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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의회 통과 법안 절반만 서명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까지 올 한해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총 563개로 집계됐다. 이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약 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호컬 주지사는 서명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 없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즉시 서명해야 할 것과 협의가 필요한 것들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뉴욕주의회는 총 1007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해 984개를 넘어선 것이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올해 563개 법안을 포함해 지난해 8월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총 1035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 중 ▶4인 이상 사업장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S9427·A101477) ▶뉴욕주 암호화폐 채굴 중단(S6486·A7389C) ▶애완동물 판매 금지(S1130·A4283) ▶입찰 없이 계약 가능한 금액 100만 달러로 올리는 M/WBE 계약 개선(S9531·A10459) ▶계약 근로자 구제금융 방안(S8844·A10109)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 암호화폐 채굴 중단 법안에 대해서는 뉴욕시정부 측이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최종 서명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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