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은 불법”
캔자스 등 공화당 우위 15개주 연합, 보건복지부 상대 소송
“신분 없는 이들에 공공혜택 주는 것은 연방법 위반” 주장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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