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추방’ 본격화
서류미비자들 체포 두려움 호소
ICE “유죄 범법자들 우선 단속”
이민단체, 무료 법률 상담 제공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 숙지 등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나카섹)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 운영을 시작했다.
나카섹 측은 핫라인을 통해 체류 신분 관련 상담, ICE 자택 또는 직장 방문 시 대응 수칙, 서류미비자 체포 시 권리 안내, 서류미비자 가족 또는 지인 구금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공동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부터 한인 여러 명이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및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를 꼭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CNN 인터뷰에서 ICE 요원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폭행 및 강절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외에도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일부 업주들로부터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이민법이 좀 더 강화될 것에 대비해 불체자 고용이나, 경범죄 등 각종 기록이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나카섹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무료로 배포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 검색에서 ‘know your right 4 immigrant’를 내려받으면 된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는 다음 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김 공동사무국장은 “서류미비자는 ICE 등이 집을 찾아오면 ‘영장’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고, 구금될 경우 최대한 침묵을 지킨 채 변호사 선임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ICE 측의 서류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구금 시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도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미비자는 구금 시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ICE 체포 및 구금에 대비해 콜렉트콜이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외워놓는 것도 중요하다.
21일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대표 카니 정 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이민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실제 서류미비자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한 식당 업주는 “주방에서 20년째 국밥을 요리한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직원이 단속되고 추방될까 봐 주방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단골의 사랑을 받는 그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를 통해 “20일부터 서류미비자 외국인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CBP One’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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