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딥페이크 범죄 처벌 전망
주의회, 지난달 21일 회기 마무리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무브 오버 법’ 적용 대상 확대 등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달 21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을 포함한 896개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중 600개 이상이 회기 마지막 달인 6월에 통과됐다. 지난 1월 4일에 시작돼 6월 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뉴욕주의회 회기는 미처리된 주요 법안들로 인해 잠정 연기됐었다.
6월에 통과된 모든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전달되며,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6월 통과된 주요 법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A.3596A/S.1042A):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이미지로부터 피해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은 지난달 6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든 변조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뜻한다. 딥페이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중 90% 이상은 관계없는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여성의 이미지가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면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 이에 본인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온라인 유포를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딥페이크 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법안(A.7509/S.6785A): 주류 및 와인 판매점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업주들은 3시간 동안 추가로 영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돼도 올바니카운티의 경우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A.1077A/S.5129-A): 지난달 9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차선 변경을 요구한다. 이는 경찰차나 구급차, 공사 차량 등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을 때 다른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고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2012년의 법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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