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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8월부터 DACA 건강보험 가입

8월 1일부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청년들도 뉴욕주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청년들은 회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다.
 
5월 연방정부가 DACA 신분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 5300여 명을 비롯해 57만여 DACA 청년들 가운데 27%가 건강보험이 없다.
 
에센셜 플랜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와 검진,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검진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신분 ③19~64세 사이 ④고용주 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입 기준은 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3인 6만4550달러, 4인 78000달러 이하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DACA 청년들의 에센셜 플랜 신규 등록을 돕고 있다.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800-662-1220)에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DACA 청년들이 조건부 플랜(Qualified Plan)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 부담을 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DACA를 비롯해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 이밖에 DACA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드리머’ 청년들까지 따지면 수혜자는 270만여 명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조치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납세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연 세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과 생계보조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낸다. 혹시 합법 신분을 갖게 될 앞날을 위해서다. 서류미비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70%가 10년이 넘는다. 20년 이상도 28%다. 절반 이상이 30~45세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겁만 주고 실제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얻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세금을 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단언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면 모두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다. 선거용 ‘뻥’이다. 물론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탄압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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