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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건강보험 사기 주의하세요”

건강보험 오픈 등록 기간 사기 성행
주검찰, 주의할 사기 수법과 예방 팁 제공

뉴욕주 건강보험 오픈 등록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주검찰이 주민들에게 관련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 플랜 오픈 등록 기간 동안 건강보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주민들은 내달 15일까지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New York State of Health marketplace)를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제임스 총장은 “보험 관련 사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주민들은 주검찰(800-771-7755)로 연락할 것”을 촉구하며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과 예방 팁을 제공했다.  
 
먼저 주검찰은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건강 보험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며 혜택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백 달러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을 상실할 것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보험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제공을 요청하거나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을 위해 돈을 요청하는 방식 등이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으로 꼽혔다. 주검찰은 “메디케이드·차일드 헬스플러스·에센셜 플랜 혜택을 관리하는 뉴욕주 기관은 ‘오바마케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팁으로는 ▶메디케이드·차일드 헬스플러스·에센셜 플랜 등 건강보험 갱신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뉴욕주 보건국(NY State of Health)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뉴욕주 보건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전화:855-355-5777·웹사이트: www.nystateofhealth.ny.gov/) 등을 통해 무료로 갱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각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사무소를 통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사무소( 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 연락해 보험 갱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부 기관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나 금액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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