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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서플리먼트 개런티 가입 기간이 궁금합니다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1950년 3월 생으로 올해 초 메디케어를 받고 보충보험으로 HMO를 가입하였습니다.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PPO에 가입하려 했지만 보험료가 없고 불편함이 없다는 에이전트의 권유에 파트C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종양이 발견되어 여러 전문의를 만나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매번 리퍼럴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제가 원하는 전문의는 HMO를 받지 않아 다른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얼마 후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제한없이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PPO를 가입하고 싶습니다.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례 가입 기간 동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많은 분들이 주변의 권유로 무조건 HMO 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보험 선택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각자 형편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 20%을 보충하는 보험으로 의사의 선택이 자유로운 PPO인 서플리먼트와 파트 C어드밴티지 플랜 두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있기에 대체적으로 파트 C어드밴티지 플랜 HMO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암 치료를 위한 키모테리피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 최대 본인 부담금(아웃오브포켓)을 3,400~6,700달러까지 내야한다면 서플리먼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트 C는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신장 투석은 예외) 가입이 가능하지만 서플리먼트는 일정 기간에만 개런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런티로 가입 가능한 종목과 시기를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65세가 되어 받은 메디케어의 파트 B 효력 날짜로 부터 6개월까지. (2)그룹 보험이 끊어졌거나 혜택 범위가 축소 되었을 때 6개월까지. (3)거주지에서 가입하고 있던 어드밴티지 플랜이 없어진 경우 (4)가입중인 어드밴티지 플랜의 혜택 범위가 다음해에 15% 이상 나빠진 경우 (5)현재 서플리먼트 플랜을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을 때 본인의 생일 달에 가능. (6)65세가 되어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여 사용한 경우 12개월 내에 탈퇴하고 63일 내에 서플리먼트 플랜에 가입하면 됩니다. 귀하는 마지막 종목인 6번에 해당되므로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지 일년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개런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험도 함께 가입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73

2015-10-21

한번에 목돈을 넣고 평생 혜택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내년 후면 메디케어를 받게 되고 약 4년 후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메디케어에서는 롱텀케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은 2개를 가입했지만 롱텀케어 보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입하자니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은퇴후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넣고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입시 신체 검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보험으로 롱텀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메디케어에서는 100일까지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칼(메디케이드)은 롱텀케어에 들어가도 혜택이 제공되지만 메디케어만 있다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롱텀케어 비용은 하루 평균275달러 정도입니다. 일년 예상은 약 8~10만달러, 널싱 홈 독방 사용의 경우 비용이 더 추가 됩니다.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면 비용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간병의 수고를 덜어주게 되므로 심적으로 더 편할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 롱텀케어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60%가 넘으며 남자는 평균 2년 이 조금 넘고 여자들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 중 20%는5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입시 건강 상태는 양호해야 하며 생명 보험 가입보다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기에 나이가 어리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어뉴어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명 보험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요즘 생명보험에는 롱텀케어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돈을 이용하여 롱텀케어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만 넣으시고 적어도 6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부한 목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여자분이 여윳돈 5만 달러 정도를 넣었다면 20만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달러를 넣은 경우는 평생 40만달러 정도의 혜택입니다. 롱텀케어 혜택없이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처음에 냈던 프리미엄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생명 보험금으로 수혜자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롱텀케어 혜택을 다 사용한 후 사망한 경우도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수혜자가 받게 되기에 결국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는 손해 보는 일이 없는 상품입니다. ▶문의: (213) 700-5373

2015-09-23

은퇴 후 평생 인컴이란 무엇입니까?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55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들이 분가하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 후 약 60만 달러가 남아 은행 CD에 넣었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은퇴연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인데 그 일부를 은퇴준비를 위해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은퇴후 401K나 연금(Pension)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막막함이 덜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셜 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셜 연금은 내가 납부한 세금과 비례하여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매년 수령액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2015년 소셜 연금 최고수령액은 2,663달러 입니다. 물론 지난 날 최고 세율로 택스를 낸 경우입니다. 2015년 기준 최대 과세 소득(Maximum Taxable Earning)은 11만 8,500달러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평균 수령액은 최고 수령액의 반 밖에 되질 않는 1,300 달러 정도이고 한인들은 이정도 수령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셜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은퇴 후 인컴이 적어도 5,000달러 정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부부가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분들 외엔 개인으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10~12년 후쯤 은퇴를 생각한다고 추측하고 은퇴 후 5,000달러의 인컴을 원하며 소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합산 3,000달러 정도라고 가정하면 부족한 2,000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며 수익성 있는 상품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12년 동안 안전한 곳에서 돈을 불린후 평생 인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뉴어티의 평생 인컴 상품은 100세를 넘어 120년을 살아도 고정적인 인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현재 이자율을 고려할 때 20만달러를 저축할 경우 10년 후에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아 매월 2,000달러를 인출 한다면 10년이 되기 전에 고갈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있는 상품 중의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어뉴이티의 종신소득 보장특약을 이용하신다면, 확정이자로 연평균 6.75%를 보장해서 10년후 부터는 원금의 두배 이상으로 자라나 년 21,000달러 가량을 종신 지급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문의: (213) 700-5373

2015-08-26

롱텀케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저는 63세이고 저의 남편은 66세로 작년부터 메디케어 보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두달 전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만약 제 남편이 롱텀케어 상황에 들어가야 한다면 비용을 지원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저도 늦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몇살까지 가입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입 후 롱텀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낸 보험금을 돌려받는 플랜도 있는지요? ▶답= 메디케어 수혜자 분들은 메디케어에서 롱텀케어 부분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100일 이상은 커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주정부 산하에 메디케이드(메디칼)는 롱텀케어를 제공합니다. 즉 메디칼을 받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메디케어만 받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롱텀케어 보험은 없지만 혹시 생명 보험이나 어뉴어티에 가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 보험은 이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어뉴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롱텀케어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롱텀케어 비용은 하루 평균 275달러 정도, 일년에 8-9만달러의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집에서 케어를 받을 경우 식구들의 도움으로 어느정도 커버하고 나머지는 전문인을 고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보험 가입 연령 부분은 보통 80세 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고 건강도 조금씩 나빠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롱텀케어 보험은 건강 상태를 아주 세심하게 심사하기에 건강이 나빠지면 가입하기 힘듭니다. 신체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회사 상품에 따라 전화 인터뷰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과거의 병력을 모두 조사합니다. 어뉴어티는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롱텀케어 보험은 환불 받는 플랜은 없으나 모 생명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롱텀케어 플랜은 목돈 지불 후 아무 클레임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원금을 환불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현재 롱텀케어에 관하여는 여러 상품과 플랜들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기 위해 그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라며 최적의 플랜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73

2015-07-29

롱텀케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은퇴 준비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입니다. 집과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롱텀케어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보험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답= 롱텀케어란 일상생활 중 6가지(옷입기, 목욕, 등)중에서 2가지 이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롱텀케어는 은퇴 준비에 빼놓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하루 평균 250달러 정도의 비용을 준비 없이 지불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강한 현재는 롱텀케어 선택의 폭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지병이 생기고 나면 보험가입이 수월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인 롱텀케어 가입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롱텀케어 보험: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며 롱텀케어 발생시 양로 간호 시설 뿐 아니라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어뉴어티: 매달 지불 되는 연금에 롱텀케어 발생시 추가혜택을 지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수혜자에게 돌아갑니다. 어뉴어티는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3)생명보험: 생명 보험안에 롱텀케어 옵션이 있는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기존 생명 보험은 사망시 가족에게만 혜택이 주어지지만 새로운 상품은 살아 생전, 유사시 본인을 위해서도 보상금의 일부를 사용할수 있는 헤택이 적용되므로 일석 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롱텀케어 보험은 롱텀케어 발생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클레임이 없을 경우 지불했던 보험료를 아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생명 보험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혜택이 돌아가므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생명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목돈이 있다면 그 목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만 ~ 10만달러 정도를 CD 같은 곳에 그냥 놔두고 있다면 이 돈을 투자하여 투자금의 4배 정도의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6개월~5년) 이후에는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 보상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투자금의 1.5배 정도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저소득층들에게 롱텀케어 발생시 혜택이 주어지는 메디칼 입니다. 아직 생명 보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충분한 보상금이 없으시다면 생명보험 쪽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의: (213) 700-5373

2015-07-02

오바마케어 가입, 4월 15일까지 연기 되었나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저희는 3인 가족으로 연 수입이 7만달러 정도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가입을 망설이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주변분들 얘기를 들으니 4월 15일까지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세금 혜택 없는 민간 보험은 연중 가능한가요? ▶답=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의 공식적인 등록일은 3월 31일로 마감되었습니다. 가입 시도는 했지만 할 수 없었던 분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에이전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통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할 수는 없으며 4월 15일까지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카운트를 열었던 분들도 4월 15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없는 민간 보험도 3월 31일로 마감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입신청과 변경은 올해 가을 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을 이용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중 내내 등록이 가능한 특별 등록기간 연장(special enrollment period)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이혼, 아기의 출생 또는 입양,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 그리고 그룹 보험 종료 또는 현저한 수입의 차이 등 변화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식 등록 에이전트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직접 상담하셔도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고객 상담 전화 번호는 800-123-2333 입니다. 요즘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 관해서 받으신 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으며 가입 시 받은 'Control Number'를 알려주면 좀 더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 의료 상조회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은 연중 내내 가능합니다. 만약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을 아예 포기하신 경우 기독교인이시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하시게 되면 벌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수입, 나이, 신분에 관계없이 회비가 정해졌습니다. 다만 지병이 있는 경우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브론즈 같은 경우 매월 40달러고 가장 좋은 플랜인 골드 플러스는 개인당 175달러입니다. 아무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00-5373

2014-04-09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저희 부부는 50 중반이고 두 자녀가 있으며 LA카운티에 거주합니다. 4식구 소득은 연간 9만 6,000달러 정도입니다. 약 600달러 정도였던 보험료가 인상되어 1,000달러가 넘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차라리 벌금을 낼까 생각하는데 불안합니다. 벌금은 95달러만 내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 오바마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도입으로 많은 무보험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연 소득이 연방 정부에서 정한 혜택 범위를넘은 경우 오히려 전보다 2배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책정 기준은 연 소득이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138%-400%에 해당 되면 많은 혜택을 봅니다. 4식구를 기준으로 3만 4,000~9만2,000달러인데 400% 를 넘으면 오히려 기존 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금을 내고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올해 벌금은 개인 성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960달러가 벌금이 됩니다. 2015년에는 개인당 325달러 또는 연 소득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개인당 695달러 또는 연 소득 2.5%중 큰 금액입니다. 현재 보험료가 부담 되어 벌금을 택하시고 싶으시면 기독교 단체에서 지원하는 헬스 플랜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기독교인이며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은 아닙니다만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하는 플랜이므로 벌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브론즈, 실버, 골드, 골드 플러스 등 3~4개의 플랜으로 나눠지며 브론즈는 개인 40달러 정도의 회비에서 시작하고 골드선은 15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가족 회비는 120~450달러선입니다. 보상 범위와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지병에 대해서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와는 약간 조건이 다르므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의료비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쉽게 보험을 취소하고 벌금을 내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파산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 관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십니다. ▶문의: (213) 700-5373

2014-03-12

메디컬 그룹과 메디케어 보험 회사 정보를 알고 싶은데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2개월 후 65세가 됩니다. 보충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PPO보다는 HMO플랜을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HMO 가입 시 제가 주치의와 메디칼 그룹도 정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보험 회사를 선택해야 좋은지 알려주세요. ▶답= HMO 플랜 가입 시 주치의와 그 주치의가 속한 메디컬 그룹 즉 IPA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로 주치의를 먼저 결정하고 그가 속한 메디컬 그룹을 정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입자가 선호하는 전문의가 속한 메디컬 그룹을 먼저 정하고 그 그룹에 속한 주치의를 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메디컬 그룹과 어느 보험회사가 좋을지는 가입자 분께서 어디에 거주하는지, 주치의는 누구인지, 어느 분야의 전문의를 주로 만나야 하는지, 선호하는 언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치의와 메디컬그룹이 계약 되어있는 보험 회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남가주의 대표적인 IPA는 헬스케어 파트너, 애플 케어, 리걸, 앨라이드, 프라임 케어, 피지션 넷 워크, 프라이머리 어소시 에이트, 프리퍼드. 굿사마리탄, 샌 빈센트, 레익 사이드, 샌 주드, 샌 죠셉 등이 있으며 한인 의사들이 주요 구성원인 IPA는 LA의 서울 메디컬 그룹과 KAMG, OC에는 대한 프로스펙트, 세종, AP IPA 그리고 최근에 결성된 한국 메디컬 그룹이 있습니다. 이 메디컬 그룹들은 각각 여러 HMO보험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충분한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보험 회사의 혜택을 잘 비교해 보고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찾아 택하면 됩니다. 단 OC의 한국 IPA 는 계약된 보험 회사가 센트럴 헬스 한 군데만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HMO보험에 가입 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월 과 12월에 있는 연례가입 기간에만 보험 회사 변경이 가능하지만 IPA메디컬 그룹과 주치의는 같은 보험 회사 네트워크 안에서는 매달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 쉴드 가입, 샌 주드 메디컬그룹에 속한 OC거주 가입자가 한국 전문의가 많은 메디컬그룹으로 가고 싶다면 같은 블루 쉴드를 가지고 대한 프로스펙트로 옮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IPA 모두 블루 쉴드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새로운 메디컬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700-5373

2014-02-12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서 커버 받지 못하는 것?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올해 4월에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수혜자가 됩니다. 메디케어에서 커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 메디케어는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으로써 4가지 종류 즉 A, B, C, D가 있습니다. A와 B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르며 C와 D는 개인 건강 보험 회사를 통하게 제공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 혹은 내래 환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병원 입원시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간호 기관(Skilled Nursing Facility), 정신과 병원 입원,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Hospice Care), 가정 방문 간호(Home care)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선 지난 10년간 세금을 납부했어야 자격 조건이 되며 별도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원 할 경우 1~60일까지 1,184달러의 디덕터블을 내야하고 그 후 60일~90일 또는 150일까지 매일 300~600 달러 정도의 코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의 80% 를 커버 받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메디컬, 즉 의사 진료 보험 혹은 외래 환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혜택범위는 진료, 치료 및 예방 차원 서비스, MRI를 포함한 각종검사, 구급차, 의료 기구, 부분적 정신과 치료 입원 등이 포함됩니다. 파트 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보험료는 매달 100달러 정도 입니다. 그리고 일년에 디덕터블 160달러가 있으며 전체 비용의 80%를 커버 합니다. 파트 A와 B에서 커버 받지 못하는 항목들을 알아보면 (1)롱텀케어 입니다. 메디케어는 100일까지만 커버 되며 그 외에는 장기 간호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 보청기, 일반 치과, 틀니, 아름다움을 위한 성형수술, 정기적인 발 케어, 한방 등은 커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파트 C 보충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부분을 추가 혜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것들은 메디케어 A 와 B에서는 80% 만을 커버 받으므로 20%를 위한 보충 보험이나 서플리먼트 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만 온전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700-5373

2014-01-15

메디케어 수혜자, 처방약 값이 부담스럽습니다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메디케어 수혜자로 파트 C에 가입해 있는데 비교적 오래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합병증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다 보니 한달 처방약값이 몇 백 달러가 넘어 참 부담스러운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처방약 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첫째는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입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략 2.5달러에서 6.5달러 정도면 됩니다. 메디케어드, 캘리포니아에선 메디캘 수혜자는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매디캘 수혜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연 수입이 대략 부부 2만 6,000달러 그리고 개인 1만 3,000달러 이하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자격 조건이 됩니다. 또한 엑스트라 헬프 수혜자가 되셨다면 파트C 가입도 연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가입 가능합니다. 아울러 파트D 처방약 가입이 늦어져서 벌금을 내셨던 분들도 엑스프라 헬프 대상자가 되면 벌금이 유예되는 혜택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우대 보험 가입시 SNP(Special Need Plan)라는 플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은 오리지널 메디케어A 와 B 모두 소유해야 하며 이 플랜을 제공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SNP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C-SNP(Chronic condition SNP), 너싱 홈이나 장기 요양 시설 등에 계신 분들을 위한 I-SNP(Institutional SNP), 메디케어, 메디칼 모두 소유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D-SNP(Dual Eligible SNP)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C-SNP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 관한 처방약 구입시 예를 들어 Lantus 등 일반 플랜에서는 70달러 정도의 코페이를 내야 하지만 이 플랜에 가입하시면 코페이가 없으며 파트 C에서 추가혜택으로 제공되는 안경 값도 250달러 정도로 더 많은 혜택이 있게 됩니다. 이 플랜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진단 및 관련 처방약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며 모든 보험회사들이 이 SNP 를 취급하지는 않고 모든 메디칼 그룹들이 이 보험 플랜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IPA 와 연결 되어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12-18

메디케어 보험 HMO가입시 IPA가 무슨 뜻입니까?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주치의와 함께 IPA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IPA가 무엇을 뜻하는 것 입니까? ▶답= IPA란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이란 뜻이며 우리가 흔히 메디컬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디컬 그룹은 일반적으로 한 장소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그룹이며 IPA는 여러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독립된 계약직 의사들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가입시 서플리멘트나 파트C안에 PPO플랜을 선택할 땐 의사나 메디컬 그룹, 혹은 병원 선택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트C HMO플랜 가입 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주치의와 주치의가 속한 IPA선택인데 주로 한 주치의가 여러 IPA에 속해 있기도 하기에 그 중 나와 가장 맞는 IPA를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 DR. 홍길동은 서울 메디컬 그룹, 헬스케어 파트너, 리걸 메디컬 그룹 등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Dr.홍의 고객 A는 거주하는 곳이 다이아몬드바 지역이라면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헬스케어 파트너 IPA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거리감은 있어도 한국어가 편하다면 영어권 전문의들이 주로 있는 헬스케어 파트너보다 한국 전문의들로 구성된 서울 메디칼 IPA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지역과의 거리, 전문의 구성원, 특별한 지병 등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전문의가 속한 IPA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입원, 수술 시 이 IPA가 이용하는 병원은 어느 곳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가주에는 한인 의사들이 운영하는 IPA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HMO플랜 선택 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은 전문의의 방문이 리퍼럴로 이루어지기에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HMO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IPA메디컬 그룹들이 경쟁적으로 빠른 리퍼럴을 내세우며 이를 마케팅으로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HMO이용이 조금씩 편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HMO가입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보험 회사는 일년에 한번씩 연례가입 기간(10월 15일~12월 7일)에 가능하며 주치의와 IPA는 한달에 한번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매달 15일 전 보험 회사에 통보를 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11-13

2013년 메디케어 연례가입 기간은 언제?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작년에 처음으로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후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알아보고 가입하려는데 어느 점에 유의하여야 할까요? ▶답= 올해 메디케어 연례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분들이 파트C 우대 보험과 파트D 처방약 보험을 변경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C로 많이 이용되는 HMO플랜의 참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주치의: HMO 플랜에선 어느 주치의를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 봅니다. 주치의에 대한 믿음이 첫째가 될 것이며 주치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 생각되면 같은 보험 회사 네트워크에선 한달에 한번씩 주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메디칼 그룹: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을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지병이 있는 경우 내가 원하는 전문의가 그 메디칼 그룹에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주치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같은 보험 회사내의 네트워크 내에서는 메디칼 그룹의 변경이 한달에 한번씩 가능합니다. (3)보험 회사: 약 20개가 넘는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매년 시니어들에게 배달되는 '메디케어&You' 라는 책자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상품 비교: 같은 회사 상품도 매년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인 안경, 보청기, 치과 등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해 키모테라피를 받게 될 경우 본인 부담금이(Out of Pocket) 2,000달러부터 6,700달러 정도로 회사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암 치료를 받거나 계획이 있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5)처방약: 복용중인 처방약이 보험회사에서 커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처방약도 회사마다 코페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에이전트: 시니어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에이전트가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HMO 플랜이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혜택이 다르므로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에이전시가 더 좋습니다. 참고로 연례가입 기간 중엔 보험 회사를 여러 번 바꿔도 무방하니 여러 회사와 정보를 비교 후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10-16

메디케어 파트B만 있는데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트A는 세금 납부가 부족하여 파트B만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파트C와 D를 가입할 수 있습니까? 복용하는 약이 없는데 파트D에 가입해야 합니까? ▶답= 먼저 파트C 와 D의 자격을 말씀 드리면 파트C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A와 B 두가지를 갖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파트D 처방약 보험은 파트 A 나 B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파트D 보험은 외래 환자 처방약 보험으로 2006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험 가입은 개인 건강 보험 회사 즉 앤덤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 헬스넷, 애트나 등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PDP(Standard -Alone Prescription Drug Pan) : 오리지날 메디케어나 서플리멘트를 가입했을 때 처방약 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덕터블과 커버 받는 처방약 종류에 따라 15~10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MAPD(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 파트C 인 애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면 대부분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별도 보험료 없이 제공되므로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MAPD가 아닌 PDP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위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본인이 속한 그룹 건강 보험회사나 VA, Union Group, 메디케이드(메디칼) 등에 가입된 경우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는 65세가 되어 신규 가입을 할 때 본인 생일 기준 앞뒤로 3개월, 총 7개월간입니다. 그룹 건강 보험 등에서 탈퇴하였을 경우는 63일 내에 가입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을 놓친 경우 미 전역 평균 처방약 보험료의 1%의 벌금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놓친 경우 대략 3달러 정도의 벌금을 평생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방약 보험에 가입을 미루게 될 경우 미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합니다. 파트D 처방약 보험은 평생 벌금과 연관되므로 약 복용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때에 가입 하실 것을 권합니다 . ▶문의: (213) 700-5373

2013-09-18

많이 쓰이는 메디케어 용어 정리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상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디케어 용어들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 어느 분야에나 전문용어들이 있는데 그 뜻을 알면 이해가 쉬워지지요. 중요하고 많이 다루는 용어들을 간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연방 정부 차원의 건강 보험, 65세부터 수혜, 65세 전 특수질병 발병 시 수혜가능 -메디케이드: 저소득 층을 위한 주정부의 건강 보조 플랜, 캘리포니아에선 메디칼이라 함 -CMS: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위한 관할 기관 -오리지날 메디케어: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A 와 파트 B -파트 A: 병원 보험(내래 환자) 병원 입원, 수술, 재활 의료(SNF), 호스피스 등을 커버 -파트 B: 진료 보험(외래 환자) 의사 방문, 각종 검사, 예방 주사,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 -파트 C: 어드밴티지플랜, 우대보험.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보충보험, 주로 HMO 플랜 -파트 D: 처방약 보험 -서플리멘트: 메디갭, 메섭이라 칭함.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위한 보충보험PPO플랜 -PPO: 의사 선택이 자유롭고 리퍼럴이 필요 없음 -HMO: 주치의를 통한 네트워크 내에서 의료 행위가 됨 -메디-메디: 듀얼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칼) 모두 소유한 수혜자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 저 소득층을 위한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도넛 홀(Donut Hole): 커버리지갭, 파트D에서 일정 지원금 이후 회사지원금이 없어진 상태 -아웃 오브 포켓: 본인 전체 부담금, 파트D에선TROOP(True out-of-pocket)라고 함 -케토 스트로픽 커버리지: 파트D에서 본인 부담금이 다 채워진 후의 상태, 처방약값 아주 저렴 -코페이(co-pay): 일정 금액을 진료 때마다 내는 것 -코 인슈어런스(Co-Insurance): 전체 의료비의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여 내는 것 -디덕터블: 일정 금액을 진료에 앞서 내는 것 -프리미엄(Premium): 매달 내는 보험료 -DME(Durable Medical Equipment): 의료 기기, 휠체어, 환자 침대 등 -ICEP: 첫 메디케어 수혜자의 7개월 간 파트C 보험 가입 기간 -IEP: 첫 메디케어 수혜자의 7개월 간 파트D 보험 가입기간 -AEP: 매년 기존의 플랜을 변경, 가입 가능 기간 10월15일-12월7일. 간단히 적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08-21

조기 은퇴시 메디케어 보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내년이 62세인데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62세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되면 메디케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제가 한국에 한동안 거주한다면 한국에서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 혜택은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65세 이전에도 자격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연금 24개월 이상 수령시, 신장 투석, 루게릭 병 등의 질병이 있을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메디케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65세가 기준이며 회사 등 다른 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커버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 65세가 되기 3-4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생일 3개월 전에 못받은 경우 사회보장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벌금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70세에 은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메디케어는 65세에 신청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보험 혜택 범위는 미국과 미국 영토로 국한되어 있는데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통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해외 응급 조치의 명목으로 2만~2만5,0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메디케어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파트 B에 해당하는 보험료 104달러 (2013년)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파트 B가 중단되어 재신청을 할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처방약 파트 D도 1%의 벌금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셜 연금의 정년 나이는 66세이고 메디케어는 65세이며 소셜 연금 수령 나이는62세부터 70세까지 입니다. 62세에 조기 은퇴 한다면 정년 나이 66세 비해 약 25% 정도 적은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만기연령인 70세가 되면 66세보다 약 25%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인 66세때 1,000달러를 받는다면 62세때는 750달러정도, 70세까지 늦춘다면 1,250달러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의 최고 수령 액수는 2013기준으로 2,530달러 입니다. 소셜 연금을 최고로 받으셔도 메디케어수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인컴이 8만 5,000달러(개인), 17만달러(부부)이상 발생시 파트 B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06-26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종류와보험 회사에 대하여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습니다. 보충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더라도 의사선택이 자유로운 PPO 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떤 플랜과 보험 회사들이 있습니까? ▶답=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모자라는 20%를 위한 보충보험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보충보험은 서플리먼트와 파트C,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의사 선택이 자유롭고 전문의를 만나기 위한 리퍼럴이 필요없는 서플리먼트입니다. 서플리먼트에는 5~7종류가 있습니다. 디덕터블과 코페이 등을 얼마나 커버 받을 수 있는지의 차이에 따라 A부터 N까지 플랜이 있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플랜은 F입니다. 보험료 외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병에 걸려 수차례의 병원 입원 수술과 화학치료(Chemotherapy)를 받아도 별도의 의료 청구가 없습니다. 즉 아웃오브포켓 (out-of-pocket, 본인 부담금)이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파트 C 가 있는 HMO 보다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 C는 매월 내는 보험료가 없는 대신 어느 보험 회사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암 등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최고 3,400~6,700달러가 본인 부담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플리먼트 플랜 F를 기준, 보험료는 지역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5세를 기준으로 처방약을 포함하여 200달러를 낼 경우 일년이면 최고 2,400 달러를 납부하므로 파트 C의 본인 부담금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 애트나, 헬스넷, 유나이티드 핼스 케어 등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나는데 매월 5~ 40달러정도이므로 꼭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서플리먼트는 파트 C에서 제공하는 추가 혜택(안경, 보청기, 치과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해외 응급처치와 헬스클럽 등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있습니다. 이 보험은 미국 47개주에서 동일한 보상플랜을 제공하므로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입은 메디케어 A, B를 소유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가입이 보증되는 기간은 65세가 된 후 6개월 내입니다. 그 이후로는 메디칼 기록 등을 참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05-28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무엇입니까?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곧 65세가 되기에 최근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오리지날 메디케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요? 이는 어떻게 구별하며 무슨 혜택을 제공합니까? ▶답= 연방정부에서 1965년부터 시작된 메디케어 보험은 파트 A 와 파트 B로 되어있고 이것을 오리지날 메디케어 혹은 트레디셔널 (전통) 메디케어라고도 부릅니다. 이 메디케어카드는 빨간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종이로 되었으며 파트 A 는 'HOSPITAL' 파트 B는 'MEDICAL' 이라고 표기되어 구별이 쉽습니다. 자격 조건과 혜택을 보면 파트 A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프리미엄 없이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별도의 프리미엄을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7년 반부터 10년 까지는 매달 248달러, 7년 반 이하는 441달러입니다. 파트 B는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며 2013년 기준으로 104.90달러를 내야 합니다. 단 일년 인컴이 8만 5,000달러(커플17만달러) 이상이면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파트 A의 혜택 범위는 병원 보험으로서 병원 입원, 수술, 홈케어, 호스피스, 간호 재활 시설(SNF) 등 을 커버하며 병원 입원시 디덕터블 1,184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의 80% 를 커버 합니다. 파트 B는 메디칼 보험이며 의사 방문, 예방 진료, 예방 주사, 각종 검사와 X-Ray, MRI 등이 포함됩니다. 1년 디덕터블은 147달러이며 파트B역시 80%만을 커버합니다. 파트 B보험료는 SSA를 받는 분들은 자동이체 되지만 받지 않는 분들은 3달에 한번씩 청구되는 프리미엄을 납부해야만 파트 B가 유효합니다. 파트 B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7월 1일 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파트 B는 벌금 대상이므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PPO 플랜이며 20%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20%를 보충하는 보험이 서플리멘트나 파트C 입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갖기로 결정하셨어도 파트 D(처방약 보험)는 별도로 가입하셔야 벌금을 피합니다. 대부분 파트 C는 파트 D와 함께 커버 받습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04-29

메디케어 신청,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이번 5월에 65세가 되는 1948년 생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메디케어 카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꼭 사회 보장국에 가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는 웹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내고 5년 이상 합법적인 거주를 한 분들의 경우 64세 9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생일 달 3-4 개월 전에 수혜자의 주소로 직접 배달됩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는 생일 2-3개월 전에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자일 경우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필수이며 미국 입국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등은 소셜 시큐리티카드에 나와 있는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시 소요시간이 15분 이내이므로 사회보장국에 가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을 때는 오피스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을 미루다가 정해진 7개월이 지나면 벌금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하며 한번 시기를 놓치면 매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 열려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www.socialsecurity.gov 나 www.ssa.gov 를 방문하여 메디케어 메뉴를 클릭 후 'Apply for Medicare only'버튼을 누르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사회보장국 1-800-772-1213 (TTY 1-800-325-0778)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당일 못 끝낸 경우는 신청번호를 받고 다음에 들어가서 나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3주가 지나면 빨간줄과 파란 줄의 메디케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은 후에 www.medicare.gov 또는 www.mymedicare.gov 를 방문해보세요. 메디케어 보조보험과 처방약 보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카드 분실시 이곳을 통하여 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들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있기에 이곳을 통해서도 메디케어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1-800-MEDICARE (1-800-633-4227) 입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04-01

배우자의 세금 납부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저는 올해 6월에 65세가 되고 저의 남편은 8월에 65세가 됩니다. 미국에서 산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거의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메디케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크게 두 파트입니다. 파트 A(병원 입원 보험)는 미국에서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없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파트 B(의료 보험)는 미국에서 5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으며 연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 2013년 기준 매달 104.9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파트 A에 관한 것인데 파트 A는 배우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을 한 상태라도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였고 배우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한 배우자가 62세이상 되어야 상대방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가 되었지만 세금을 납부한 크레딧이 모자라고 아내는 세금을 10년이상 냈지만 현재 60세라면 남편은 2년 후 메디케어 파트 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년을 4쿼터로 계산하여 10년이면 40쿼터인데 30-39쿼터인 경우 2013년 기준 매달 243달러의 보험료를 30쿼터 미만인 경우 441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파트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A와 B를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각각 10%의 벌금이 가산되며 A는 지연된 기간의 2배 기간 동안 파트 B는 평생 벌금을 냅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여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 남은 쿼터를 채울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무료로 파트 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원하면 사회 보장국에 방문 또는 전화(1-800-772-1213)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와 B는 80% 만을 커버 받기에 20%에 관한 보충 보험 파트 C와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개인 건강 보험 회사를 통하여 직접 구입하시거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03-04

메디-메디 수혜자가 메디컬 혜택이 중단되면?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문= 메디케어와 메디칼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3월 1일 부터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소셜 오피스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디칼 즉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입니다. 자격 조건은 월 수입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수혜 도중에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격을 박탈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플랜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르기에 간혹 시니어 분들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B에 적혀있는 메디칼과 혼동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귀하는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와 B만 소유하게 되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보험과 의료보험을 80%까지만 커버해 줍니다. 나머지 20%는 지금까지는 주정부에서 부담을 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파트C를 구입하셔서 파트D까지 커버 받으셔야 합니다. 파트C는 개인 건강보험 회사를 통하여 직접 가입하거나 시니어 전문 에이전트를 찾아 회사와 상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원, 수술 등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갖게 됩니다. 간단한 수술로 입원할 경우 보통 5만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받게 되는데 80%를 제외한 20%, 즉 1만달러가 넘는 금액이 본인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큰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몇 십만달러의 의료비에서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 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메디케어 보조 보험을 드시길 권합니다. 대표적인 보조 보험으로 파트C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SEP(Special Enrollment Period)’에 속하므로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조보험인 엑스트라헬프(Extra Help)는 유효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트라헬프의 자격 조건은 부부일 경우 2만 6,000달러 정도, 독신 1만3,000달러 정도 이하이며 집과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체킹 어카운트에도 제한된 금액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자격이 되면 처방약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으므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 700-5373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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