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메디캘 가입자 4명중 1명 갱신 못해

73만여명 건강보험 잃을 위기
안내우편 확인 안해 시기 놓쳐
전국서 1061만명 혜택 못받아
90일 내 재신청해야 유지 가능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가입자 4명 중 1명은 갱신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 의료전문매체 ‘KFF’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통계 등을 인용해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기존 가입자 1061만3000명이 갱신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35%에 달하는 규모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갱신을 놓친 이들 중 71%는 자격 기준 상실이 아닌 절차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주의 경우 기존 메디캘 가입자 273만1700명 중 약 200만 명만 갱신을 완료해 나머지 27%는 정부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갱신하지 않은 73만 명 중 자격 기준이 안 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앞서 CMS는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자 지난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갱신 의무조항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년 갱신절차를 거쳐야 정부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DPSS)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갱신 안내 편지와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사회복지국은 우편물을 받은 갱신 대상자가 주소, 연 소득, 가족관계 등을 양식에 적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가입자 중 일부는 갱신 안내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정보습득 및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갱신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갱신 안내 우편물 미확인, 언어장벽, 복잡한 신청양식 등으로 갱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가주 메디캘 가입자는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쳤어도 90일 안에 담당 소셜워커나 사회복지국에 연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메디캘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 등은 메디캘 가입자의 자격이 만료되면 10일 전에 통보한다. 가주 헬스케어서비스국(DHCS)은 웹사이트( www.dhcs.ca.gov, benefitscal.com)로 메디캘 가입 및 갱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