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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반지하 주택 합법화 어렵다”

주법 맞춰 개조하려면 유닛당 최대 100만불
시의회, 주택 쉽게 개조하는 법안 통과 촉구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까다로운 뉴욕주 주택법 때문에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시에서 불법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10만명에 달한다.
 
24일 뉴욕시의회에서 열린 ‘주택 및 건물위원회’ 공청회에서 킴 다르가 시 주택보존개발국 부국장은 “현재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 반지하 주택을 개조하려면 비용당 유닛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뉴욕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주 주택법 기준에 맞춰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불법 반지하 건물 소유주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긴 쉽지 않아 결국 법 개정 없이는 합법화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뉴욕시는 허리케인 아이다 타격 이후,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힌 800명의 주택 소유자 중 100명만이 자세한 비용 진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12명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한 건물 뿐이다.  
 


시의회는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가구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뉴욕주의회에서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관련 법안(S8783·A9802)을 발의했지만, 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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