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매업주들 "강·절도 처벌강화" 촉구
뉴욕에서 델리·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소형 상점들을 겨냥한 절도·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100여명의 소상인들은 '우리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to Protect our Stores·CAPS) 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을 방문했다. CAPS는 뉴욕주 4000개 소상인 매장을 대표해 나섰다며 절도·강도를 일으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S 등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에서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는 6만3000건이 접수됐다. 이런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면 절도·강도 건수도 줄어들 것이란 것이 업주들의 생각이다. 주의회를 방문한 업주들은 "델리 종업원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주의회는 처벌을 강화할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주들은 거의 매일 도둑이나 노숙자, 시비를 걸다 기물을 파손하는 고객 등의 문제를 겪는데 신고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시카 스팬튼 주상원의원과 매니 데 로스 산토스 주하원의원 등이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으로, 패키지 법안엔 ▶반복 절도·강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소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취급 ▶훔친 물건 재판매 차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상습적으로 소상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거나, 훔친 상품이 누적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중절도죄로 기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매업 종사자들을 경찰·소방관·구급대원 등의 직업과 같은 필수 보호범주에 포함해 만약 이들을 폭행하면 중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직원도 작년에 이 범주에 추가됐다. 소상인을 겨냥한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보석개혁법(구금을 최소화하고 보석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으며, 훔친 물건을 소셜미디어나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소상인 소매 업주 범죄 총격 사건사고 절도 강도 범죄처벌 처벌 보석개혁법 올바니 주의회 뉴욕주의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