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보다 적극적 추방 예상”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가입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인 약 7명 중 1명 서류미비자, ICE 대응방법 숙지해야”
‘나의 권리 알기’ 앱 출시, 이민자 핫라인 운영 시작
“통상 ICE 요원은 갑작스레 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류미비자 단속을 펼치기 때문에, 특정 커뮤니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한영운 미교협 조직화 디렉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본인의 권리와 대응 방안을 숙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와 뉴욕·뉴저지 민권센터 등 전국 가입단체들은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류미비자는 최소 1100만명, 한인 7명 중 1명가량은 서류미비자로 예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선 불법 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민자가 본인의 권리를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교협은 ICE 요원을 만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때까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한인마트와 교회 등에 배부하기 시작했다. 한 디렉터는 “ICE 요원이 찾아오면 영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영장이 있다면 이름과 주소, 판사의 서명 등이 확실한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E 단속이 우려되는 경우 애플과 구글(예정) 앱스토어에서 ‘나의 권리알기’(Know Your Rights) 앱도 다운받을 수 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영어로 녹음돼 있고, 구금될 경우 미리 등록한 가족 연락처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다. 이민자 핫라인(844-500-3222)에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미교협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업주들을 위한 안내서도 만들었다. 한 디렉터는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일터에서 서류미비자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 공권력이라 두려울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ICE 단속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