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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지난 26일부터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뉴욕시의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30일 만인 지난 26일 해당 조례가 자동 발효된 것.     이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이는 길이 좁고 밀집된 뉴욕시 특성상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적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티켓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다.     나르시스 의원은 “뉴요커들이 범죄를 우려하는 상황 속 경찰 인력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를 통해 경관들이 중요한 범죄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합법화 뉴욕시 무단횡단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티켓

2024-10-30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000곳 이상 폐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달 31일 브롱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 전역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009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지사·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불법 판매소 폐쇄는 물론 6300만 달러가량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을 압수했다.     주 차원의 활동은 지난 5월 21일 시작했으며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주 경찰 등이 참여한다. 시 차원의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7일 시작, 셰리프국·뉴욕시경(NYPD)·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함께하며 셰리프국이 폐쇄 전권을 갖는다.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1000개 넘는 매장을 폐쇄한 단속반에 감사하고 기쁘다”며 “미 전역서 제일 강력한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단속이 시작된 후 시 기준 합법 판매소를 통한 마리화나 판매량이 72% 늘었다고 강조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여러 기관이 포함된 단속 태스크포스의 활동으로 뉴욕시에서만 779곳의 매장이 폐쇄됐고, 4만15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를 통해 6567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4144만 달러 상당의 불법제품을 압수했다.   이에 더해 주 전역으로는 230곳이 폐쇄돼 도합 1009곳이 문을 닫았다.   다만 시 전역에 최소 2000곳의 불법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돼 단속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의 단속 드라이브는 지난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및 양성시장 육성 등을 목표로 삼으면서 가동됐다.   호컬 현 주지사는 지난 3월 합법 마리화나 라이선스 승인 및 불법 판매소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재앙”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어린이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마리화나 매장을 발견했다”며 “규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 같은 매장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협한다. 합법 판매소가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불법 상점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2024-08-01

“동성결혼 금지 삭제, 근친상간 합법화 위험”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헌법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 개정안이 자칫 근친상간마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위크는 가주 종교단체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 헌법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을 무효로 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에 투표하게 된다. 현재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연방대법원의 향후 움직임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헌법에는 여전히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이번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가주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다처제, 조혼(child marriage), 근친상간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가주에서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고, 결혼 연령대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사실도 꼬집었다. 이번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가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가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발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2015년 연방대법원은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동성결혼 근친상간 동성결혼 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근친상간 허용

2024-06-12

반지하 합법화 시범프로그램, 정작 퀸즈는 빠졌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안전 실태를 평소에 관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홍수 피해가 큰 퀸즈 지역은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시범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반지하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 기준도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 15곳 중 6곳은 맨해튼이었고, 정작 폭우로 인한 불법 반지하 주택 피해가 큰 퀸즈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맨해튼에서는 로어이스트·차이나타운, 소호 등 다운타운 지역과 모닝하이츠·할렘 등 북쪽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브롱스에서는 펠햄파크웨이·스록스넥·사운드뷰 등이 포함됐고 브루클린 남단 벤슨허스트·베이리지 지역도 반지하 합법화 시범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시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퀸즈 지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나왔다. 당시 우드사이드·엘름허스트·칼리지포인트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처럼 퀸즈 일대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범 프로그램에 취약한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더 시티는 익명의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 “예산안 협상이 정체되면서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정작 시범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우드사이드·잭슨하이츠·엘름허스트 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주정부에 피해 지역을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프랫커뮤니티개발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37만6478개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40%는 퀸즈에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불법 유닛을 합하면 더 많은 수의 반지하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범프로그램 합법화 반지하 합법화 퀸즈 지역 불법 반지하

2024-04-29

한인, 베이사이드 첫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 오픈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한인이 처음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점을 열었다. 베이사이드에서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연 것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안이 뉴욕주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게 된 것도 처음이다.     22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에 따르면, 베이사이드에서 자란 션 강(Sean Kang·사진)은 지난 19일 베이사이드에 ‘위드 마트 바이 뉴 메트로’(221-50 호레이스하딩익스프레스웨이)라는 이름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오픈했다. 이곳은 한식당 등이 위치한 건물로 한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며, 벤자민카도조고교와도 도보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이다.     강씨는 잭 아이사캐리언과 공동 오너로, 강씨 역시 카도조 고교를 졸업했다.   뉴욕주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과거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들에게 먼저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강씨 역시 약 20년 전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베이사이드에서 체포됐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이 오히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얻어 판매소를 열 수 있게 된 바탕이 된 셈이다.   강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철없던 어린 시절, 당시 불법이었던 마리화나를 소지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합법화한 데다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점 라이선스를 받아 매장을 오픈한 첫 번째 한인이자 아시안이기도 하다. 강씨는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마리화나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시안 중엔 라이선스 소지자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으로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얻었고, 베이사이드 일대 커뮤니티에도 주정부의 검증을 받은 안전한 마리화나를 판매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제가 마리화나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하고 걱정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마리화나 합법 판매점을 오픈하게 됐고, 성장한 모습에 대해 어머니도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지해주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점 오너로서, 주정부 검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했다. 강씨는 “특히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마리화나 과자나 젤리, 음료, 사탕 등을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소비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소송과 주정부의 느린 업무속도 때문에 라이선스를 받아 판매점을 오픈할 때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22년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해 2023년 4월 가까스로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주정부 대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익이 없는데도 렌트를 내며 다섯 달을 버텼다. 그는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잡음이 없고, 마리화나에 대한 시각도 점차 바뀌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합법화 합법 마리화나

2024-02-22

호컬 “마리화나 합법화 미친 짓”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2021년 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 규정에 불법 판매소를 제재하는 방안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관리당국의 주체가 불분명해 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지역매체 ‘더시티’는 호컬 주지사와 버팔로 지역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난달 31일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송이 CCB와 OCM을 상대로 제기됐다. 〈본지 2024년 1월 31일자 A-1면〉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라이선스 허가 보유자가 기존 가게와 1000피트 이내 거리에 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개점을 거절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일련의 상황이 지난달 진행 예정이던 신규 소매점 등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표결을 취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했다. 단 3개의 라이선스만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 개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재앙”, “미친 짓”이라는 거센 표현을 쓰며 법안이 새로 쓰여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불과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가 너무 느린 상황에서 무면허 상점만 늘어나 들어오는 세금도 없다”며 “OCM과 CCB 중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견도 너무 많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대기 업체들이 이미 가게를 임차한 후 비용을 치르는 중에 허가없이 대기하는 사례도 속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 소송의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신청 기간에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월 2000달러의 렌트 등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주정부가 공개한 무작위 대기 목록서 자신이 대기순번 2042번인 것을 확인한 후 조만간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더 가할 수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주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입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라이선스 허가 기호용 마리화나

2024-02-01

IL 마리화나 합법화 후 관련 차량 사고 증가

일리노이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관련 차량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들이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대 시카고의 사회복지학과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일리노이 마리화나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숨진 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했다. 또 아이들이 우발적으로 마리화나를 복용하거나 산모들이 조산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사례는 줄었고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리노이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2020년 이전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몸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된 비율은 25%였다. 하지만 합법화 이후에는 이 비율이 37%로 뛰었다. 역시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 미시간 주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아직 합법화를 하지 않은 다른 중서부 지역은 24% 미만을 기록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체내에서 알콜 성분이 검출된 비율은 24%로 마리화나 검출이 더 많았다. 체내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는 45세 미만이 많았고 다른 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도 흔했다.     합법화가 시행된 후 가장 큰 우려였던 아동들의 마리화나 섭취 역시 크게 늘었다. 이 경우 보통 어른들이 복용하는 젤리 타입의 마리화나를 아이들이 일반 스낵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인데 2016년 100건 미만이던 건수가 최근 2년동안 연간 500건이 넘었다.     한달에 20일 이상 마리화나를 복용한다고 응답한 일리노이 주민은 4.8%에서 6.4%로 증가했다. 이중 흑인 일리노이 주민들은 11%가 월 20일 이상 복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신 기간 중에 마리화나를 복용한다고 응답한 임산부의 숫자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6%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임신중 마리화나는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자주 복용한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에서는 다른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흑인 밀집지역인 남부와 서부 시카고에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없고 높은 세금으로 인해 마리화나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일리노이 마리화나 마리화나 검출

2023-10-30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등 220여 법안 무더기 통과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잇따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서적 등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을 비롯한 신규 주택 건설안(SB423),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법안(AB374), 별채 주택(ADU) 판매안(AB1033), 무인 트럭 금지안(AB316), 공무원 차별금지법 시행주 출장 금지 폐지안(SB447),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안(AB418) 등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260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재(12일 기준) 의회를 통과한 220개의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법안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뉴섬 주지사는 송부된 법안들을 두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학부모 권리 축소·별채 판매 등 주지사 손에   의회 통과한 가주 법안들 환각 버섯 소지 처벌 금지·노동법 강화 무인 트럭 운행 금지 등 법안 시행 앞둬    먼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 소수자와 관련한 가주 공교육 법안들을 두고 주지사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 소수자, 인종 등과 관련한 서적, 교육 자료, 커리큘럼 등을 지역 교육구가 임의로 제외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이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주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구의 자치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 학대로 간주(AB 9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223),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문화 교육 의무 실시(AB5) 등도 현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에서는 마리화나 카페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판매 라운지 등에서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AB374)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 카페에서 라이브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해당 공연의 티켓 판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리화나와 같이 환각 성분을 함유한 ‘환각 버섯’ 소지자(21세 이상)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SB58)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도 현재 뉴섬 주지사의 손에 달려있다.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 신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SB423)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상태다. 뒤뜰에 별채 등 추가유닛(ADU)을 지어 주택과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AB1033)도 의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 통과되더라도 각 지역 정부가 상황에 맞게 시행 조례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은 한층 강화된다.   의회는 임금 청구 또는 불평등한 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 징계 등을 내릴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SB497)을 통과시켰다. 식품 첨가물에 일부 화학 물질 사용 금지안(AB418)도 주지사 책상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식품 첨가물에 브롬산칼륨, 브롬화식물성기름, 프로필파라벤, 적색3호 색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가주에서는 유명 캔디 제품인 스키틀즈, 젤리빈 등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주행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는 프리웨이 등에서 대형 트레일러 등 무인 트럭 운행 금지안(AB316)을 통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트럭 운전 업계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뉴섬 주지사를 고심하게 한다. 그는 정작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성 소수자 차별법을 시행 중인 주에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SB447)도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가주 공무원 출장 규정은 텍사스를 비롯한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켄터키, 캔자스, 테네시 등 12개 주에 대해 공무원 출장을 금지해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법을 시행 중이란 것이 주된 이유였다. LA타임스는 12일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성 소수자 평등을 장려하는 주정부 지원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가주의 공정고용·주택법에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는 법안(SB403)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SB799)은 상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SB799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카페 220여 법안 공무원 차별금지법

2023-09-12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선호현상 여전…세수확보 차질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마리화나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고, 구매자가 딱히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뉴욕주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은 약 33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당초 뉴욕주가 설정한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2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불법 마리화나 판매량은 올해 연간 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정부의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21곳밖에 되지 않지만, 주정부가 파악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1500개 수준이다.     이는 일찍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 암스테르담의 10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는 뉴욕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처는 80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길거리 거래, 이동식 판매소 등까지 합친 숫자다.   설상가상으로 뉴욕대 근처 워싱턴스퀘어파크 등에서는 공원 곳곳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놓고 마리화나뿐 아니라 불법 약물도 버젓이 현금 거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작년 말부터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실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를 공식화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그 사이에 뉴욕 곳곳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자리 잡았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수준으로, 합법 마리화나 가격의 절반 수준인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지지 않는 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선호현상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2023-08-02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선호현상 여전…세수확보 차질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마리화나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고, 구매자가 딱히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뉴욕주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은 약 33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당초 뉴욕주가 설정한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2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불법 마리화나 판매량은 올해 연간 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정부의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21곳밖에 되지 않지만, 주정부가 파악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1500개 수준이다.     이는 일찍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 암스테르담의 10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는 뉴욕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처는 80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길거리 거래, 이동식 판매소 등까지 합친 숫자다.   설상가상으로 뉴욕대 근처 워싱턴스퀘어파크 등에서는 공원 곳곳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놓고 마리화나뿐 아니라 불법 약물도 버젓이 현금 거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작년 말부터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실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를 공식화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그 사이에 뉴욕 곳곳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자리 잡았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수준으로, 합법 마리화나 가격의 절반 수준인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지지 않는 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선호현상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2023-08-02

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효과 있나?

 BC주가 불법 마약 사망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올 2월부터 마약 소지를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BC주공공안전부와 BC검시소가 발표한 6월 불법 약물 사망자 수는 184명이다. 하루에 6.1명 꼴로 사망을 한 셈이다.   상반기에만 1228명이 불법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월별로 보면 1월 227명에서 2월 196명, 3월 211명, 4월 230명, 5월 180명 등이었다.   BC주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 비범죄화를 실시하고 있다.   BC주정부는 마약 소지와 사용을 불법화하면서 음지에서 몰래 사용하다 구호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봤다.  그러나 올 6월까지 통계를 보면 뚜렷하게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불법 마약에 의한 사망자 중 80%가 실내에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이 개인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불법 마약 성분 중 가장 치명적인 약물인 펜타닐이 사망자의 86.8%에서 발견되고 있다. 펜타닐은 BC주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널리 퍼지는 마약 성분으로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에서 BC주 전체로 보면 2020년 34.4명, 2021년 44.2명, 2022년 44.8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수를 감안할 경우 45.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각 보건소별로 보면 북부보건소가 4.9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내륙이 4.3명, 밴쿠버섬이 3.8명, 밴쿠버해안보건소가 3.7명, 그리고 프레이저보건소가 2.5명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10대들 사이에도 마약이 퍼지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공부방 명목으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소지 판매하다 걸리기까지 했다.   BC주에서 마약 소지 등이 한시적으로 비범죄회 되어 있고,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 있지만, 한인 방문자나 영주권자는 속인주의에 의해 모두 한국에서 마약 관련 처벌 대상이다.   표영태 기자합법화 마약 불법 마약 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2023-07-20

베이사이드 출신 션 강씨,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 준비

2004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던 베이사이드 출신 한인 션 강(Sean Kang·사진) 씨가 퀸즈에 마리화나 판매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뉴욕주는 강 씨와 같이 2021년 3월 31일(마리화나 합법화) 이전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법 관련(Justice-involved)’ 개인으로 규정하고,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형평성에 초점을 둔 ‘사법 관련’ 면허 프로그램은 대마초 금지로 인해 과잉 단속과 체포 등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인은 대마초 관련 체포 기록을 제공해야 CAURD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면허 소지자는 뉴욕주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강 씨는 지난 4월 뉴욕시에서 CAURD 면허를 승인받고 사업 파트너와 함께 마리화나 판매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예배당 및 기타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인지 확인하고 있다.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에 따라 판매소는 학교 운동장으로부터 최소 500피트, 예배당으로부터 최소 200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카도조 고등학교 졸업생인 강 씨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마리화나 커뮤니티의 새로운 우수성 기준을 설정하고 싶다.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를 통해 내가 자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목표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내 퀸즈에 판매소 위치를 확정하고 개업을 승인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강 씨는 오는 26일 퀸즈 커뮤니티 이사회와 만나 안전 문제, 규정 준수, 책임감 있는 이웃이 되는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계획을 공유하고 관할 구역 내 사업 개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커뮤니티

2023-07-19

MD 마리화나 매매 합법화, 시장 폭발 예상

    메릴랜드가 오는 7월1일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의료용 대마초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와 워싱턴DC는 각각 2021년과 2018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나, 구체적인 시행법률이 미비한 탓에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 허용 카드와 의사 처방전이 없다면 사실상 합법적 구매가 차단돼 있다.    일반 마리화나 판매약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약국에서만 합법적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에서는 구입 허용 카드와 의사 처방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는 마리화나 선물이 허용된다는점을 악용해 티셔츠 등을 비싸게 팔고 마리화나를 선물로 제공하는 틈새 시장이 존재하지만 당국에서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메릴랜드는 작년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 16만명이 모두 5억달러 이상의 마리화나를 구입했는데, 7월부터는94개 판매약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15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하기 위한 원정 행렬도 예상되고 있다.  이용자 당 1회 구입 단가는 80-1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 마리화나 시행법률에 의하면, 구입 자격은 21세 이상 성인으로, 반드시 아이디를 제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구입한도는 1.5온스 미만, 농축액의 경우 12그램 미만이다. 관련 제품 총량 기준으로 마약성분인 THC가 750밀리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버지니아 등 타주 주민이 메릴랜드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지만, 메릴랜드에서 구입한 제품을 소포 등을 통해 타주로 반송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여전히 금지약물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마약검사를 통해 해고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합법화 메릴랜드 마리화나 마리화나 매매 의료용 마리화나

2023-06-29

[노동법] 직원 대마초 사용 및 검사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새로운 노동법 중 직원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대처 및 직원 대상 약물 검사 기준이 달라져 적잖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통과되어 내년 1월 발효를 앞둔 AB 2188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등의 인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즉, ‘대마초 사용’이 차별 금지법에 포함되어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같이 ‘보호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종류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고용주는 여전히 직장 내에서의 직원의 대마초 소지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 중에는 물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대마초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일하는 곳에 대마초를 가져오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평소 회사 밖에서 혹은 주말 등 개인 시간에 대마초를 즐겨 핀다는 이유로 혹은 의료용 대마초를 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거나,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법대로 직원이 근무 중 대마초를 피웠다는 심증이나 직원의 몽환적 상태 및 왜곡된 지각 등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경우 약물 검사를 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현재 인지력 손상’ 반응인지 아니면 단순 향정신성 성분인 ‘THC 존재’ 반응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징계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징계 사유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불법이 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앞장서왔다. 약재로서가 아닌 기호품으로서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2016년 이전에는 대마초 사용은 물론 소지조차 불법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넘어 보호받는 권리까지 되는 상황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대마초 직원 직원 대마초 대마초 사용 대마초 합법화

2023-06-14

"옆집에 마리화나 냄새 피우면 불법"

      워싱턴DC 상급법원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우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흡연 금지 판결을 내렸다.     에보니 스콧 판사는 "모든 환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나, 타인이 주거시설에서 행복을 누리는 권리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다"면서 피고와 피고의 주택 방문자 모두에게 원고의 거주지 반경 25피트 내에서 마리화나 흡연 금지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클리블랜드 파크에 거주하는 조세파 이포리토-쉐퍼드는 듀플렉스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토마스 카케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카케트는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밤 파티오에 나와 마리화나를 피웠다. 주택 렌트 계약서 상 실내 흡연이 금지됐기 때문에 파티오에 나와서 흡연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듀플렉스는 두 주택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로, 주방 씽크와 각종 배관, 바닥과 벽의 틈새 등으로 냄새가 침입한다. 이포리토-쉐퍼드는 집주인에게 이 세입자의 흡연 중단과 퇴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예전에 이웃집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경우 즉각 911에 신고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으나,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제재 수단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의회에 청원서를 보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다른 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지역정부의 조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긴 했으나 냄새로 인해 고통 받는다면 문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공공소란'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버지니아와 워싱턴DC에 마리화나 냄새로 인한 분쟁 신고 건수는 400여건에 이른다. 마리화나 합법화 여론은 60%가 넘지만, 마리화나 특유의 역한 냄새를 싫어하는 주민도 많다. 비흡연자들은 또한 마리화나 냄새에 따른 물리적 고통 외에도 간접 흡연에 따른 마약중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흡연자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이미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포리토-쉐퍼드는 "간접흡연과 그 폐해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흡입한 권리가 있다"면서 "흡연자들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사생활을 즐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자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이어 주택 내부에서도 피울 수 없다면 결국 오락용 마리화나 법률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옆집 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흡연 마리화나 합법화

2023-06-08

마리화나 피우며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져 위험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운전 중에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로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주에서는 운전 전이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벌금이나 면허 취소, 최대 1년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적절한 단속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2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최소 83명이 체포됐다. 실제로는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는 경우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3291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시 교통사고가 급증한 배경에 마리화나 합법화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뉴욕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는 약 260건이었고, 2018년 연 200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2021년부터는 연간 250건 이상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51명이었다. 마리화나는 통상 운전자의 반응을 느리게 하고, 시간과 거리 인식을 왜곡시키고, 눈 초점이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마리화나를 사용한 운전자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혈중 마리화나 수치를 측정할 기계가 부족하고, 단속 지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뉴욕시경(NYPD) 소속 약 3만6000명의 경찰 중 1만4000명 이상이 2018년부터 마리화나 단속 교육을 받았지만, 약물 인식 전문가 인증을 받은 경우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등'에 취한 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취해 있는지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이유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 의견을 펼쳐온 케빈 사베트 '스마트 어프로치 투 마리화나'(Smart Approaches to Marijuana) 이사는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대로 된 단속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단속 기호용 마리화나

2023-05-22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와 납세자 번호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서류미비자도 세금은 낼 수 있다. 1996년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번호(ITIN)’ 제도를 만들어 세금을 걷는다. 연방법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방 세금 236억 달러를 냈다. 그리고 고용세와 메디케어 세금만 55억 달러에 이른다. 서류미비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이처럼 세금을 내며 미국의 메디케어와 연금 예산에 막대한 돈을 보태고 있다.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도 연간 110억7400만 달러나 된다.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주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크레딧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내는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번호로 은행 계좌를 열고, 자동차와 모기지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체납 임금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앞으로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이 제정돼 합법 이민 신청을 할 때 세금을 납부해왔으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 기록은 미국 체류 기간 중의 수입과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또 이민 심사의 한 기준인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을 자료가 된다. 국세청은 세금을 받기 위해 번호 소지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주기 때문에 추방되는 경우도 없다. 납세자 번호로 세금을 내다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게 되면 과거 납부 실적을 이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번호는 세금 보고를 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양식(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는 세금 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외국인 신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권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증명은 못 하기 때문에 국무부 발급 비자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은 의료 기록(6세 미만), 학교 기록(18세 미만), 18세 이상은 렌트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유틸리티 고지서 등과 함께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한때는 납세자 번호 발급에 1년까지 걸린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9~11주 정도다.   민권센터가 속해 있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 번호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시스템 현대화를 꾀하고, 납세자 번호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세금 보고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번호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도 촉구한다. 서류미비자들의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움도 줘야 한다.   합법 신분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낸다는 사실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이 세금을 내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납세자 납세자 번호 서류미비자 합법화 번호 소지자

2023-04-13

[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최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세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의 가정을 돕는 일이다. 미국 시민 980만 명(어린이 480만 명 포함)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납부하는 등 미국 경제에 235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 납부를 비롯해 최소 1210억 달러 규모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최근 서류미비자

2023-03-28

불법 마리화나·마약, 퀸즈서 뉴저지로

올해 들어 뉴욕시 퀸즈에서 뉴저지주로 불법 마리화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주 동안 퀸즈에 거주하는 마약 딜러들이 버겐카운티 등으로 마리화나와 코카인 등을 갖고 오다 체포된 사례가 최소 5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에는 시안 팡(62)과 시안 웨이탕(39)이 12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갖고 들어오다 버겐카운티 마약수사대 형사들에게 신호등에 정차한 상태에서 체포됐다.   또 이달 초에는 역시 퀸즈 거주자 2명이 400파운드의 마리화나와 50파운드의 마리화나 성분 함유 식용품(edibles)을 갖고 들어오다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팰팍과 레오니아 인근에서 아시안계가 포함된 5명이 150파운드의 마리화나, 8.5파운드의 코카인, 장전된 총기 2정, 현금 5만 달러를 갖고 있다 체포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검거된 마약 딜러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마리화나가 총 1t 정도로 가장 많고 이와 함께 마리화나 식용품, 코카인, 해시 오일(Hash Oil·마라화나 성분 기름), 매직 버섯(magic mushrooms·환각 버섯) 등 다양하다.     한편 올해 들어 퀸즈에서 뉴저지주로 마리화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사용자가 늘면서 이와 함께 암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는 제품의 질에 따라 1온스에 320달러에서 480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암시장에서는 1온스에 100달러 이하에 팔리기도 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저지 불법 마리화나가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식용품

2023-03-20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지난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해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지난주 서류미비자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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