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남용 심각
수혜 자격 기준 초과 연간 소득 300만명
소득심사 허술해지면서 허위기재 늘어
26일 엠파이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자격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은 3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파이어센터가 주 보건국과 연방센서스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에센셜 플랜 자격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약 550만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총 850만명이었다. 300만명은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버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초과 등록자’인 셈이다.
초과 등록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2019년 기준 초과 등록자는 160만명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360만명까지 늘어난 후 다시 300만명 초반으로 줄었다. 최근엔 소폭 줄긴 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엠파이어센터는 팬데믹 이후 느슨해진 소득심사, 소득을 숨기거나 각종 예외정책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빌 해먼드 엠파이어센터 건강정책 수석 연구원은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남용을 없앨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뉴욕주 인구 중 메디케이드 혹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약 44%에 해당한다. 10년 전 대비 약 15%포인트 늘어난 비율이며, 관련 정부 지출은 500억 달러 규모에서 1130억 달러(예상치) 수준으로 늘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에 등록한 이들은 총 24만7500명으로, 2015년(1만2000명) 대비 급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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