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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그랜터 트러스트(IDGT)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랜터 트러스트(IDGT)라는 이름의 트러스트가 있다. 영어로는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이며 편의성을 위해 ‘이지트’라고 부르겠다. IDGT는 자산을 본인의 유산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이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에 사용된다.   IDGT 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전 상속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 약 13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부부로 합산한다면 이에 2배 금액이 된다. 하지만 만약 이 금액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면제 금액을 넘어선 금액부터 4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IDGT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에 매매하여 추후에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은 내 총 유산 규모에 계산되지 않게 함이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금액이 상속 면제 금액을 넘어도 상속세를 훨씬 더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왜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트러스트라고 불릴까?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그랜터)에게 과세된다. 즉, 트러스트로 그랜터는 연방 및 주 소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자로 간주된다. 트러스트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트러스트가 보유한 자산은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 포함된다.   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하게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랜터와 별개의 세금 실체로 간주되며, 자체 세금 신고를 보고해야 한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랜터의 유산에서 제외된다.   IDGT는 소득세 목적상은 그랜터 트러스트의 성격을 유지하여 그랜터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인 그랜터의 총 유산에서 유산을 제외시키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가 되며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결함을 만들어 소득세 이득도 보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장점도 활용한다.   IDGT를 만든 사람이 트러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지불한다면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은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더 많이 불게 된다. 결과는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상속세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랜터가 지불한 소득세만큼 그랜터의 총 유산을 줄이는 효과도 챙기면서 트러스트는 또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트러스트 자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DGT의 단점은 무엇일까?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IDGT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되면 변경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IDGT로 이전한 자산이 IDGT에 판매해서 받는 노트 이자율보다 빨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IDGT로 넘기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 장기 양도 소득세를 없앨 수 있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잘 설정된 IDGT라면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많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IDGT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불가능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수혜자 소득세 입장

2024-08-20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은 불법”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15개주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혜택 케어 가입

2024-08-12

“간호사 왕진으로 추가 수입”…WSJ, 보험사들 메디케어 청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간호사의 1시간 왕진으로 보험사가 메디케어에서 150억 달러를 받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자 집에서 수집한 정보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보험사가 매년 수백만회에 걸쳐 간호사들을 메디케어 수혜자 집에 보내 검사, 검진 등을 하고 있으나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사가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SJ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왕진에 나서는 간호사들에게 선별 검사 실시와 특이한 진단을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해 2019~2021년 사이 1시간 왕진당 1818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메디케어 데이터 분석결과 이 같은 추가 비용이 약 1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왕진당 징수한 메디케어 평균 비용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유나이티드헬스(UH)가 2735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휴매나 1525달러, CVS/애트나 232달러 순이었다.   3년간 UH가 왕진으로 거둬들인 총액수는 107억 달러로 나머지 보험사들이 징수한 46억 달러의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UH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셸리 맨키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6차례 왕진에 나섰으며 휴대용 검사장치로 말초동맥질환 검사를 실시해 사례가 발행할 때마다 보험사가 메디케어로부터 연간 2500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맨키는 직접 자가검사를 통해 다양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검사장치에 대한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보험사는 데이터가 검사를 뒷받침한다며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 나선 다른 간호사들은 말초동맥질환 등 왕진에서 나온 진단 중 다수가 “보험사가 권장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진단이며 많은 케이스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왕진 후 추가된 진단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왕진서 진단된 70만 건 이상의 말초동맥질환 케이스로 보험사들은 18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추가 진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왕진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왕진을 권장하는 전화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월마트 상품권 같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같은 기간 보험사들이 왕진과 같이 의사나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진단케이스로 받아낸 비용이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며 보험사가 주도한 다수의 진단이 잘못됐거나 의심스럽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의회 자문기관 메디케어지불자문위원회는 왕진서 발생한 진단은 메디케어 보험사에 대한 추가 지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며 메디케어 기관을 감독하는 감사관은 그 같은 진단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의 대변인도 최근 진단 검증을 위한 감사를 강화했으며 말초동맥질환을 포함해 추가된 진단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메디케어 간호사 메디케어 보험사 추가 진단 메디케어 수혜자 왕진 WSJ

2024-08-05

한인 15만명, 대선 앞두고 신분 때문에 불안

  ━   〈글 싣는 순서〉   ①신분 불안한 이민자,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 아니다 ②한인 DACA 수혜자·서류미비자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 ③이민 전문가들이 본 DACA 프로그램 향방은   미국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와 서류미비자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이민 이슈로,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봉쇄와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 데이터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총 11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인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한인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뉴욕 일원에서는 뉴욕주에서 약 2만명, 뉴저지주에선 약 1만명이 서류미비자로 집계된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명은 강경 이민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로 12년을 맞은 DACA 수혜자와 이른바 드리머(Dreamer) 한인들의 불안함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인 DACA 수혜자는 6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신분이 불안한 한인 중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년층의 상황은 특히나 더 안타깝다.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 '미국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지만, 한창 중요한 시기에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미국으로 건너온 1세대 이민자들과 달리, 어린 시기에 온 이들은 선뜻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기도 쉽지 않다.   DACA 프로그램은 현재 각종 소송에 직면해 있는 데다, 결국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10월께 연방대법원에서 DACA 심리가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DACA 수혜자 한인 장정래(34) 씨는 "이민 이슈는 아예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주변인들이 겪는 이야기"라며 "반이민정책은 합법적인 이민의 문도 좁아지는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안 한인 한인 서류미비자 이민자 한인 수혜자 한인

2024-07-30

LA한인회, 24일 메디켈 온라인 설명회 개최

LA한인회에서 오는 24일(수) 오전 11시 LA카운티 사회보장국(DPSS), 자격요건 담당자를 초청하여 메디켈 관련 온라인 설명회 웨비나를 개최한다. 한인회에 따르면 한인들의 일상 생활 중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중 주정부 보험인 메디켈은 저소득가정 및 시니어들이 질병 치료와 예방에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메디켈은 신청자격요건으로 신분과 신청자 가정(household)의 총 자산(asset)과 수입(income)을 통해 자격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2024년부터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신분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오직 수입으로만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한인회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해외자산, 생활보조금(SSI)와의 연계여부, 메디켈 수혜자 사망 시 자산환수 여부, IHSS소득, 일시소득증가(복권, 한국 송금, 갬블 등)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메디칼 유지 및 재신청에 관한 문의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번 웨비나에서 메디켈 관련 변경된 점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웃케어클리닉(KHEIR)과 협조해 서류미비자의 메디켈 신청 등 신규신청 및 갱신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줌 링크: us06web.zoom.us/j/3237320700#success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la한인회 온라인 온라인 설명회 메디칼 수혜자 메디칼 신청

2024-07-22

[상속법]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

2024-06-25

[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권 의미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의약품 구매자다. 메디케어는 지난 2월부터 고가의 10가지 특정 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에 초기 제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 협상으로 조정된 가격은 9월에 공시되며, 2026년에 시행된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메디케어에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권 부여의 목적은 메디케어 수혜자 및 정부의 비용을 동시에 줄이려는 의도다.     메디케어는 미국 처방약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평균 처방약 가격은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3~8배 높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 시행 이전 미국은 처방약 가격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HHS)에 메디케어 파트B 및 D를 통해 보상되는 약품들에 대한 가격 협상 권리가 생긴 것이다. 2023년 3월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각각 6570만명과 9000만 명에 달한다.   메디케어는 지난해 협상 대상인 10개 약품에 총 507억 달러를 지불했다. 대략 수혜자 1000만 명의 약값이다. 여기에는 혈전 치료제 엘리퀴스(Eliquis)에 165억 달러(400만명 혜택), 심부전 약자디언스(Jardiance)에 71억 달러(160만명 혜택), 당뇨약 팔시카(Farxiga)에 33억 달러(80만명 혜택), 류마티스 관절염 약 엔브렐(Enbrel)에 30억 달러(4만7000명 혜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사들은 ‘인플레 감소법’에 따라 협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시장 가격의 25~65% 할인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 매출의 65%에서 시작해 95%까지 높아지는 소비세를 지불하거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신약 개발을 막는다며 9가지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이후 7억 6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과 7750만 달러가 넘는 정치 후원금을 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지지한 정치인에 대해선 비난 광고를 하는 반면,  메디케어의 협상 권한을 약화 혹은 폐지하려는 정치인은 지원하고 나섰다.     현재까지의 소송 결과는 바이든 정부에 유리하다. 오하이오 주 연방판사는 지난 9월 미국 상공회의소와 지역 단체들이 주도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고, 텍사스 주 연방판사도 지난 2월 제약사들의 로비단체(PhRMA)가 앞장선 소송을 기각했다. 또 3월 초에는 콜름 코널리 델라웨어 주 연방판사가 “정부는 지불할 의향이 없는 가격에 약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인 머크, 존슨앤존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노바티스, 노보 노르디스크 등이 제소한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의 소송 목적을 “법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전 협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판사들의 판결이 제각각이면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제약회사들의 연간 매출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지만 처방약 가격은 매년 급격히 오르고 있다.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 권한은 이러한 추세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니어에게 필수 약물 접근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간 처방약 비용 2000달러 이내로 제한, 인슐린 분담금 상한선의 35달러 확정, 불합리한 처방약 가격 상승 억제 및 메디케어 파산 방지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정 레지나기고 메디케어 처방약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케어 시스템 메디케어 프로그램

2024-03-27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 소유 가능한 대표적인 트러스트 종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 Corpor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소유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문= S Corporation에 트러스트를 만들면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 세제 이점 : S Corporation은 기업 수준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이양 되어 소득으로 얻어집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사용한다면, 소득 부분이 개별 세무 신고에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소득을 특정 수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율을 최적화하거나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 : 트러스트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조건을 갖춘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는 채권자, 소송, 이혼 등과 같은 난제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상속 계획 :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을 구축하고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때 세법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속성 : 특히 가족 소유의 사업 부분에서 트러스트를 잘 활용하면 세대 간에 회사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경영 구조화 : 트러스트를 잘 사용하면 사업 경영 구조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를 통해 주주간의 지배력 및 의사 결정 권한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감면 : 일부 트러스트 구조는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선출소규모사업트러스트(ESBT)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는 특정 세법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 S Corporation 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트러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 첫 번째, 그랜터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GRANTOR TRUST) 만든사람 (Grantor)이 트러스트에 대한 일부 권한을 보유하며 트러스트 소득이 그랜터에게 과세되도록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다른 트러스트와 비교해 훨씬 장점이 많은 관계로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랜터 사망 후 2년 동안만 S Corp. 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 그 이후에는 QSST 또는 ESBT 자격으로 바뀌거나 주식을 자격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이 되는 부속 S 트러스트 (QUALIFIED SUBCHAPTER S TRUST). QSST는 S Corp. 법인 주식 소유를 위한 특수한 유형의 트러스트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QSST는 오직 하나의 수혜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의 모든 소득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QSST로써 자격을 얻기 위해 수혜자가 IRS에 선거를 신청합니다. 이는 수혜자가 QSST의 자격을 얻을 의사를 IRS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ELECTING SMALL BUSINESS TRUST (선출 소규모 사업 트러스트)는 이사가 선거서를 통상 2개월 16일 기간 이내에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트러스트 수혜자는 내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수혜자여야 합니다. ESBT는 소득세 부분에 절약 가능성이 높으며 QSST처럼 의무적인 분배 요건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SBT의 소득은 최고 연방 소득세율로 적용됨으로 전반적으로 세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각각의 다른 구조와 이점을 제공하며, 선택은 트러스트 설립하는 수혜자분들의 비즈니스 및 재산 관리 목적에 따른 각각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S Corp. 법인 주식 소유에 가장 적합한 트러스트를 결정하기 전에 각각 트러스트들의 유형과 영향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트러스트를 구축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소득 트러스트 종류

2024-03-19

연방정부 헬스센터 리더, 이웃케어 클리닉 선정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헬스센터 리더’로 선정됐다.   이웃케어 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은 연방 보건사회복지부(HHS)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이 주최한 ‘지역사회 건강개선 시상(Community Health Quality Recognition, CHQR)’에서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를 포함해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최 측은 이웃케어 클리닉이 지난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지난해에도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에 선정, 2017년부터 매해 수상했다.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는 골드·실버·브론즈 3종류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받은 실버는 미국 내 전체 의료기관 중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리닉 운영 및 진료 서비스를 개선한 상위 11~20%에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이웃케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웃케어 클리닉은 ‘의료 혜택 격차 감소, 사회적 위험요소 해결, 품질개선을 위한 의료정보기술 진전, 환자 중심 메디컬홈’ 서비스 부문도 수상했다.   애린 박 소장은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적, 언어적인 요인으로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자원서비스국은 전국 1300여 커뮤니티 헬스센터가 운영하는 클리닉 8000곳을 평가했다고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혜자 이웃케어 클리닉

2024-03-18

무료 교과서 보조금 수혜 프로젝트

 콜로라도 고등교육위원회(Colorado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CCHE)는 학생들이 교과서 구입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개방형 교육 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OER) 프로그램 대상으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총 24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덴버 가제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무료 교과서 보조금 수혜자로 선정된 교육기관에는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아라파호 커뮤니티 칼리지(Arapahoe Community College), 콜로라도대 덴버 캠퍼스(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레드 락스 커뮤니티 칼리지(Red Rocks Community College), 오로라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of Aurora) 등 대학과 1개의 고등학교, 대안학교(charter school)인 오로라 과학&기술고(Aurora Science and Tech High School) 등이 포함됐다. 또한 승인된 24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10개는 학생들이 간호학에서 연극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구입 부담 없이 전공 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Z-Degrees’를 개발하는 것이다. 2018년에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는 이 OER 보조금은 주전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무료 교육 자원이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콜로라도 학생들은 1,600개 과정에서 3,100만달러 이상의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교과서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혜자 명단은 주고등교육위원회의 웹사이트(https://cdhe.colorado.gov/educators/administration/institutional-groups/open-educational-resources-in-colorado)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프로젝트 보조금 보조금 수혜자 무료 교과 교과서 구입

2024-03-18

메디캘 가입 규정 올해부터 완화

메디캘 신청 시 은행 계좌의 예금액 제출을 요구했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주정부 측은메디캘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KFF 헬스뉴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메디캘 수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은행 예금액 한도가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메디캘 신청서 작성 시 요구받았던 차량 등록증이나 은행 서류 등은 더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주 당국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완화된 규정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FF 헬스뉴스는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 자격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부터메디캘 가입자 1530만 중 200만명이 새로 바뀐 규정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인, 연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때문에 메디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개인의 경우 월 1677달러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월 3450달러 미만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시니어 권익 옹호 비영리재단 ‘저스티스인에이징’의 티파니 현-조 변호사는 “메디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비상금조차 모을 수 없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저축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메디캘 가입자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모을 수 있게 돼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한도 폐지는 메디캘에 한한 것으로,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자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의 예금 자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한인도 수혜자 증가 규정 완화 수혜자 기준

2024-02-18

메디케이드 수혜자 빠른 속도로 줄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인 가운데, 그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 주목된다.   9일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박탈로 올해 말이 되면 수혜자가 지난해 4월 이전보다 950만명 줄어 7100만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팬데믹 당시 박탈을 금지했지만, 엔데믹 후인 지난해 4월 재개됐기 때문이다.   자격박탈 이유로는 소득 증가 및 서류 요건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이 꼽힌다.     앞서 팬데믹의 여파로 수혜 대상이 확대돼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자는 9400만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원래 기준으로 복귀되면서 1600만명 이상이 자격을 잃었다.   뉴욕주는 기존 수혜자의 49%가 주에 등록된 재산 등의 변동없이 자동갱신됐다.   래리 레빗 KFF 부사무총장은 “팬데믹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박탈당한 수백만명 중 미보험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실질적 문제”라고 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국 기준 약 100~150만명이 매달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잃었다. 여기에는 자격이 있음에도 갱신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와 CHIP 혜택 상실자가 약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KFF에 따르면, 자격박탈 건수는 이를 넘은 1700만 건 초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심사를 받은 전국 수혜자 4800만명 중 3분의 2는 갱신에 성공했고, 3분의 1은 잃었다.   티모시 맥브라이드 워싱턴대학교 보건경제학자는 “지금은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다”며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이 직장 보험을 들거나 다른 플랜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박탈자가 늘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안 앨커 조지타운대학교 아동가족센터 사무총장은 “아동 수혜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평균보다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아동 380만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메디케이드 박탈자들 전국 수혜자

2024-02-09

[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가주 펠그랜트 수혜자 최대 17만명 늘어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학자금 수혜자가 내년 학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는 2024년부터 바뀌는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의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 61만 명이 추가로 학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는 학생도 148만9000여 명이 늘어나 미전역에서 약 510만 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추가 수혜 학생 수만 5만9005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자 수는 17만7362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0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펠그랜트를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연방 교육부는 100개가 넘는 질문 항목을 20~30개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랜트 금액 책정에 사용했던 학부모 소득 기준도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으로 변경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FAFSA는 최대 18개 질문으로 축소돼 내달 말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개정 학자금 수혜자 학자금 지원 학부모 소득

2023-11-15

새 FAFSA 양식 도입으로 펠그랜트 수혜자 급증 전망

2024~2025학년도 새로운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도입됨에 따라 펠그랜트 수혜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FAFSA 양식의 소득 계산 공식이 달라지면서 저소득층 신입생 61만 명이 펠그랜트 추가 수혜자가 된다. 또 약 150만 명의 재학생이 펠그랜트 최대 지원금을 받아 총 수혜 학생 수가 52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펠그랜트 수혜 학생 수는 각각 2만3313명과 8802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 학생 수는 7만5756명과 3만453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학생들이 펠그랜트와 같은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의회는 FAFSA 간소화법을 통과시켰고,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2024~2025학년도 FAFSA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새로운 양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한다. 새로운 FAFSA 공식에 따르면, 지금껏 가족 단위로 평가돼 온 소득은 이제 개별 단위로 평가된다. 그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을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연방 재정 지원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tudent Aid Index·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FAFSA 양식을 통해 학자금 지원 신청이 이전보다 간단하고 빨라질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새로운 FAFSA 양식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수혜자 양식 수혜자 급증 양식 도입 추가 수혜자

2023-11-15

“장학금 수혜자들, 용기와 격려되길”

      가족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 리앤리 재단(Lee & Lee Foundation 이사장 이세희)이 8일,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소재 니코식당에서 미주 세종장학재단(이사장 김경태)에 후원기금 3천달러를 전달했다.     이세희 이사장은 미주 세종장학재단의 4대와 5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미 2만 달러의 영구 장학금을 기탁한바 있다.     이세희 이사장은 “비록 미주 세종장학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장학금 수혜자들이 받는 용기와 격려, 응원은 매우 고귀한 것”이라며 “1970년대 미국 유학시절 당시 소액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기억이 난다”며 회상했다.     후원기금을 전달 받은 장 경태 이사장은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은 미주 세종장학재단은 이달말 금년도 장학금 전달식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금년도 수퍼 장학생에게 수여되는 수퍼 장학금으로 쓰여질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리앤리재단은 다음달 하워드카운티한인시니어센터에 후원 기금 전달을 마지막으로 2023년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수혜기관 공모 신청 기간에 지원을 받아 재정보고 및 사업계획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후원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수혜자들 금년도 장학금 수퍼 장학금

2023-11-13

[보험 상식] 메디-메디 수혜자 캘메디커넥트 선택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중 대표적인 것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이 카운티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의료혜택으로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를 ‘메디캘(Medi-Cal)’이라 부른다.   가주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캘 혜택을 동시에 받는 ‘메디-메디’ 수혜자를 대상으로 ‘캘메디커넥트(Cal MediConnect)’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1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는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하나의 플랜으로 결합하여 추가적인 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남가주에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샌버나디노,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등 7개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연방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와 주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캘 동시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플랜을 개선해서 가입자가 효과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의료비용 예산을 절약하는 목적도 있다.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의 동시 가입자는 주 당국으로부터 기존의 보험 유지 또는 HMO 보험으로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Opt-Out’ 항목에 체크 표시해서 보내야 한다. 만약 표시하지 않거나 미응답 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한 HMO 그룹에 임의로 지정된다.   HMO는 선정된 주치의 및 메디컬 그룹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수술 및 병원 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만약 보험 변경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주치의가 지정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또 대부분 한인 의사가 아니므로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메디캘 혜택이 계속 축소 중인 가운데 메디케어 또는 메디-메디 수혜자들이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은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APD)’을 찾아보는 것이다. MAPD 플랜에 가입할 경우 의사 방문이나 수술, 입원 등 메디케어 A, B에 있는 디덕터블이나 기타 본인부담금을 별도 보험료 없이 커버 받을 수 있고 처방 약도 커버된다. 그 외에도 안경, 보청기, 피트니스 이용, 차편 제공, 치과 진료 등의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MAPD 플랜을 취급하는 한인 의사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이 플랜은 65세가 되어 신규로 메디케어 수혜자가 된 이들의 경우 메디케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시작일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다.   ▶문의: (877)988-1004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 수혜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가운데 메디케어 메디 수혜자들

2023-10-22

공동 수탁자 선택 시 알아야 할 요소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공동 수탁자 선택 시 알아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수탁자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신뢰성: 공동 수탁자로 임명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트러스트를 부여하는 사람은 이들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뢰성: 공동 수탁자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 수탁자는 행동과 결정에 일관성을 보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재정적 통찰력: 트러스트 관리에 수반되는 재정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공동 수탁자는 건전한 재무 관리에 대한 입증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세법 및 일반적인 재무 원칙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 대인관계 기술: 공동 수탁자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이견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수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갈등 해결 기술: 언젠가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의 조화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리적 근접성: 공동 수탁자의 위치는 트러스트 관리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자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공동 수탁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탁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책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용성: 공동 수탁자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트러스트 약관에 대한 이해: 공동 수탁자는 수탁자의 의도와 수혜자의 필요 및 상황을 포함하여 트러스트 조건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트러스트를 의도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률 지식: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법률, 특히 부동산 계획 및 트러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헌신: 트러스트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잠재적 수탁자는 장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 유산 계획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수탁자를 선임하는 것은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결정이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갈등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의 유산 계획 변호사의 전문 지식은 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전문적인 지도는 음악적 듀엣처럼 공동 수탁자가 트러스트 수혜자를 위해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하여 귀하의 유산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공동 수탁자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자산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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