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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환경보호·공공안전 강화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 8일 종료된 가운데, 회기 종료 전 환경보호 및 공공안전 강화 법안 등 일부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처리됐다.     먼저 환경오염에 큰 책임이 있는 업체가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슈퍼펀드 법안(S 2129)’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기후 온난화 온실가스 축적에 책임있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뉴욕시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법안(S 2812)도 통과됐다. 이는 현재 뉴욕시 150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600개 교차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1994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이후 단속 카메라가 달린 교차로에서 위반 사례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권총을 기관총으로 불법 개조할 수 있도록 제조한 총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안(S 7365)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컨버터블 무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이 권총을 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제조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총 제조사 ‘글록’이 제조하는 반자동 권총이 ‘글록 스위치(Glock Switch)’라 불리는 도구를 탑재하면 불법 기관총으로 쉽게 개조되고, 이 총기들이 다양한 범죄에 사용됨에 따른 조치다.     또 주의회는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슬픔에 잠긴 가족법(Grieving Families Act·S74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받을 슬픔과 손실 등을 고려해 보험사에 보상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경제적 영향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번 회기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환경보호 공공안전 뉴욕주 환경보호 공공안전 강화 뉴욕주의회 회기

2024-06-10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앞두고 건강·환경법안 주목

이번 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건강과 환경 이슈를 다룬 법안들이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주의회에서 주목받는 법안들은 ▶이민신분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 ▶소셜미디어 회사 제한 강화 ▶플라스틱 포장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법안 ▶불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우선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S 2237B) 법안이 회기 마감 직전에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삼은 콘텐트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린이 안전법’(S 7694) 역시 주목받는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사·교사·학부모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구글과 메타 등 IT기업이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S 4246A)의 경우,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향후 5년간 20%, 8년간 30%, 10년간 40%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주의회에서는 불치병을 앓는 이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 2445A)에도 힘을 싣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워싱턴DC와 미국 내 10개주에서 허용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의회 환경법안 뉴욕주의회 회기 주정부 건강보험 환경법안 주목

2024-06-03

뉴욕주의회, 주택 불법점거 방지 추진

최근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뉴욕주의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주택법에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불법점거자는 세입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하는 법안(S8996·A9772)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스쿼터’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불법점거자를 퇴거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표다.     법안에서는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불법점거자를 ‘소유권, 권리 또는 허가 없이 사유지나 건물에 침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들은 합법적인 임차인, 거주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또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어떠한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 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구입한 퀸즈의 주택에서 스쿼터들로 인해 피해를 본 비영리단체 CIDA의 배영서 박사는 “지난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입한 주택을 무단 점거한 이들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의회 불법점거 주택 불법점거자 뉴욕주의회 주택 뉴욕주 주택법

2024-04-10

뉴욕주의회 ‘유관순의 날’ 결의안 채택

뉴욕주의회가 105주년을 맞은 올해 3·1절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 뉴욕주의회가 100주년을 맞은 3·1절을 ‘3·1 운동 100주년의 날(Centennial of March 1st Movement)’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두 번째다.     27일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같은날 채택된 ‘유관순의 날’ 결의안(2023-K889)은 “올해 3·1절은 대한민국 독립선언문에 의거해 전국 각지에서 식민 지배에 항의하는 3·1운동이 105주년을 맞은 날”이라며 “이를 주도한 유관순 열사는 인권 운동의 국가적 상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관순 열사는 대한민국 독립과 자결투쟁의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 희생과 헌신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 결의안 채택 연설을 통해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주청사에서 한인커뮤니티 리더들과 기릴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그녀의 도전과 희생 없이는 한국이 빠르게 경제국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 그레이스 이(민주·65선거구)·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뉴욕주 의사당에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김민선 관장, 21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곽호수 한인단체장연합회장 등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해 결의안 채택을 축하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의회 유관순 결의안 채택 유관순 열사 이번 결의안

2024-02-28

뉴욕주의회, 민주당 주도 새 연방하원 선거구 승인

뉴욕주의회가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하루만에 승인했다. 앞서 주의회는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NYIRC)가 그린 선거구 확정안을 거부한 뒤 직접 그린 선거구 지도를 새롭게 제안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과거 논란이 됐던 선거구 지도에 비해 당파적 성향을 띠는 게리맨더링이 약했다는 점이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28일 주하원은 115표(민주당 102명), 주상원은 45표(민주당 42명)로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다.     주의회가 제시한 새 선거구 지도는, 좀 더 민주당에 유리해지긴 했지만 지나치진 않았다. 퀸즈 동부와 나소카운티에 걸쳐 있는 연방하원 3선거구는 동쪽으로 더 확장됐다. 나소카운티 공화당 거점 매사페쿠아가 빠지고, 헌팅턴 등 서폭카운티의 온건한 노스쇼어 커뮤니티를 포함했다. 민주당 성향이 강화되며 올가을에 치러지는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톰 수오지(민주·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자리를 굳힐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주의회는 마크 몰리나로(공화·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대표하는 허드슨밸리 지역의 공화당 성향을 완화했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욕시 일대 선거구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이제 뉴욕주의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서명만 남겨뒀다. 주지사 서명이 이뤄지면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이후 약 4년 만에 마무리된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의회 연방하원 뉴욕주의회 민주당 연방하원 선거구 연방하원 3선거구

2024-02-28

뉴욕주, 딥페이크 범죄 처벌 전망

뉴욕주에서 앞으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나 동영상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달 21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을 포함한 896개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중 600개 이상이 회기 마지막 달인 6월에 통과됐다. 지난 1월 4일에 시작돼 6월 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뉴욕주의회 회기는 미처리된 주요 법안들로 인해 잠정 연기됐었다.     6월에 통과된 모든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전달되며,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6월 통과된 주요 법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A.3596A/S.1042A):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이미지로부터 피해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은 지난달 6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든 변조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뜻한다. 딥페이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중 90% 이상은 관계없는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여성의 이미지가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면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 이에 본인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온라인 유포를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딥페이크 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법안(A.7509/S.6785A): 주류 및 와인 판매점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업주들은 3시간 동안 추가로 영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돼도 올바니카운티의 경우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A.1077A/S.5129-A): 지난달 9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차선 변경을 요구한다. 이는 경찰차나 구급차, 공사 차량 등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을 때 다른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고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2012년의 법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범죄 뉴욕주의회 회기 범죄 처벌 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2023-07-03

뉴욕주 소매업주들 "강·절도 처벌강화" 촉구

 뉴욕에서 델리·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소형 상점들을 겨냥한 절도·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100여명의 소상인들은 '우리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to Protect our Stores·CAPS) 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을 방문했다. CAPS는 뉴욕주 4000개 소상인 매장을 대표해 나섰다며 절도·강도를 일으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S 등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에서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는 6만3000건이 접수됐다. 이런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면 절도·강도 건수도 줄어들 것이란 것이 업주들의 생각이다.     주의회를 방문한 업주들은 "델리 종업원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주의회는 처벌을 강화할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주들은 거의 매일 도둑이나 노숙자, 시비를 걸다 기물을 파손하는 고객 등의 문제를 겪는데 신고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시카 스팬튼 주상원의원과 매니 데 로스 산토스 주하원의원 등이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으로, 패키지 법안엔 ▶반복 절도·강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소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취급 ▶훔친 물건 재판매 차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상습적으로 소상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거나, 훔친 상품이 누적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중절도죄로 기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매업 종사자들을 경찰·소방관·구급대원 등의 직업과 같은 필수 보호범주에 포함해 만약 이들을 폭행하면 중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직원도 작년에 이 범주에 추가됐다. 소상인을 겨냥한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보석개혁법(구금을 최소화하고 보석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으며, 훔친 물건을 소셜미디어나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 소상인 소매 업주 범죄 총격 사건사고 절도 강도 범죄처벌 처벌 보석개혁법 올바니 주의회 뉴욕주의회 법안

2023-03-22

뉴욕주의회, MTA 요금 동결 촉구

뉴욕주의회가 MTA 대중교통 요금을 2달러75센트로 동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주 상·하원은 최근 공개한 2023~2024회계연도 수정예산안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했던 MTA 재정구제 패키지 방안을 대부분 거부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예비 행정예산안에서 MTA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기존 2달러75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의원은 “너무 오랜 기간 주정부는 대중교통 요금을 정기적으로 인상해 MTA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런 요금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워킹 클래스”라고 지적했다.     수정예산안에서 주의회는 MTA에 1억9660만 달러를 제공해 요금 인상을 막고, 무료 버스노선을 만들기 위해 5000만 달러를 들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MTA의 모자란 자금을 채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의회는 권고했다. ▶매디슨스퀘어가든 면세 혜택 폐지 ▶월 최대 30달러 내외의 뉴욕시 주거용 주차허가증 신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대중교통 할증료 추가 ▶기업 프랜차이즈 세금 인상 등을 제안했다. 특히 매디슨스퀘어가든은 면세 혜택으로 작년에만 4200만 달러를 절약했고, 40년간 9억 달러를 아낀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는 매디슨스퀘어가든 면세 혜택 폐지안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의회 요금 요금 동결 대중교통 요금 요금 인상

2023-03-16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뉴욕주의회도 상정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서머타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머타임을 영구 시행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도 상정됐다.     13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안젤로 산타바바라(민주·111선거구) 주하원의원과 조 그리포(공화·5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초당적 법안(S1929/A3535)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오는 11월에는 3월부터 적용된 서머타임을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법안에서 서머타임을 뉴욕주와 뉴욕시의 '연중 표준시간'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타바바라 주하원의원은 "인위적인 시간 조절로 수면시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늘리고, 생산성에도 손실이 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욕에서 서머타임 영구화가 발효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연방상원은 지난해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으나, 연방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올해 마크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또다시 같은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19개 주가 주의회에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머타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면 겨울철 아침 시간대가 어두워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나 필수근로자, 저소득층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서머타임 뉴욕주의회 서머타임 영구화 현재 서머타임 지난해 서머타임

2023-03-13

“뉴욕시 반지하 주택 합법화 어렵다”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까다로운 뉴욕주 주택법 때문에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시에서 불법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10만명에 달한다.   2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주택 및 건물위원회’ 공청회에서 킴 다르가 시 주택보존개발국 부국장은 “현재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 반지하 주택을 개조하려면 비용당 유닛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뉴욕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주 주택법 기준에 맞춰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불법 반지하 건물 소유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긴 쉽지 않아 결국 법 개정 없이는 합법화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욕시는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800명의 주택 소유자 중 100명만이 자세한 비용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12명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한 건물 뿐이다.     시의회는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가구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뉴욕주의회에서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관련 법안(S8783·A9802)을 발의했지만, 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합법화 주택 뉴욕주 주택법 반지하 주택 지난해 뉴욕주의회

2023-01-25

호컬 주지사, 의회 통과 법안 절반만 서명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까지 올 한해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총 563개로 집계됐다. 이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약 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호컬 주지사는 서명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 없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즉시 서명해야 할 것과 협의가 필요한 것들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뉴욕주의회는 총 1007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해 984개를 넘어선 것이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올해 563개 법안을 포함해 지난해 8월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총 1035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 중 ▶4인 이상 사업장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S9427·A101477) ▶뉴욕주 암호화폐 채굴 중단(S6486·A7389C) ▶애완동물 판매 금지(S1130·A4283) ▶입찰 없이 계약 가능한 금액 100만 달러로 올리는 M/WBE 계약 개선(S9531·A10459) ▶계약 근로자 구제금융 방안(S8844·A10109)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 암호화폐 채굴 중단 법안에 대해서는 뉴욕시정부 측이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최종 서명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주지사 의회 주지사 의회 법안 절반 올해 뉴욕주의회

2022-10-07

576돌 한글날 기념행사 열린다

  훈민정음 반포 576돌을 맞아 뉴욕일원 동포사회와 함께 한글날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미주한국어재단과 뉴욕한인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훈민정음 반포 576돌 한글날 기념행사’는 9일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203-05 32nd Ave.)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6일 행사 홍보를 위해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한 미주한국어재단 이선근 회장과 이광호 이사는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날인 한글날을 축하하는 행사에 남녀노소가 참여해 한글 실력을 뽐내고, 한글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합창단, 푸른겨레학교 풍물패 공연과 기념식, 훈민정음 반포식을 재연한 퍼포먼스, 순우리말 과거 시험과 ‘한글 사랑’ 글자 그림 공모전 시상식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회장은 “전 세계의 많은 문자들 중 반포 기념일이 있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설명하며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인 인류의 위대한 유산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많인 한인들이 참석해 의미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번 한글날은 일요일인 만큼 많은 한인 동포 가족들이 행사에 참여해 1446년 훈민정음 반포의 역사적 의미와 배경 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한인 2·3세대들에게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재단은 2021년 칼리지보드의 SAT II 한국어 시험 폐지에 따라 AP 한국어 과목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 한인 동포사회가 한글날과 훈민정음, 한국어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뉴욕주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뉴욕주의회 한글날 기념 결의안 채택에 기여한 미주한국어재단은 지난 15년간 뉴욕·뉴저지 일원에 한국어 교사 지망 학생 약 50명에 장학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의 지원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수료한 한국어 교사들은 뉴욕·뉴저지주 23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글·사진=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한글날 기념행사 미주한국어재단 이선근 뉴욕주의회 한글날

2022-10-06

뉴욕시 공립교 학급 규모 줄인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뉴욕시 공립교의 학급 당 인원수가 축소된다.     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공립교 학급 내 최대 학생 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9460)에 서명했다. 단, 시기는 당초 뉴욕주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에서 1년 연기돼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측에 “2028년 9월까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계획 개발 프로세스를 즉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주의회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공립교 통제권을 2년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2028년까지 뉴욕시 전역 모든 공립교가 기존 킨더가튼 25명, 1~6학년 32명, 중학교(JHS·MS) 30~33명, 고등학교 34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킨더가튼~3학년 20명 ▶4~8학년 23명 ▶8~12학년 25명으로 축소하게 된다. 단, 고등학교 예체능 수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당 40명이 허용된다.     하지만 학급 규모 축소에 필요한 교실 마련과 교사 증원 등에 필요한 예산 충당 방안은 해결되지 않아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학급 축소에 따른 예산을 마련할 여지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해왔다. 초등학교 학급 인원수를 맞추는 데만 연간 5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돼 시행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이 삭감될 수 있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주지사 서명 후에도 아담스 시장은 “시행 연기에 감사하다”면서 “예산 지원에 대해 주의회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내에 주정부 예산 협의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만이 담겨있어 자금 출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게 문제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법안 서명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법안을 발의한 리우 의원은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이 장기간 건전한 기초교육을 받지못해 왔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뉴욕시 교육국이 주정부로부터 추가로 받는 16억 달러를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급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사노조 마이클 멀그루 위원장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것이 해결된 기념비적 서명”이라고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뉴욕 학급 학급 규모 당초 뉴욕주의회 학급당 학생

2022-09-09

뉴욕주 의회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논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도 학자금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별도 논의되고 있다. 뉴욕주 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900억 달러 수준이다.     안젤로 산타바버라(민주·111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23일 트위터에서 “대학과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학생들의 졸업 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정부 차원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산타바버라 주하원의원은 올해 초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개인소득세 우선공제(Above-the-Line Deduction)를 해 주는 내용의 법안(A5724/S5836)을 발의했다. 본인·배우자·자녀의 대출을 갚고 있을 경우 연방 세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학자금 상환액에 대해 최대 5000달러까지 우선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연장 여부 불투명,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클 때 특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마감일(31일)을 일주일 앞둔 24일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고려해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다만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탕감 조치가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으로부터는 탕감액수가 부족하다는 비판,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지나친 지원으로 오히려 물가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해 줄 경우 10년간 비용이 최대 9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뉴욕주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상환액 가운데 뉴욕주의회

2022-08-23

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처리

 뉴욕주의회가 오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는 대응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0일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개최해 뉴욕주 총기안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호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지난 23일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의 내용은 학교, 교회, 대중교통, 대규모 공공행사 등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기업의 경우도 무기 금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총기 휴대 신청자에 대한 허가절차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의회가 총기규제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환영의 뜻도 전했다.     주지사는 “거의 30년 만에 연방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데 대해 연방상·하원 지도부와 연방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투자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35선거구) 민주당 뉴욕주상원 원내대표도 연방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주의회가 추가 조치를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다.  장은주 기자뉴욕주 총기 뉴욕주 총기안전법안 뉴욕주의회 특별회기 강화 법안

2022-06-27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연중무휴’

뉴욕시의회가 과속 단속 카메라 24시간 운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6일 현재 뉴욕주의회에 계류 중인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05602) 통과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뉴욕시 스쿨존 750곳에 약 2000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작동된다. 즉 야간이나 주말에는 과속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41%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시간에 일어났다.     사망사건 등 치명적인 사고의 경우엔 더하다.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83명 중 50%(41명)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시간에 변을 당했다.       앞서 지난주에 과속 단속 카메라 24시간 작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앤드류 구나르데스(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이 오는 6월 2일로 종료되는 이번 회기중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도 법안 합의 소식에 환영했다. 지난 19일 아담스 시장은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주의회와 몇 달간 긴밀하게 협력한 덕분에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연중무휴 카메라 과속 단속 뉴욕시 과속 현재 뉴욕주의회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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