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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일원 한인 서류미비자 최소 3만명

뉴욕·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가 최소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적으로는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가 17만3000명에 달했다. 2022년 센서스국 자료 기준 뉴욕·뉴저지 한인 인구(혼혈 포함)가 약 25만명, 전국 한인 인구가 200만명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2명(12%)은 서류미비자로 파악되는 셈이다.   14일 이민 관련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는 ‘미국 이민자 통계 현황’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인 서류미비자는 한인 커뮤니티가 큰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조지아주 등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의 경우 퀸즈에만 9000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는 3000명이다.     뉴저지주의 경우,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수가 9000명이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센서스국의 2015~2019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가계조사(SIPP)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혜택을 받는 한인은 5040명으로 추산됐다. 전국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54만4690명) 중에는 멕시코(44만930명)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2만1360명)·과테말라(1만4450명)·온두라스(1만32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인이 가장 많다. 자격이 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신규 신청 접수 중단의 여파로 다카 신청을 못한 한인 인구는 3만2000명에 달했다.     한편 MPI는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인구는 8만2663명, 뉴저지주 거주 한국 출생 인구는 총 6만7595명으로 파악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뉴저지에 정착한 이민 1세, 이민 1.5세 인구를 15만명으로 파악한 셈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104만5100명에 달했다.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정착한 총 인구(4618만2089명) 중 2.3% 수준이다.   집에서 한국어를 주로 쓰는 인구수는 총 110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집에서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 중 1.6% 비율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60.8%)가 압도적이었으며 중국어(5.1%), 타갈로그어(2.6%), 베트남어(2.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서류미비자 한인 한인 서류미비자 한인 인구 뉴저지 한인

2024-03-14

불체자도 내집 마련 가능해질까

가주 지역 불법 체류자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최대 20%까지 다운페이를 보조해주는 주 정부 프로그램 ‘드림포올(Dream For All)’의 자격 조건을 불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AB 1840)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프레즈노)이 발의했다. 현재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드림포올’ 프로그램과 관련, 자격 조건에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아람불라 의원은 27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림포올’ 자격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미비자도 많다”며 “그러나 현재 기준에는 신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시해두지 않아 서류 미비자들은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내 집 장만’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무이자 대출인 데다 나중에 집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원금과 주택 상승 가치의 일부를 갚으면 된다. 〈관계기사 경제 1면〉 관련기사 4월부터 최대 15만불, 드림포올 2차 접수   아람불라 의원은 “주택 소유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돼야 한다”며 “AB1840을 통해 서류 미비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드림포올 서류미비자 dream for all AB1840 내집 마련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무이자 대출

2024-02-28

사랑의집 한인 서류미비자 귀국

한인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집(원장 전모세·사무총장 전성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자 3명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랑의집은 4일 "전모세 원장과 전성희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 그동안 쉼터에 기거하던 서류미비 한인 3명(남성 1명·여성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했다"며 "이들 3명은 앞으로 한국 창원 마산 소망원에서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랑의 집은 "예전에 사랑의집에 기거하다 작고한 국가유공자 한 분의 유해를 제주도 현충원에 안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랑의 집은 "이번에 한국에 귀국하면 예전에 사랑의집 쉼터에서 기거하다 한국으로 돌아가 운명한 전 거주자의 수목장 장례도 보호자 자격으로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집은 쉼터 기거자들 가운데 귀국을 원하는 이들을 한국의 노숙인 관련 기관에 연결해 보내드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사랑의집은 지난 10여 년간 200여 명 이상의 한인 노숙인들에게 재활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왔다.     사랑의집 후원과 활동에 대한 문의 718-216-9063.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사랑의집 사랑의집 거주자 한국 귀국 전모세 원장 전성희 사무총장 사랑의집 서류미비자 사랑의집 쉼터 한인 노숙인 쉼터

2024-02-04

UC 불체자 채용 추진 중단…향후 1년간 다루지 않기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채용 추진을 중단했다.   UC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어릴 때 입국한 서류미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관련 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또 실제 일부 캠퍼스에서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UC평이사회에서는 이 안을 향후 1년간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과반수로 통과시켜, 사실상 UC의 서류미비자 채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서류미비자를 채용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무엇보다 실행할 경우 UC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드레이크 총장은 안건 표결 전에도 이사들에 “서류미비 학생들의 취업 관련 법적 경로는 당장 실행할 수 없다. 시행한다면 학교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 학생 커뮤니티는 UC의 이번 조치에 실망감을 밝혔다.     이들은 UC가 서류미비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전국 대학 및 교육 기관들도 비슷한 취업 규정을 도입할 수 있어 서류미비자들의 취업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연방법에 따라 서류미비자는 엄연한 불법체류자이며 따라서 연방 기금을 받는 대학 기관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한다면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UC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추방유예(DACA)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받은 서류미비자는 2023년 3월 말 현재 57만8680명이다. 이중 한인은 5320명이다. USCIS는 지난해 9월 연방 법원이 DACA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신규 및 갱신 신청서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채용 서류미비자 채용 채용 추진 불체자 채용

2024-01-26

나이·체류신분 무관 저소득층 혜택…응급메디캘 31일까지 신청해야

이웃케어클리닉(이하 이웃케어)이 ‘응급메디캘’ 신청을 지원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소득 주민은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주의 4차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 조치(Medi-Cal Expansion for Adults, SB 184)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6~49세 주민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면 서류미비자라도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 메디캘 당국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26~49세 서류미비자 가운데 이미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에 자동 가입된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12월 31일 전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해야 1월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신청에서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3주에서 6주, 길면 6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내년에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금 준비해 응급메디캘을 받아놓으면 정기검진,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에서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방, 영주권 불허 등 체류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메디캘은 이를 심사하는 생활보호대상자(퍼블릭 차지)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는 모든 연령의 서류미비자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라 2024년 1월 31일을 기해 완전히 종료된다.     따라서 응급메디캘은 없고 마이헬스LA에만 가입돼 있는 서류미비자는 올해 안으로 응급메디캘, 내년 초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신청해야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메디캘 수혜대상(신청자격)을 저소득 서류미비자로 확대해 2016년 18세 이하, 2020년 25세 이하, 2022년 50세 이상에 이어 2024년에는 26~49세까지 포함하며 모든 연령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웃케어 응급 및 일반 메디캘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문의:213-632-5521(문자), enrollment@lakheir.org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체류신분 저소득층 나이 체류신분 체류신분 무관 저소득 서류미비자

2023-12-05

[퓨리서치 불법이민자 통계] 한인 불체자 10년 새 절반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를 갖기 위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은 다시 늘고 있지만 한인 서류미비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에 있는 퓨리서치센터가 15일 발표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202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12만 명)보다 16.7%, 2017년(15만 명)보다 34% 각각 감소한 규모다. 특히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가 20만 명을 기록한 2010년 통계와 비교하면 절반이 줄었다. 표참조   이번 통계에서 서류미비자 감소 현상은 한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출신에서도 도드라졌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인구는 405만 명으로, 출신국별 통계에서는 여전히 최다 국가로 파악됐지만,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의 435만 명에서 30만 명(7%)이 감소했다. 또 2017년의 495만 명에서 무려 90만 명이 빠져나갔다.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는 2007년 695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연방의회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좌절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제프리 파셀 수석 통계 연구원은 “갈수록 이민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축소되고 단속도 강화되면서 영주권 취득길이 막히자 팬데믹 직후 모국으로 돌아가는 서류미비자들이 늘었다”며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더 쉽게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한인과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미 전체 서류미비자 수는 1050만 명으로 2019년의 10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늘었다. 서류미비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185만명)였다. 불체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곤 있지만 2019년의 190만 명에서 5만명이 감소했다. 또 2017년의 200만 명에서는 15만 명이 줄어든 규모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불체자 최다 거주 지역으로 텍사스(160만명), 플로리다(9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12만5000명이 늘었다. 텍사스와 뉴저지 역시 각각 5만 명이 늘어난 160만명과 4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출신 국가별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서류미비자 인구가 많은 엘살바도르의 경우 2년 전과 같은 80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도는 12만5000명(21%)이 추가돼 72만5000명을 기록했다. 도미니칸 공화국 출신도 4만 명이 증가한 23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캐나다도 각각 2만5000명과 2만 명이 늘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퓨리서치 불법이민자 통계 불체자 한인 한인 불체자 한인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인구

2023-11-16

한인 불체자 10년새 절반으로

미국 내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가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됐다. 10년 전이었던 2010년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약 20만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2021년 기준 전국 한인 인구(194만5880명)를 고려하면 한인 20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인 셈이다. 미국 내 총 서류미비자 인구는 1050만명으로, 역시 2010년(1140만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 중 405만명(38.6%)이 멕시코 출신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출신이 80만명으로 두 번째며, 인도(72만5000명), 과테말라(70만명), 온두라스(52만5000명), 중국(27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류미비자 인구가 급감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코로나19 팬데믹 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서류미비자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며 미국에 거주하는데, 팬데믹 첫 해에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한 데다 실업수당도 받지 못해 버틸 수 없어 떠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뉴욕주에서는 서류미비자도 실업수당을 받게 됐지만, 합법 신분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규모였다.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실제로 집계되지 않은 서류미비자까지 합한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를 총 15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국장은 “뉴욕과 LA 등 대도시에 서류미비자가 집중돼 있다”며 “뉴욕주 약 2만명, 뉴저지주에는 약 1만명 수준으로 한인 10명 중 1명 정도가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퓨리서치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총 서류미비자 인구는 약 60만명으로 파악돼 10년 전(80만명)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저지주 서류미비자 인구는 약 45만명으로 역시 10년 전(47만5000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국에서 서류미비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185만명)였으며, 텍사스(160만명), 플로리다(9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체자 한인 한인 서류미비자 한인 불체자 서류미비자 인구

2023-11-16

서류미비 학생에 무료 이민법 상담…65개 커뮤니티 칼리지 제공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무료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민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미비자 학생의 경우 추방유예(DACA) 연장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가족이민 신청 수속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따르면 산하 122개 캠퍼스에 등록해 공부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1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는 DACA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노동허가증(EAD)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몬터레이 페닌슐라 칼리지의 켈리 플레테스 학장은 “서류미비 학생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법률 도움이 절실하지만,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법률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취업 등에 차별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는 2019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안에 법률 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시행이 미뤄지다 지난해부터 65개 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해 약 6000명이 도움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서류미비 커뮤니티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이민법 서류미비자 학생

2023-10-24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길 열리나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됐다.   29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신원조회 절차를 통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7년간의 임시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망명신청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취업비자 부여 기회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을 공식 발의했다.     법안은 서류미비자(법안 제정 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들을 대상으로 한 '존엄 프로그램'을 신설, 참가하는 7년간 총 5000달러를 지불하면 취업 및 여행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참가자들은 범죄기록조회 등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7년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시민권 취득도 신청할 수 있다. 약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라자르 의원은 "망명신청자·서류미비자 관리를 질서 있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일손이 모자란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급증한 망명신청자 문제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남부 국경을 따라 인도주의 캠퍼스를 만들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이곳에 단기 거주하는 동안 담당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망명 최종 결정시한은 60일로 잡았다.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신청(F2A)은 가족 영주권 한도에서 면제 ▶학생비자 소지자의 이중의도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강경파들의 경우 국경보안법 없이는 이민개혁도 없다는 입장이다. 더 힐은 "양당 대결 속에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서류미비자 시민권 시민권 취득 서류미비자 관리 이후 시민권

2023-05-29

IL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예산 지출 5배 증가

일리노이 주 정부가 서류미비 주민들을 위한 의료 보험료로 예상보다 5배에 이르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 예결위원회에는 주 복지국 관계자가 출석해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지출한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서류미비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2억2천만달러를 지출해야 했지만 예상보다 8억8000만달러가 더 늘어난 11억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는 42세 이상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전국에서 42세 이상의 서류미비자인 비시민권자를 위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주는 일리노이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의 수혜를 받기 위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가 일리노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최근 메디케이드 수혜 가능 연령을 현재의 42세에서 19세로 더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렇게 서류미비 주민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즉 주정부의 예산안에는 모두 9만8500명의 가입자가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 현 추세대로라면 12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응급 서비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점과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managed care program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서류미비자가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지출

2023-05-09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와 납세자 번호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서류미비자도 세금은 낼 수 있다. 1996년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번호(ITIN)’ 제도를 만들어 세금을 걷는다. 연방법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방 세금 236억 달러를 냈다. 그리고 고용세와 메디케어 세금만 55억 달러에 이른다. 서류미비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이처럼 세금을 내며 미국의 메디케어와 연금 예산에 막대한 돈을 보태고 있다.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도 연간 110억7400만 달러나 된다.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주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크레딧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내는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번호로 은행 계좌를 열고, 자동차와 모기지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체납 임금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앞으로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이 제정돼 합법 이민 신청을 할 때 세금을 납부해왔으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 기록은 미국 체류 기간 중의 수입과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또 이민 심사의 한 기준인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을 자료가 된다. 국세청은 세금을 받기 위해 번호 소지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주기 때문에 추방되는 경우도 없다. 납세자 번호로 세금을 내다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게 되면 과거 납부 실적을 이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번호는 세금 보고를 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양식(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는 세금 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는 자신의 외국인 신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권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증명은 못 하기 때문에 국무부 발급 비자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은 의료 기록(6세 미만), 학교 기록(18세 미만), 18세 이상은 렌트 계약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유틸리티 고지서 등과 함께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한때는 납세자 번호 발급에 1년까지 걸린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9~11주 정도다.   민권센터가 속해 있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서류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 번호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시스템 현대화를 꾀하고, 납세자 번호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세금 보고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번호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도 촉구한다. 서류미비자들의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움도 줘야 한다.   합법 신분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낸다는 사실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이 세금을 내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납세자 납세자 번호 서류미비자 합법화 번호 소지자

2023-04-13

범죄 피해 서류미비자 비자 발급 의무 추진

범죄 피해를 본 서류미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이다.     10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미겔 산티아고 주하원의원,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카니 정 조 AAAJ LA지부 대표, 스티브 강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대외협력디렉터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민자 권리법으로 알려진 AB1261 법안을 지지하면서 신분이 없는 범죄 피해자나 경찰 수사에 협력한 목격자가 추방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티아고 의원이 발의한 AB1261은 범죄 피해를 봤거나 목격한 서류미비자가 U 비자(범죄 피해자) 혹은 T 비자(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실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에 명확성을 더한 것이 골자다.     그에 따르면 가주에서 범죄 피해자가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법 시스템상 관련 기관들의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수사 중이거나 혹은 케이스가 유죄로 판결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인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AB1261은 가주의 모든 사법 시스템이 케이스 서류를 인증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의 비자 발급을 쉽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티아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법 기관은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LA카운티의 약 220만 명이 서류미비자이며 오늘날 폭력 범죄의 약 60%가 용의자가 검거되지 못한다”며 “가장 큰 요인은 신고자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이 체포되어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특히 가정 폭력 사건에서 이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에 대한 묵과와 신고 미달로 생긴 치안 공백은 결국 지역 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특히 서류 미비자들은 커뮤니티 치안 위협하기보단 폭력의 피해자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며 “AB1261을 통해 기존 연방 이민법안의 보호받으며 명확해진 절차로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글·사진=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서류미비자 범죄 범죄 피해자 법안 ab1261 조지 la카운티개스콘

2023-04-10

[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최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세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의 가정을 돕는 일이다. 미국 시민 980만 명(어린이 480만 명 포함)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납부하는 등 미국 경제에 235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 납부를 비롯해 최소 1210억 달러 규모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최근 서류미비자

2023-03-28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지난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해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지난주 서류미비자

2023-03-16

서류미비자 합법화 다시 추진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18선거구)·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35선거구)·루 코레아(민주·캘리포니아 4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하는 것으로 법으로 제정될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하원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됐으며 올해에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캘리포니아 46선거구 캘리포니아 35선거구

2023-03-10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입양인 시민권을 위해

지난 2월 9일 연방상원에서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 드림법안은 60만여 명에 달하는 현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포함해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190만 명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전국 단체로 지난 29년 동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고 이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왔다. 그리고 “모두에게 시민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100만 서류미비자의 법적 권리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드림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많은 의원이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고,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국경단속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를 추방하고, 이민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다. 어떤 법안도 이렇게 과도한 단속의 대가를 치르면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   NAKASEC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의 자매기관, 우리를 지지하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협력해 1100만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정을 위한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NAKASEC 텍사스주 가입단체인 우리훈또스신현자 사무총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하지만 이로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 커뮤니티의 권익을 계속 옹호해야 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하도록 의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연방의회(117회기)에서 모든 해외 출신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수년간 입양인, 이민자,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연대를 통해 지지를 넓혀왔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올해 118회기 연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재상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새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의 발의자와 지지자를 찾고 있으며 이 활동에도 한인사회가 함께해주기 바란다.   입양인 시민권법을 위해 NAKASEC이 설립한 입양인정의연대는 법 제정 활동과 어려움에 처한 입양인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www.adopteesforjustice.org/donat)도 펼치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은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위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 NAKASEC은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 (뉴욕·뉴저지), 우리훈또스(텍사스) 5개 가입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는 전국 단체다. 올해도 NAKASEC의 바퀴는 쉬지 않고 굴러간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시민권 입양인 지원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2023-03-02

"메디캘 궁금증 풀어드려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4일(금) 오전 11시~정오까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광호 디렉터는 “가주에선 작년 5월 1일부터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도 저소득층인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많은 한인이 이민 서류 수속 과정에서 메디캘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디렉터는 “메디캘을 받아도 장기요양 시설(Long Term Care Facility)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민 서류 수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CS에선 약 15명의 자격증을 갖춘 상담사(CEC)로부터 메디캘 가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으로 연방 기준 빈곤 소득의 138% 이내 수입을 올리는 이다. 소득 기준은 1인 가정 1만8755달러, 2인 가정 2만5268달러, 3인 가정 3만1782달러, 4인 가정 3만8295달러 이내다.   50~64세 서류 미비자는 자산 심사가 필요 없지만, 65세 이상은 보유 자산 심사(Asset Tes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집 1채, 자동차 1대를 제외한 현금 보유액과 은행 잔고다. 1인의 경우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를 넘으면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김 디렉터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자산 규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KCS는 예약자에 한해 줌 세미나 링크를 보내준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궁금증 메디 이상 서류미비자 총디렉터 엘렌 서류 미비자

2023-02-21

뉴저지주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보 가입 가능

뉴저지주가 서류미비(불법체류) 미성년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올해부터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고 서류미비자라도 해도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는 소속 가정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신청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필 머피 주지사는 총 1100만 달러를 투입해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에게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355%(4인 가족 기준 월 8201달러) 이하여야 한다. 기준에 맞으면 뉴저지 패밀리케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이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패밀리케어 웹사이트(njfamilycare.dhs.state.nj.us)를 참고하면 된다.     뉴저지 패밀리케어 웹사이트는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는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강보험 혜택이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커뮤니티에 큰 희망과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현재 뉴저지주 서류미비 미성년자 1만6000명을 포함해 총 4만8000명 정도의 서류미비자들이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뉴저지주의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강보험 제공 결정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뉴욕주를 포함해 9개 주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에게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서류미비 뉴저지주 서류미비 서류미비 미성년자들 서류미비자 커뮤니티

2023-01-17

[열린광장] 누가 우리의 영웅들이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영웅들이 될 것인가/ 세상이 마음과 몸의 질병을 키울 때/ 그리고 우리의 도시들을 괴롭힐 때/ 의식이 없는 유혈사태가 일어날 때/ 누가 우리의 영웅들이 될 것인가/ 우리의 미소가 갑옷 속에 가려질 때/ 그리고 우리의 소중하고 제한된 웃음이 숨막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의 꿈이/ 압박에 무너져 그 재가 흩어질 때/ 누가 우리의 영웅들이 될 것인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란 피부 때문에 두들겨 맞았을 때/ 우리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 남성들이 거세되고 굴욕을 당할 때/ 누가 우리의 영웅들이 될 것인가/ 푸른 수호자들이 우리를 버릴 때/ 누가 우리의 영웅들이 될 것인가/ 우리는 표적 된 사람들/ 역사 속 오점의 순교자들/ 영광과 순수함으로 반짝이는 도살된 어린 양들/ 우리가 무리 속에서 무기력하지만 싸우고 노래하는 방법은 바아 바아 바아’   지난해 말 뉴욕주 이민자 신분 차별 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는 회견장에서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가 연설 대신 자신이 쓴 시를 읽었다. 뉴욕주 아시안 아메리칸 7명 가운데 1명이 서류미비자이며 박 활동가도 같은 처지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얻어 합법 취업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미국에서 쫓겨나는 것이 유예됐을 뿐이다. 2년에 한 번씩 DACA 신분을 갱신하고 있는 박 활동가와 같은 청년들이 지금 60만여 명이다.     DACA 신규 신청은 법원 소송으로 막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DACA 신분을 얻지 못하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해마다 10만 명씩 늘어난다. 애초 DACA 규정인 16살 이전, 그리고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왔어야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DACA 신청도 못하는 서류미비 청년들까지 모두 합하면 2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서류미비자 1100만 명의 18%가 넘는다. 이 가운데 한인 청년이 5만여 명이다. 인구 조사 집계에 잡힌 전체 한인 서류미비자 13만8000여 명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들은 대다수가 미국을 내 나라로 알고 살아온 젊은이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미국에서 쫓겨나게 될지 날마다 떨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겐 지금 상황이 섬찟하기에 박우정씨가 쓴 시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영웅들을 찾는다. 그리고 그 영웅들은 바로 자신들이기에 싸우고 노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비장함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색할 수 있다. 그만큼 서류미비 청년들의 삶이 다른 까닭이다.   새해에도 서류미비 청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모으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이민자 권익운동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온라인으로 서류미비자 커뮤니티 모임(문의 이메일 jenny@nakasec.org)을 열고 있다. 모임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찾고,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여러 활동가들이 새해를 맞아 새 길을 찾고 있다. 함께 어우러져 힘을 키우는 만남이다. 올해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입양인 등 한인사회 모두가 이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 좋겠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열린광장 영웅 서류미비 청년들 서류미비자 커뮤니티 전체 서류미비자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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