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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앞두고 건강·환경법안 주목

커버리지 포 올·플라스틱 포장 감소·안락사 등
이번 주 회기 끝나기 전 법안 처리 여부 주목

이번 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건강과 환경 이슈를 다룬 법안들이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주의회에서 주목받는 법안들은 ▶이민신분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 ▶소셜미디어 회사 제한 강화 ▶플라스틱 포장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법안 ▶불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우선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S 2237B) 법안이 회기 마감 직전에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삼은 콘텐트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린이 안전법’(S 7694) 역시 주목받는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사·교사·학부모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구글과 메타 등 IT기업이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S 4246A)의 경우,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향후 5년간 20%, 8년간 30%, 10년간 40%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주의회에서는 불치병을 앓는 이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 2445A)에도 힘을 싣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워싱턴DC와 미국 내 10개주에서 허용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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