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은퇴시 메디케어 보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클라라 안/실버벨 에이전시
▶답=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보험 혜택은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65세 이전에도 자격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연금 24개월 이상 수령시, 신장 투석, 루게릭 병 등의 질병이 있을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메디케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65세가 기준이며 회사 등 다른 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커버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 65세가 되기 3-4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생일 3개월 전에 못받은 경우 사회보장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벌금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70세에 은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메디케어는 65세에 신청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보험 혜택 범위는 미국과 미국 영토로 국한되어 있는데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통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해외 응급 조치의 명목으로 2만~2만5,0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메디케어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파트 B에 해당하는 보험료 104달러 (2013년)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파트 B가 중단되어 재신청을 할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처방약 파트 D도 1%의 벌금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셜 연금의 정년 나이는 66세이고 메디케어는 65세이며 소셜 연금 수령 나이는62세부터 70세까지 입니다. 62세에 조기 은퇴 한다면 정년 나이 66세 비해 약 25% 정도 적은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만기연령인 70세가 되면 66세보다 약 25%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인 66세때 1,000달러를 받는다면 62세때는 750달러정도, 70세까지 늦춘다면 1,250달러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의 최고 수령 액수는 2013기준으로 2,530달러 입니다. 소셜 연금을 최고로 받으셔도 메디케어수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인컴이 8만 5,000달러(개인), 17만달러(부부)이상 발생시 파트 B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문의: (213) 70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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