은 이달말 금년도 장학금 전달식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금년도 수퍼 장학생에게 수여되는 수퍼 장학금으로 쓰여질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리앤리재단은 다음달 하워드카운티한인시니어센터에 후원 기금 전달을 마지막으로 2023년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수혜기관 공모 신청 기간에 지원을 받아 재정보고 및 사업계획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후원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수혜자들 금년도 장학금 수퍼 장학금

2023-11-13

[보험 상식] 메디-메디 수혜자 캘메디커넥트 선택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중 대표적인 것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이 카운티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의료혜택으로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를 ‘메디캘(Medi-Cal)’이라 부른다.   가주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캘 혜택을 동시에 받는 ‘메디-메디’ 수혜자를 대상으로 ‘캘메디커넥트(Cal MediConnect)’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는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하나의 플랜으로 결합하여 추가적인 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남가주에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샌버나디노,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등 7개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연방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와 주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캘 동시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플랜을 개선해서 가입자가 효과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의료비용 예산을 절약하는 목적도 있다.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의 동시 가입자는 주 당국으로부터 기존의 보험 유지 또는 HMO 보험으로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Opt-Out’ 항목에 체크 표시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표시하지 않거나 미응답 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한 HMO 그룹에 임의로 지정된다.   HMO는 선정된 주치의 및 메디컬 그룹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수술 및 병원 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만약 보험 변경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주치의가 지정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또 대부분 한인 의사가 아니므로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메디캘 혜택이 계속 축소 중인 가운데 메디케어 또는 메디-메디 수혜자들이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은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APD)’을 찾아보는 것이다. MAPD 플랜에 가입할 경우 의사 방문이나 수술, 입원 등 메디케어 A, B에 있는 디덕터블이나 기타 본인부담금을 별도 보험료 없이 커버 받을 수 있고 처방 약도 커버된다. 그 외에도 안경, 보청기, 피트니스 이용, 차편 제공, 치과 진료 등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MAPD 플랜을 취급하는 한인 의사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이 플랜은 65세가 되어 신규로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 이들의 경우 메디케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시작일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문의: (877)988-1004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 수혜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가운데 메디케어 메디 수혜자들

2023-10-22

공동 수탁자 선택 시 알아야 할 요소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공동 수탁자 선택 시 알아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수탁자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신뢰성: 공동 수탁자로 임명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트러스트를 부여하는 사람은 이들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뢰성: 공동 수탁자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 수탁자는 행동과 결정에 일관성을 보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재정적 통찰력: 트러스트 관리에 수반되는 재정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공동 수탁자는 건전한 재무 관리에 대한 입증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세법 및 일반적인 재무 원칙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 대인관계 기술: 공동 수탁자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이견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수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갈등 해결 기술: 언젠가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의 조화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리적 근접성: 공동 수탁자의 위치는 트러스트 관리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자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공동 수탁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탁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책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용성: 공동 수탁자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트러스트 약관에 대한 이해: 공동 수탁자는 수탁자의 의도와 수혜자의 필요 및 상황을 포함하여 트러스트 조건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트러스트를 의도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률 지식: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법률, 특히 부동산 계획 및 트러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헌신: 트러스트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잠재적 수탁자는 장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 유산 계획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수탁자를 선임하는 것은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결정이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갈등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의 유산 계획 변호사의 전문 지식은 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전문적인 지도는 음악적 듀엣처럼 공동 수탁자가 트러스트 수혜자를 위해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하여 귀하의 유산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공동 수탁자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자산

2023-08-31

공동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공동 수탁자(co-trustees)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뛰어난 음악가들이 듀엣을 결성해서 교향곡을 연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혼자서도 물론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함께 연주하면 개인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에서 공동 트러스트의 개념은 여러 면에서 이 듀엣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획의 영역에서 트러스트는 수탁자(a trustee)라고 하는 제3자가 수혜자(a beneficiary)를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계약입니다. 공동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와 함께 이 복잡하고 세세히 살펴야 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면서 잠재적 이익을 더하도록 합니다.     ▶문= 공동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공동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 공동 신탁 관리: 공동 수탁자는 금융 자산, 부동산 및 기타 투자를 포함할 수 있는 트러스트를 관리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 신탁 의무: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러스트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의사 결정에 이 의무들이 포함됩니다. - 재정적 통찰력: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기 위해 재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 트러스트 관리: 공동 수탁자는 세금 신고서 제출, 정확한 기록 유지, 수혜자에게 정기적인 업데이트 제공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의사 결정: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러스트 조건 및 수혜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쟁 해결: 공동 수탁자 간 또는 수탁자와 수혜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 수탁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공동 수탁자는 서로, 트러스트의 설립자(살아 있는 경우) 및 수혜자와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인 관계 기술: 역할의 협력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동 수탁자는 서로 및 수혜자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법률 준수: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가 세금 및 공시 관련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트러스트 의무 종료: 트러스트 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혜자의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로 인해 트러스트 자체가 종료가 되면 수탁자는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대로 자산을 분배하고 계좌를 폐쇄하며 기타 최종 의무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   공동 트러스트 공동 수탁자 트러스트 수혜자

2023-08-31

조지아 푸드 스탬프·웰페어 수혜자 감소

 웰페어 수혜자는 21% 줄어   조지아주 푸드 스탬프와 웰페어 수혜자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두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 가족·아동 복지부(DFC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푸드 스탬프(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를 등록자 수는 69만4000 가구로 지난해 77만8000가구에 비해 약 11%가 줄었다.   지난 6월30일 종료된 2023 회계 연도 등록자 숫자는 지난해 7월 80만1000가구로 최고치에 달했고, 회계년도 막바지인 지난 5월에는 68만8000 가구로 줄었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20년 9월의 90만5000가구다.   NBC뉴스는 이 같은 현상은 2년간의 물가상승 이후 휘발유와 식료품, 중고차 비용이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푸드 스탬프에서 벗어난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2016년부터 시행해온 근로조건이 2020년 4월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것도 등록자 숫자가 줄어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연방 근로 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은 18~49세 사이에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2019년 푸드 스탬프 등록자 숫자는 2013년에 비해 60만 명이나 줄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 조건이 일시 중단됐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부활됐다.   DFCS에 따르면 빈곤층 일시 지원제도(TANF) 수혜자도 크게 줄었다. 지난 6월 현재 이 프로그램 수혜자는 4809 가구로 1년 전에 비해 21% 감소했다.   웰페어를 받으려면 3인 가족의 월 총소득이 784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소득 월 2311 달러까지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토머스 공 기자조지아 스탬프 푸드 스탬프 수혜자 감소 조지아주 푸드

2023-08-24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 모든 재산을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 이전한 뒤에도 전과 같이 본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본인(Trustor)이 조항을 추가하거나 취소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양도인 사망 시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증되어야 하는 유언 상속 법원 검인, 일명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각종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프로베이트 진행시 모든 재산 내용이 외부에 공개가 된다. 하지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개인 정보와 재산이 보호가 된다.   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양도인이 사망 후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모든 재산이 트러스트 지정 상속인에게 그대로 옮겨진다는 장점이 있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동안, 미래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력해지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산이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미리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문=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어떻게 "펀딩 (Funding)"하나?   ▶답= 먼저 펀딩은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 진행 상에서 재산정리를 뜻한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을 트러스트에 맡기려면 자산의 소유권이 트러스트 자격으로 부여된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John과 Jane Kim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신탁에 맡기고 싶다면 그 주택의 제목을 "John & Jane Kim as co-Trustees of the Kim Family Living Trust의 공동 수탁자"로 새로이 다시 지정되어야 한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서 부동산을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새로운 증서를 그 부동산이 위치한 주변 카운티 등기소에서 등기 등록한다.   부동산과 유사하게 은행 계좌를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에 입금하기 위해 계좌의 소유권은 트러스트의 지정된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문의:(833)256 -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변호사 트러스트 지정 트러스트 진행 트러스트 수혜자

2023-08-23

정부 지원<메디캘 등 5개 프로그램>받는 한인 저소득층 역대 최다

LA카운티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한인이 약 3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디캘(Medi-Cal)을 비롯한 캘프레시(Cal-Fresh), 캘워크스(Cal-Works), 자택간병서비스(IHSS), 현금보조프로그램(CAPI) 등의 수혜자중 한인(한국어 사용자)만 따로 집계한 것으로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공공소셜서비스국(DPSS)에 따르면 현재(7월 기준) LA카운티 내 저소득층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중 한인은 총 3만4994명이다. 한인은 아시아계 전체 수혜자(41만3900명) 중 약 8.5%다. 중국계(9만756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본지는 DPSS의 수혜자 현황(혜택 중복 포함)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봤다. 7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혜택을 받는 한인은 2만5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1만2572명), 자택간병서비스(8636명) 등의 순이다.   DPSS측은 “한국어 언어 사용자만을 기준으로 삼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영어권 한인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다”며 “한인 수혜자는 월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한인은 지난 2019년 7월(3만1172명)과 비교했을 때 약 12% 많다. 이후 2020년 7월(3만1200명), 2021년 7월(3만2874명), 2022년 7월(3만4296명) 등 한인 수혜자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최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캘프레시 한인 수혜자가 팬데믹 기간 때보다 더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캘프레시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령 제한 없이 자격 기준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척도로 쓰인다.   DPSS 통계를 분석해보면 정부가 팬데믹 사태 때 캘프레시 수혜자격을 확대했다가 지난 3월 말로 추가 지원금 등을 종료했음에도 한인 수혜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6358명)을 기점으로 팬데믹 기간인 2020년 7월(8634명), 2021년 7월(9935명) 등 캘프레시 한인 수혜자는 1만 명 미만이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올해 7월 최다인 1만2572명을 기록했다. 캘프레시의 경우 한인 수혜자는 4년 전 동월대비 무려 100% 가까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스티브 김 소셜워커는 “수혜자가 증가한 것은 예전과 달리 한인들도 정보가 많아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게 수월해졌다는 뜻”이라며 “반면 정부 지원이 필요할 만큼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한인이 많은 현실도 반영한다”고 말했다.   시별로 보면 메디캘, 캘프레시 등을 포함, 저소득층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한인 수혜자는 LA(2만2477명)에 가장 많았다. 전체 한인 수혜자 10명 중 6명(약 64%)이 현재 LA시에 사는 셈이다.   특히 캘프레시의 경우 LA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주요 집코드만 추려본 결과, 한인 수혜자는 90005(1133명) 지역에 가장 많았다. 이어 90006(949명), 90020(501명), 90004(373명), 90010(13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토런스(1084명), 글렌데일(904명), 라미라다(805명), 노워크(687명), 다이아몬드바(579명) 등에도 많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저소득층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정부 프로그램 수혜자

2023-08-23

장학금 수혜자 프로필 연구하라

여름방학에 장학금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좋은 프로젝트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자립 교육의 차원에서 장학금 찾기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라.   ▶시간 부담 없이 하라=여름방학에는 바쁜 학기중보다는 장학금 찾기가 쉽다. 자녀에게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독려하라. 프로젝트 원칙은 단순하다. 1주일에 1시간씩 장학금 검색 작업을 하게 한다. 실제로는 대다수 장학재단이 여름방학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는 미리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접수 문호를 열고 닫는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학기 중에 이를 찾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기존 수혜자를 만나라=장학금 수혜자는 조그만 장학재단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까지 수 천명에 달한다. 이들과 같은 접근 방법을 쓴다면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친구들과 장학금 관련 이야기를 나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존 수혜자의 프로필을 살펴보게 하자. 이들의 스토리를 읽다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뒀는지가 보인다. 참고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눈에 띄는 지원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익숙해지면 점점 쉬워진다. ▶이력서를 덧칠하라=여름방학에는 서머잡 시장이 좋다. 그러나 장학금이나 대학 입시용 이력서에는 자원 봉사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필요하면 교회나 커뮤니티 단체 등에 문의하여 봉사에 나서게 하라. 자원봉사 정보 사이트인 Dosomething.org에서는 영감과 장학금 기회도 제공한다. 두드려보게 하라. ▶선배의 조언을 구하라=여름방학은 집에 돌아와 있거나 신입생으로 짐을 싸고 있는 선배들에게 학업이나 재정 관련 어드바이스를 받기 좋은 계절이다. 또한 시간이 허락한다면 대학들의 오피스도 두드려볼 만하다.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약속만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적극성을 기르게 하라=장학금 신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성이다. 미리 에세이도 써놓고 보다 적극적이면 문호가 열린다. 장학재단에게 있어서 사실 조건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장학금 달라고 하는 어린 학생을 누가 외면하겠는가.      장병희 기자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수혜자 1시간씩 장학금 장학금 신청

2023-07-23

"종교 넘어 전하는 믿음의 장학금"

      열린문 장로교회(김용훈 담임목사) 사회복지사역원 지역 봉사팀이 북버지니아 지역 고교 졸업생 1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난 11일, 열린문 교회 주일 예배 때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는 총 10명중 8명의 장학생 및 가족들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 속에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지역봉사팀의 노재천 팀장에 따르면 북버지니아 지역 고교에 요청해 장학생 추천을 받았으며 이중 10명을 선발했다.  장학금 지원은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역원 박정순 장로는 “해마다 졸업 시즌에 맞춰 진행하는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전달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 니콜라스 핸싱 학생은 2년 전, 그의 누나도 열린문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번엔 자신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며 열린문 교회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열린문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인근 지역의 난민 이주 가정을 돌보는 일과 불우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헌던 지역 가정을 방문해 기도와 격려를 나누는 사역과 함께 히스패닉 이웃과 주민을 위한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장학금 종교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지원 장학금 수여식

2023-06-13

[상속법]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중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 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는 신탁인(Grantor), 신탁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로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successor Trustee) 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 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 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probate court)을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 역시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 손상, 정신 질환 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캘리포니아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더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온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리빙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규정 신탁자 수혜자

2023-05-30

다음달부터 BC 최저시급 16.75달러 인상 꼭 기억

 주 정부가 지난 4월 5일 최저시급을 6월 1일부터 16.57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최저시급이 올라갈 노동자가 1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BC주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시급이 기존 15.65달러에서 6.9% 인상된 16.75달러라고 상기시키며, 이로써 현재 16.75달러 미만의 시급을 받는 약 15만 명의 임금이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시급 6.9% 인상 대상에 가정 방문 요양사(resident caretakers), 거주 가사도우미(live-in home-support workers), 거주 캠프 리더(live-in camp leaders) 등도 포함되면서 최저시급 수혜자가 늘어난 것이다.     거주 요양사는 최저 임금이 월별로 정해졌는데, 현재 한달에 937.82달러에 각 가구당 37.58달러에서 6월 1일부터 1002.53 기본 월급에 세대당 40.17달러가 된다. 거주 가사도우미는 일당으로 임금이 정해지는데 현재 하루 116.68달러에서 6월 1일부터 124.73달러로 인산된다. 거주 캠프리더도 일당으로 임금이 정해졌는데, 현재 125.06달러에서 6월 1일부터 133.69달러로 오른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고용기준규정에 지정된 15개 곡물의 손으로 직접 수확(hand-harvesting)하는 노동자의 수확량 당(Piece rate) 임금도 6.9% 인상 된다.   현 NDP 정부는 정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최저 시급을 인상해 왔고,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확실성을 주고,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최저시급 상승률을 반영한 2번째 해이기도 하다. 작년에 2021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인 2.8%에 맞춰 최저시급을 올렸다. 주정부는 앞으로도 물가에 맟춰 임금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4월 1일부터 연방공무원에 대한 최저 시급을 15.55달러에서 16.65달러로 인상했다. 또 알버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도 올해 최저 시급을 인상하고 있다. 최저 8개 주의 인상률 결정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서 최저 시급을 인상했다.     NDP가 집권하기 전인 2017년 이전까지도 BC주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휘발유 가격부터 모든 생활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했지만 전국에서 최저시급이 가장 낮은 주였다. 현재는 전국 주들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각 주의 최저시급을 보면 알버타주는 2018년 10월 1일 15달러로 정한 이후 5년 가깝게 동결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최저시급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임금일 뿐이다. 알버타주는 전국에서 주간 노동자 임금이 가장 높은 주이다. 즉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타주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주는 작년 10월 1일 15.5달러로 인상했고, 올 10월에 다시 16.55달러로 인상한다. 퀘벡주는 올 5월 1일에 15.25달러로 인상했다. 마니토바주의 최저 시급은 4월 1일 14.15달러가 됐으며, 10월에는 다시 15달러로 올라간다. 사스카추언주는 작년 10월 1일 13달러로, 올 10월에는 14달러로 인상하며, 내년에는 다시 15달러로 인상한다.   표영태 기자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 상승률 최저시급 수혜자 이번 최저시급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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