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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뉴욕주의회도 상정

11월 서머타임 종료 없이 그대로 유지
발효되려면 연방의회 법안 승인도 필요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서머타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머타임을 영구 시행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도 상정됐다.  
 
13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안젤로 산타바바라(민주·111선거구) 주하원의원과 조 그리포(공화·5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초당적 법안(S1929/A3535)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오는 11월에는 3월부터 적용된 서머타임을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법안에서 서머타임을 뉴욕주와 뉴욕시의 '연중 표준시간'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타바바라 주하원의원은 "인위적인 시간 조절로 수면시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늘리고, 생산성에도 손실이 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욕에서 서머타임 영구화가 발효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연방상원은 지난해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으나, 연방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올해 마크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또다시 같은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19개 주가 주의회에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머타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면 겨울철 아침 시간대가 어두워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나 필수근로자, 저소득층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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