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주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다시 가능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가입 열어줘야”
19개주 드리머 오바마케어 가입금지 일주일 만에 되돌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주 등 19개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허용된 셈이다. 항소심은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DACA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55만명이 지난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선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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