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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신청 무료 대행…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새해부터 서류미비자 대상
체류 신분·연령 제한 폐지

KCS의 메디캘 담당 스태프. 왼쪽부터 사라 김, 서예지, 프랜시스 김씨. [KCS 제공]

KCS의 메디캘 담당 스태프. 왼쪽부터 사라 김, 서예지, 프랜시스 김씨. [KCS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내년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과 연령 제한 없이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KCS는 내년부터 가주에선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까지는 26~49세 서류미비자는 연령 제한에 따라 메디캘을 신청할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38% 이하라면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은 ▶1인 가구 2만121달러, ▶2인 가구 2만7214달러 ▶3인 가구 3만4307달러 ▶4인 가구 4만1400달러 ▶5인 가구 4만8494달러다.
 


KCS 측은 “응급 메디캘(Emergency Medical)을 갖고 있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메디캘(Full Scope Medical)에 가입되기 때문에 이달 중 응급 메디캘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메디캘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 검진, 치과와 검안과 진료, 처방약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메디캘을 신청해서 받을 경우,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는 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달 1일부터는 자산 규정도 폐지된다. 그동안 1인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가 넘을 경우, 메디캘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메디캘 가입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약을 마친 뒤 ▶체류 신분 증명서(만료된 여권도 가능, 영사관 ID 등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 또는 최근 발행된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있는 경우)를 준비해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KCS는 오렌지카운티에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디캘을 포함한 가주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이 없는 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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