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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합법화 시범프로그램, 정작 퀸즈는 빠졌다

주 예산안에 ‘반지하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 포함됐지만
2021년 피해 컸던 퀸즈 지역은 대부분 적용 대상서 제외

뉴욕주가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 안전 실태를 평소에 관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홍수 피해가 큰 퀸즈 지역은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불법 반지하 주택 합법화’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시범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반지하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 기준도 까다롭게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 15곳 중 6곳은 맨해튼이었고, 정작 폭우로 인한 불법 반지하 주택 피해가 큰 퀸즈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맨해튼에서는 로어이스트·차이나타운, 소호 등 다운타운 지역과 모닝하이츠·할렘 등 북쪽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됐다. 브롱스에서는 펠햄파크웨이·스록스넥·사운드뷰 등이 포함됐고 브루클린 남단 벤슨허스트·베이리지 지역도 반지하 합법화 시범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퀸즈에서는 롱아일랜드시티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퀸즈 지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나왔다. 당시 우드사이드·엘름허스트·칼리지포인트 등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처럼 퀸즈 일대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범 프로그램에 취약한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주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더 시티는 익명의 주정부 관계자를 인용, “예산안 협상이 정체되면서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정작 시범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우드사이드·잭슨하이츠·엘름허스트 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주정부에 피해 지역을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프랫커뮤니티개발센터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37만6478개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40%는 퀸즈에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불법 유닛을 합하면 더 많은 수의 반지하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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