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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대마초 사용 및 검사

내년부터 대마초 흡연 직원 해고 불법
직장 내 소지와 사용은 금지할 수 있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새로운 노동법 중 직원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대처 및 직원 대상 약물 검사 기준이 달라져 적잖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통과되어 내년 1월 발효를 앞둔 AB 2188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등의 인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즉, ‘대마초 사용’이 차별 금지법에 포함되어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같이 ‘보호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종류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고용주는 여전히 직장 내에서의 직원의 대마초 소지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 중에는 물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대마초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일하는 곳에 대마초를 가져오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평소 회사 밖에서 혹은 주말 등 개인 시간에 대마초를 즐겨 핀다는 이유로 혹은 의료용 대마초를 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승진시키지 않거나,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법대로 직원이 근무 중 대마초를 피웠다는 심증이나 직원의 몽환적 상태 및 왜곡된 지각 등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경우 약물 검사를 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현재 인지력 손상’ 반응인지 아니면 단순 향정신성 성분인 ‘THC 존재’ 반응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징계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징계 사유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불법이 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앞장서왔다. 약재로서가 아닌 기호품으로서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2016년 이전에는 대마초 사용은 물론 소지조차 불법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넘어 보호받는 권리까지 되는 상황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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