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거 예방하려면 온라인 시스템 등록해야”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주택 불법점거 관련 보고가 잇따르자, 퀸즈 검찰이 웨비나를 열고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방지 방법을 설명했다. 지난 26일 열린 웨비나에서 퀸즈 검찰 빌 조겐슨 주택 및 근로자 보호 담당은 ‘스쿼터(squatter·주택 불법점거자)’로부터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스쿼터’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점유하는 이들을 뜻하며,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공간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한다. 뉴욕시의 경우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NYC Code 26-521)’에 따라 불법점거자가 30일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들을 내쫓기 위해 세입자 물품을 강제로 빼거나 전기·수도를 끊을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먼저 조겐슨은 “뉴욕시의 ‘자동화 정보 등록 시스템(ACRIS)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CRIS를 통해 사용자는 증서 및 세금 양식 등의 부동산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에 등록하면 누군가 주택 소유권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을 때 즉시 소유주에게 알림이 간다. 그는 “ACRIS에 등록하는 것이 주택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등록을 권장했다. ACRIS 등록은 뉴욕시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site/finance/property/acris.page)에서 할 수 있다. 또 그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웃들이 집을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연락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예방법으로는 ▶주기적인 잔디 관리(스쿼터들은 일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을 선택하기 때문) ▶청구서 확인(전기·인터넷·수도요금 등 우편으로 배달되는 청구서는 누군가 집으로 서비스를 요청했다는 뜻) 등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조겐슨은 “만약 스쿼터가 이미 주택을 점거했다면, ‘경찰→검찰→변호사’ 순으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IS 불법점거 주택 불법점거자 온라인 시스템 주택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