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세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의 가정을 돕는 일이다. 미국 시민 980만 명(어린이 480만 명 포함)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납부하는 등 미국 경제에 235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 납부를 비롯해 최소 1210억 달러 규모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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