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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메디 수혜자가 메디컬 혜택이 중단되면?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클라라 안/실버벨 에이전시

▶문= 메디케어와 메디칼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3월 1일 부터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소셜 오피스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디칼 즉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입니다. 자격 조건은 월 수입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수혜 도중에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격을 박탈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플랜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르기에 간혹 시니어 분들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B에 적혀있는 메디칼과 혼동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귀하는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와 B만 소유하게 되는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보험과 의료보험을 80%까지만 커버해 줍니다. 나머지 20%는 지금까지는 주정부에서 부담을 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파트C를 구입하셔서 파트D까지 커버 받으셔야 합니다.

파트C는 개인 건강보험 회사를 통하여 직접 가입하거나 시니어 전문 에이전트를 찾아 회사와 상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원, 수술 등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갖게 됩니다. 간단한 수술로 입원할 경우 보통 5만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받게 되는데 80%를 제외한 20%, 즉 1만달러가 넘는 금액이 본인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큰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몇 십만달러의 의료비에서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 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메디케어 보조 보험을 드시길 권합니다. 대표적인 보조 보험으로 파트C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SEP(Special Enrollment Period)’에 속하므로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조보험인 엑스트라헬프(Extra Help)는 유효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트라헬프의 자격 조건은 부부일 경우 2만 6,000달러 정도, 독신 1만3,000달러 정도 이하이며 집과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체킹 어카운트에도 제한된 금액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자격이 되면 처방약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으므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 70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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