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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법령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조항

조례·법규·조닝의 변경 가능성 고려해 가입
형식적 가입 아닌 재건축 비용 따져 한도 결정

 일반적인 재물 보험의 기본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위험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하거나 하는 것이다. 물론 사고를 처리하는 동안 겪을 정신적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사고 기간과 복구 시간 동안 운영을 못 한 영업 이익 손해나 재물 손해는 보험설계가 적절하다면 현실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험 종류의 선택과 선택된 보험에 적절한 보상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원하는 커버리지, 적절한 보험료의 산정, 그리고 노출된 위험에 따른 보상 한도액의 설정 등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상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내용이 나오기 마련이다.  
 
재물보험에서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조항 중에는 법령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법령에 의한 추가 손해는 화재나 도난과 같이 사고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건물에 적용될 건축 규정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최초 건축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므로 입게 되는 손해이다. 즉, 사고 후 재건축 시에 지방 자치단체의 규정이나 조례를 따르기 위해 추가 또는 변경 설치를 해야 함으로써발생하는 추가 건축비용과 손상을 입지 않은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주가 입을 손해로서 증권상 면책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되는 조항이 법령에 의한 추가 손해 보상 조항이다. 이는 별도의 배서를 통하여 추가하게 되며 건물 보험 가입 시에 건물의 최초 건축 이후 혹은 관련 사업의 시작 후에 변경된 시의 조례나 법규, 조닝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의 변화가 건물 재축이나 사업의 재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비용을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동 보험 보상조항은 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조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재물 보험이 손해를 입은 재물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인 것을 보면 손해를 입지 않은 재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외인 것 같지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둘째 조항은 위의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철거하는데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잔존물 처리 비용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비용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건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개략적으로 관련 건물의 신규건축 비용의 2~5배 정도에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이 미흡할 경우의 손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조항은 법령으로 인해 추가된 건축비용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단순히 화재 스프링클러나 건축 자재 등에 대한 규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 후 새로이 도입된 내진설비에 대한 요구 조건,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적용에 따른 건축요건 등에도 해당한다. 이 비용은 법적으로 건물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산출하는 것으로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의 예상 가능한 한도액을 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기 조항들은 큰 건물들을 담보하는 경우에 충분하지 않은 한도로 가입된 경우가 많다. 예들 들어 500만 달러의 재건축 비용이 드는 건물을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나서 첫째 조항이 적용돼야 될 경우, 최대 250만 달러의 한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몇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만 형식적으로 가입된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된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보상 한도에 가입하기 바란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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