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B만 있는데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클라라 안/실버벨 에이전시
▶답= 먼저 파트C 와 D의 자격을 말씀 드리면 파트C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A와 B 두가지를 갖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파트D 처방약 보험은 파트 A 나 B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파트D 보험은 외래 환자 처방약 보험으로 2006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파트 D 처방약 보험 가입은 개인 건강 보험 회사 즉 앤덤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 헬스넷, 애트나 등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PDP(Standard -Alone Prescription Drug Pan) : 오리지날 메디케어나 서플리멘트를 가입했을 때 처방약 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덕터블과 커버 받는 처방약 종류에 따라 15~10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MAPD(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 파트C 인 애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하면 대부분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별도 보험료 없이 제공되므로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MAPD가 아닌 PDP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위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본인이 속한 그룹 건강 보험회사나 VA, Union Group, 메디케이드(메디칼) 등에 가입된 경우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는 65세가 되어 신규 가입을 할 때 본인 생일 기준 앞뒤로 3개월, 총 7개월간입니다. 그룹 건강 보험 등에서 탈퇴하였을 경우는 63일 내에 가입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을 놓친 경우 미 전역 평균 처방약 보험료의 1%의 벌금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놓친 경우 대략 3달러 정도의 벌금을 평생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방약 보험에 가입을 미루게 될 경우 미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합니다. 파트D 처방약 보험은 평생 벌금과 연관되므로 약 복용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때에 가입 하실 것을 권합니다 .
▶문의: (213) 70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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