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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주택 불법점거 방지 추진

불법점거자 및 세입자 정의 재정립
‘스쿼터’ 퇴거 보호 대상에서 제외

최근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뉴욕주의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주택법에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불법점거자는 세입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하는 법안(S8996·A9772)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스쿼터’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불법점거자를 퇴거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표다.  
 
법안에서는 일명 ‘스쿼터’로 불리는 불법점거자를 ‘소유권, 권리 또는 허가 없이 사유지나 건물에 침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들은 합법적인 임차인, 거주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또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어떠한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 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구입한 퀸즈의 주택에서 스쿼터들로 인해 피해를 본 비영리단체 CIDA의 배영서 박사는 “지난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입한 주택을 무단 점거한 이들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며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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