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마리화나 냄새 피우면 불법"
DC법원 판사, 흡연 금지 판결 화제
워싱턴DC 상급법원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우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흡연 금지 판결을 내렸다.
에보니 스콧 판사는 "모든 환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나, 타인이 주거시설에서 행복을 누리는 권리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다"면서 피고와 피고의 주택 방문자 모두에게 원고의 거주지 반경 25피트 내에서 마리화나 흡연 금지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클리블랜드 파크에 거주하는 조세파 이포리토-쉐퍼드는 듀플렉스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토마스 카케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카케트는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밤 파티오에 나와 마리화나를 피웠다. 주택 렌트 계약서 상 실내 흡연이 금지됐기 때문에 파티오에 나와서 흡연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듀플렉스는 두 주택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로, 주방 씽크와 각종 배관, 바닥과 벽의 틈새 등으로 냄새가 침입한다. 이포리토-쉐퍼드는 집주인에게 이 세입자의 흡연 중단과 퇴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예전에 이웃집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경우 즉각 911에 신고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으나,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제재 수단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의회에 청원서를 보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다른 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지역정부의 조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긴 했으나 냄새로 인해 고통 받는다면 문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공공소란'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버지니아와 워싱턴DC에 마리화나 냄새로 인한 분쟁 신고 건수는 400여건에 이른다. 마리화나 합법화 여론은 60%가 넘지만, 마리화나 특유의 역한 냄새를 싫어하는 주민도 많다. 비흡연자들은 또한 마리화나 냄새에 따른 물리적 고통 외에도 간접 흡연에 따른 마약중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흡연자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이미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포리토-쉐퍼드는 "간접흡연과 그 폐해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흡입한 권리가 있다"면서 "흡연자들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사생활을 즐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자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이어 주택 내부에서도 피울 수 없다면 결국 오락용 마리화나 법률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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