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반지하 주택 합법화 어렵다”
주법 맞춰 개조하려면 유닛당 최대 100만불
시의회, 주택 쉽게 개조하는 법안 통과 촉구
2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주택 및 건물위원회’ 공청회에서 킴 다르가 시 주택보존개발국 부국장은 “현재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 반지하 주택을 개조하려면 비용당 유닛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뉴욕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주 주택법 기준에 맞춰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불법 반지하 건물 소유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긴 쉽지 않아 결국 법 개정 없이는 합법화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욕시는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800명의 주택 소유자 중 100명만이 자세한 비용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12명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한 건물 뿐이다.
시의회는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가구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뉴욕주의회에서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관련 법안(S8783·A9802)을 발의했지만, 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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