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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세금 납부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보험 클라라안]

클라라 안/실버벨 에이전시

▶문= 저는 올해 6월에 65세가 되고 저의 남편은 8월에 65세가 됩니다. 미국에서 산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거의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메디케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크게 두 파트입니다. 파트 A(병원 입원 보험)는 미국에서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없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파트 B(의료 보험)는 미국에서 5년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으며 연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 2013년 기준 매달 104.9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파트 A에 관한 것인데 파트 A는 배우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을 한 상태라도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였고 배우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한 배우자가 62세이상 되어야 상대방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가 되었지만 세금을 납부한 크레딧이 모자라고 아내는 세금을 10년이상 냈지만 현재 60세라면 남편은 2년 후 메디케어 파트 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년을 4쿼터로 계산하여 10년이면 40쿼터인데 30-39쿼터인 경우 2013년 기준 매달 243달러의 보험료를 30쿼터 미만인 경우 441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파트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A와 B를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각각 10%의 벌금이 가산되며 A는 지연된 기간의 2배 기간 동안 파트 B는 평생 벌금을 냅니다. 메디케어를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여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 남은 쿼터를 채울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무료로 파트 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원하면 사회 보장국에 방문 또는 전화(1-800-772-1213)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와 B는 80% 만을 커버 받기에 20%에 관한 보충 보험 파트 C와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개인 건강 보험 회사를 통하여 직접 구입하시거나 에이전트를 통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문의: (213) 70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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