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저소득층 메디캘 신청 대행
MCCN·이웃케어클리닉
“전문의 진료·수술 무료”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과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으로 운용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가주보건국(DHCS)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 이하면 가능하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한 MCCN은 12월까지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MCCN 측은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영어구사 어려움 등 언어장벽이나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꼭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영사관ID 등), 소득증명서류(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를 신청서 양식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도 메디캘 가입 신청을 독려하면서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 거주 한인은 환자지원부에 신청 및 갱신을 문의하면 된다.
클리닉 측은 메디캘 갱신의 경우 신청자가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직원이 서류 작성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클리닉은 보험 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 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정부 때처럼 메디캘 등 복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메디캘 신청으로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메디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재·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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