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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마리화나 합법화 미친 짓”

“법 규정, 불법 업소 제재하기 불충분”
“무면허 업소만 급증…세수 증가 없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2021년 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 규정에 불법 판매소를 제재하는 방안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관리당국의 주체가 불분명해 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지역매체 ‘더시티’는 호컬 주지사와 버팔로 지역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난달 31일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송이 CCB와 OCM을 상대로 제기됐다. 〈본지 2024년 1월 31일자 A-1면〉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라이선스 허가 보유자가 기존 가게와 1000피트 이내 거리에 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개점을 거절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일련의 상황이 지난달 진행 예정이던 신규 소매점 등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표결을 취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했다. 단 3개의 라이선스만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 개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재앙”, “미친 짓”이라는 거센 표현을 쓰며 법안이 새로 쓰여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불과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가 너무 느린 상황에서 무면허 상점만 늘어나 들어오는 세금도 없다”며 “OCM과 CCB 중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견도 너무 많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대기 업체들이 이미 가게를 임차한 후 비용을 치르는 중에 허가없이 대기하는 사례도 속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 소송의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신청 기간에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월 2000달러의 렌트 등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주정부가 공개한 무작위 대기 목록서 자신이 대기순번 2042번인 것을 확인한 후 조만간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더 가할 수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주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입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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