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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노래방 업주들 "저작권료 갈취당해"

음악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뉴욕일원 ‘노단유’(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의 변호를 맡고 있는 지영훈 안앤지로펌 파트너변호사가 20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향후 원고 엘로힘USA 측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을 밝혔다. 〈본지 2024년 2월 9일자 A-2면〉   지 변호사는 이날 “엘로힘USA 측 의견에 반박하는 쟁점을 담아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엘로힘USA 측에서 늦어도 27일까지 최후 반박 서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퀸즈·맨해튼 일대 노단유가 모인 ‘Korean Entertainment Association USA Inc.(뉴욕한인예능협회)’ 주축으로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있다. 회견에는 20~30여명의 노단유 업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엘로힘USA가 노단유를 돌아다니며 저작권료를 갈취한 만행을 공개하겠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엘로힘USA의 저작권 소유가 확인된 7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에 대해서는 피고측 기계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남현 엘로힘USA 동북부지사장은 지난해 12월의 판결을 토대로 뉴욕일원 노단유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수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민혜 기자저작권료 노래방 뉴욕 노래방 최후 반박 저작권 소유

2024-02-20

저작권 소액재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가능한 청구 유형과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2022년 6월에 설립된 Copyright Claims Board (CCB; www.ccb.gov)는 저작권 소액재판 제도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제기 가능한 청구로는 (1) 저작권 침해, (2) 저작권 비침해 선언, 그리고 (3)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른 허위 진술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청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저작권 비침해 선언 청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청구로서, 그 당사자가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DMCA에 따른 허위 진술 청구는 DMCA의 "notice and takedown" 절차와 관련된 청구입니다. 아마존이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간단한 검토를 거쳐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삭제된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반박서를 제출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복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해라고 주장하여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거나, 침해가 명백하여 침해 신고를 했으나 허위로 반박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침해 게시물이 복구되었을 때, 이러한 허위진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의 한계 및 고려 사항으로는 우선 손해 배상액이 3만 불 이하로 제한되며, 고의적 침해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방 법원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소액재판에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진행되며, 상대방이 소액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측은 연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액재판 저작권 소액재판 저작권 비침해 저작권 침해

2023-10-03

K-콘텐츠부터 유튜브 영상 등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 인정 범위와 보호

‘오징어 게임’ ‘우영우’ ‘길복순’ 등 한국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제작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플랜 김민진 변호사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콘텐츠 열풍 이면에는 영상 창작자들의 셀 수 없는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저작물이 2차적으로 가공, 무단배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한다.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저작물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권리를 양도받은 자 외에 다른 이가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거나 별다른 수정 없이 2차적으로 가공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범위 넓어 … 영상저작물 침해 의심되면 본인이 입증해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영상을 배포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재산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김민진 변호사는 “영상저작물 침해나 허락없는 2차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다퉈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연 저작권 침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들어 영화를 패러디한 영상이나, 영상 중 다른 저작물이 등장하는 경우 등에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판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영상이 영리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지, 침해가 의심되는 부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영상저작물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2차 영상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다만, 2차 영상저작물이 간단한 수정만을 거친 경우, 기존 저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원 저작자는 복제물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덧붙여 영상 저작물을 녹화기기로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진 변호사는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문체부의 ‘저작권법률지원센터’(2023년 4월 개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길이 열려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조치와 침해 사실 인지 후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의도적으로 표절하지 않아도 창작 활동 중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세상이다. 개인이 일일이 검토하고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영상저작물을 세상에 내놓기 전,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영상저작물 콘텐츠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권 영상저작물 침해

2023-05-30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언 ‘작가가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

오래전부터 출판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사망 소식에 예술계가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이에 만화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고로 웹툰협회가 언급한 이우영법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키 고자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의미, 이 작가 상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로 엿보인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나오고 작가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음에도, 현업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작가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많다”며 “예전처럼 출판계약이나 영상화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은 많이 사라졌지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가는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있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요즘에는 IP 강세에 따라 출판 및 배타적 발행권(이북)계약, 웹툰 연재 계약, 영상화 계약을 비롯해 이른바 3차적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염두에 두는 각종 계약 내용이 포함되고, 에이전트 계약이나 저작권 대리중개계약, 상품화계약 등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이에 먼저, 요즘같이 콘텐츠 강세인 시장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작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판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부 조항에 출판물을 기반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제작에 대해서 출판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수익을 조금만 나눠준다거나, 영상화 계약을 체결하는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전부 가져가면서 수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계약에 해당한다.   아직 제작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수익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요즘은 해외 수출이나 OTT 등 유통경로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다.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출판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런 계약은 나중에 콘텐츠가 유명세를 탔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전부 양도하는 조항은 물론 당연히 불리한 조항으로 꼭 삭제를 해야 한다”며 “더불어 제작에 관한 계약일 경우 제작이나 편성, 상영에 실패했을 때 작가에게도 그 책임을 같이 분배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기간의 정함 없이 제작권을 무한히 부여하는 계약조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제작과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책임은 제작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해당 콘텐츠는 그 시기와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라 흐름이 바뀌기 전 기간 동안 빠르게 제작이 되어 세상에 나와야 의미가 있기에 일정기간동안 제작이 제대로 안되면 작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작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수익배분에 있어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배한다고 하면, 공제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나중에 부당한 비용들이 마구 공제되어 분배대상인 순이익 액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작 과정에서 다른 작가들이 마음대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항도 원작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므로 미리 체크하면 좋다.   한편 강민주 변호사는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고문 변호사이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백서 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그동안 영화 ‘레드슈즈’, 예능프로그램 ‘러닝맨’, 소설 ‘퇴마록’, 명화 ‘클림트’ 등 다수 콘텐츠의 판권계약, 이용허락계약, 상품화계약, 게임화계약 등 법률자문, 유명 동화작가 및 국내 유수 수상작 작가 다수 저작권대리중개계약, 출판계약, 전시계약 등 다수 법률자문, 콘텐츠 제작 기업의 해외 IP 투자 계약 자문, 국내 IP에 대한 조인트벤처 설립, 중화권 IP 공동사업구조 자문, IP 에이전시 관련 자문 등 지식재산권 관련 기민하고 섬세한 조력 제공에 힘써왔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 저작권 대리중개계약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 출판계약 전시계약

2023-04-09

저작권 공정이용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요?   ▶답=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상영, 전시, 공연, 이차적 저작물 제작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논평이나 비평, 패러디, 교육 등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인정합니다.     저작권법 107조는 비평, 평론, 뉴스, 교육, 연구 등과 같은 공정이용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고려 사항으로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포함),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 대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도,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또는 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검토하며, 만약 그렇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업적 이용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불리하고, 비영리 교육용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의 경우, 저작물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이미 출판되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창의적인 작품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창작물을 사용하였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하고,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보다는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된 부분의 양이 적을수록, 그리고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한 것이 아닐수록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고, 잠재시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US Copyright Office에서 제공하는 Fair Use Index에 있는 판례들을 검토하여 본인의 케이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공정이용 저작권 공정이용 저작권법 107조 저작권 침해

2023-02-28

저작권 침해소송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소송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및 이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게 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직무 저작물(work made for hire)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저작권자가 되는데, 저작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연방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원고는 자신이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자임을 보이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고, 두 작품 사이에 상당한 유사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이러한 금액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에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침해자가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법정손해배상액을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는 저작권 무효, 독립적 창작, 공정이용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등록에 중대한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창작되어 우연히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비평, 연구, 뉴스 등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만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물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침해소송 저작권 침해소송 저작권 무효 저작권 등록

2023-01-03

[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아미들을 열광시켰으며 메가 히트작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콘텐츠는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이러한 K-콘텐츠의 눈부신 활약은 한국인 크리에이터들이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는 법.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법적 권리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독창성을 포함하고 유형물에 고정된 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글, 그림, 사진, 음악 등 다양하며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단순한 문구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미국 저작권법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하며 고용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종결되는 기간만큼 보호한다.   또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따라 한 회원국의 저작물은 타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베른 협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도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고 저작물 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자라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할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가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앞서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물 등록의 큰 이점으로는 소송 시 저작물의 소유권과 창작 시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 또는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작물을 저작권청에 등록할 경우 소송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물 등록의 또다른 이점은 바로 미국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침해 제품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BP에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지 6개월 이내의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CBP에 저작권이 등록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단속하여 압류, 몰수 및 폐기할 권한을 갖게 된다.   코트라 LA IP-DESK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직접 등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책자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튜토리얼 영상은 LA IP-DESK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OTRALAIPDES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할 경우 LA IP-DESK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323)954-9500 (Ext. 142)  laipdesk.kotra@gmail.com 김 바바라 / 변호사·코트라 LA IP-DESK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물 출판 예술 저작물

2022-11-13

[열린 광장] 저작권과 표절

표절의 의혹이 농후한 어떤 박사 논문에 대해 국민대학교의 공식적인 발표로 뜨거운 댓글이 쏟아지던 날, 마침 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글만 쓸 줄 알지 저작권이 어떤 것인지 출판사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식에 목말라했던 나에게 16시간이라는 한국과의 시차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매절이니, 배타적발행권이니 하는 용어가 마치 영어를 대하듯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저작권자와 복제권자라고 불리는 법이 명명하는 창작의 세계는 창작의욕을 꺾을 만큼 협소했다.   과거에는 출판계약을 할 때 계약서라는 것이 없었다. 그냥 아는 작가로부터 출판사 사장을 소개받았고 출판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책이 세상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설픈 관행인데 다들 그러려니 받아들였다. 출판은 얼렁뚱땅 이어졌고 저작자는 위탁으로 이뤄지는 판매 부수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인세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나마 지금은 표준계약서라는 게 생긴 게 다행이지만 인세 지급에 대한 관행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출판계약으로 최악의 충격을 안겨준 건 ‘구름빵’ 사건이다. 공개된 수익만 4400억 원에 달한다는데 작가에게 돌아간 건 고작 1850만원뿐이라니. 매절계약을 했기 때문이란다. 매절계약은 미래에 얻어질 수익과 관계없이 일시불로 출판사가 대금을 먼저 작가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뒤늦게 작가는 저작재산권이 모두 양도되었음을 발견했고 현행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60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 ‘암살’이 “13년 전 출간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작사, 감독, 각본 집필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인터뷰했던 소설가 최종림의 재판 결과를 말해주는 강의자의 설명에 ‘창작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강의자가 예시로 보여주는 시 2편도 언뜻 보기에 비슷한 단어, 표현이 표절 같아 보였다. 그런데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단다. 그만큼 표절을 증명하기가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시와 달리 소설은 구성과 소재를 다 보여주는 셈이라서 얼마든지 재창조가 가능하다.     오래 전에 나는 단편소설 ‘동물원에 가다 보면’을 썼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젊은 육체를 남기고 싶어 사진관엘 들어갔다가 사진사와 관계를 갖게 되는 내용이다. 그 소설이 실린 단편집을 나는 아는 지인에게 전했다. 그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영화가 나왔다.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후 젊은 여자로 둔갑해버려 자신을 몰라보는 가족들과의 해프닝을 그린 영화였다. 영화는 흥행했고 그녀는 그 영화 덕에 꽤 많은 돈을 받은 걸로 안다. 그녀가 내 단편소설을 보지 않았다면 그 성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겠지만 ‘사진관’이라는 모티브가 같으니 그녀를 대하는 내 속마음은 편치 않았다.   표절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태도도 어이가 없지만 자신의 글을 도용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에 강의가 끝나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권소희 / 소설가열린 광장 저작권 표절 출판사 사장 영화 시나리오 소설가 최종림

2022-08-10

저작권 침해신고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신고를 위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몇몇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절차는 크게 (1) DMCA takedown notice (2) counter notice (3) 소송 제기 기간 부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DMCA takedown notice를 제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DMCA takedown notice를 수신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검토를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만약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내용의 counter 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ter notice가 수신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일정기간 이내에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DMCA Notice and Takedown 절차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기는 하나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상표침해나 디자인특허침해 등과 같이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counter notice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신고절차를 잘 검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takedown 저작권 침해신고 저작권 침해소송 takedown notice

2022-08-09

저작권 침해신고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를 위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마존, 이베이, 유투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특정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는 크게 (1) DMCA takedown notice, (2) counter notice, (3) 소송 제기 기간 부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DMCA takedown notice를 제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DMCA takedown notice가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켰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시켜야 하고,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counter 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ter notice를 수신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일정기간 이내에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게시물을 복구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는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어 만들어졌으나, 종종 저작권자나 사용자에 의해 남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가령, 저작권 침해 주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신고를 한다거나 저작권 침해신고를 과도하게 남발하는 등 저작권자에 의해 남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counter notice를 제출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삭제된 침해 리스팅이 복구되도록 하여 사용자에 의해 남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DMCA Notice and Takedown 절차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기는 하나,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뿐 아니라 상표침해, 디자인특허침해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신고 절차를 잘 검토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미국 takedown 저작권 침해신고 저작권 침해소송 저작권 침해행위

2022-08-08

[열린 광장] 저작권과 표절

표절의 의혹이 농후한 어떤 박사 논문에 대해 국민대학교의 공식적인 발표로 뜨거운 댓글이 쏟아지던 날, 마침 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글만 쓸 줄 알지 저작권이 어떤 것인지 출판사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식에 목말라했던 나에게 16시간이라는 한국과의 시차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매절이니, 배타적발행권이니 하는 용어가 마치 영어를 대하듯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저작권자와 복제권자라고 불리는 법이 명명하는 창작의 세계는 창작의욕을 꺾을 만큼 협소했다.   과거에는 출판계약을 할 때 계약서라는 것이 없었다. 그냥 아는 작가로부터 출판사 사장을 소개받았고 출판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책이 세상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설픈 관행인데 다들 그러려니 받아들였다. 출판은 얼렁뚱땅 이어졌고 저작자는 위탁으로 이뤄지는 판매 부수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인세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나마 지금은 표준계약서라는 게 생긴 게 다행이지만 인세 지급에 대한 관행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출판계약으로 최악의 충격을 안겨준 건 ‘구름빵’ 사건이다. 공개된 수익만 4400억 원에 달한다는데 작가에게 돌아간 건 고작 1850만원뿐이라니. 매절계약을 했기 때문이란다. 매절계약은 미래에 얻어질 수익과 관계없이 일시불로 출판사가 대금을 먼저 작가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뒤늦게 작가는 저작재산권이 모두 양도되었음을 발견했고 현행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60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 ‘암살’이 “13년 전 출간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작사, 감독, 각본 집필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인터뷰했던 소설가 최종림의 재판 결과를 말해주는 강의자의 설명에 ‘창작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강의자가 예시로 보여주는 시 2편도 언뜻 보기에 비슷한 단어, 표현이 표절 같아 보였다. 그런데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단다. 그만큼 표절을 증명하기가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시와 달리 소설은 구성과 소재를 다 보여주는 셈이라서 얼마든지 재창조가 가능하다.     오래 전에 나는 단편소설 ‘동물원에 가다 보면’을 썼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젊은 육체를 남기고 싶어 사진관엘 들어갔다가 사진사와 관계를 갖게 되는 내용이다. 그 소설이 실린 단편집을 나는 아는 지인에게 전했다. 그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영화가 나왔다.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후 젊은 여자로 둔갑해버려 자신을 몰라보는 가족들과의 해프닝을 그린 영화였다. 영화는 흥행했고 그녀는 그 영화 덕에 꽤 많은 돈을 받은 걸로 안다. 그녀가 내 단편소설을 보지 않았다면 그 성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겠지만 ‘사진관’이라는 모티브가 같으니 그녀를 대하는 내 속마음은 편치 않았다.   표절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태도도 어이가 없지만 자신의 글을 도용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에 강의가 끝나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권소희 / 소설가열린 광장 저작권 표절 출판사 사장 영화 시나리오 소설가 최종림

2022-08-07

저작권 소액재판이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소액재판(Copyright Small Claims)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법은 연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작권 소송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저작권 소액재판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 3만 달러 이하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3만 달러로 낮춰지므로 예상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소송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확인판결(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소송도 할 수 있으며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신고(Notice) 및 불침해답변(Counter Notice)에 있어서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연방법원 소송과 달리 저작권 소액재판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저작권 등록신청을 한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쪽이 소액재판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액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액재판 제외신고서(Opt-out Notice)를 제출하면 소액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한 당사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재판 제외신고서는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액재판 소송이 진행됩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저작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침해신고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었거나 허위로 불침해답변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복구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액재판 저작권 소액재판제도 저작권 등록신청 저작권 침해소송

2022-01-04

"직원 잘못으로 사태 확산…본격 내사"

한국 음악의 저작권은 통상 비영리재단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일괄 행사하고 있다. 미국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음저협이 미국 음악저작권 단체인 아스캅(ASCAP)과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아스캅이 거둬들인 수익을 전달받는 구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아스캅이 한인 유흥업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손실은 사소한 문제로 보고 저작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음악을 틀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내 한국 가요에 대한 저작권 징수 논란이 본격 점화됐다. 논란의 요점은 엘로힘이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음저협과 가수 혹은 작곡가 등 '저작권 위탁자'들이 맺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따르면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만일 가수나 작곡가가 음저협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료를 받고 싶으면 음저협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음저협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어떤 위탁자와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로힘 측은 "음저협에 저작권을 위탁한 한국 음악출판회사 프라임 M&E에게서 미국내 저작권 징수 대행 권한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측은 이같은 엘로힘의 주장에 대해 방관하다가 최근 본격적인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엘로힘 사태와 관련해 음저협이 업무상 큰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음저협 직원이 엘로힘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 엘로힘의 차종연 대표에게 준 것이다. 내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음저협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담당 부서인 국제팀 직원들을 대규모 교체했다"면서 "엘로힘의 미국내 저작권 징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법무팀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엘로힘은 저작권 징수 대상 지역을 최근 뉴욕 등 동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초 엘로힘은 "제2의 엘로힘이 나오기는 현실상 어렵다. 일을 시작하는데 3~4년이 소요된다"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호 작곡가의 아들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 제 2의 엘로힘 등장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05-18

LA 한인업소에 또 "저작권료 내라"

한국 가요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제2의 업체가 LA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또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의 저작권 요구본지 11월15일자 경제 1면>로 비롯된 법정 공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국제예술가회사(International Artists Company·이하 IAC)'의 이범수 대표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보낸 통지서에서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들을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5월12일까지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 사용료 180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들어 "위반시 매일 200~1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소송시 변호사·법원 비용을 내야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IAC 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노래는 이 대표의 부친이자 한국 대중음악 선구자인 이재호 작곡가의 작품 120여 곡이다. 1930~1950년대 '한국의 슈베르트'라 불렸던 이재호 작곡가는 '불효자는 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 2000여 곡에 달하는 불후의 작품을 남겼다. 이 대표는 "타운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허락없이 부친의 노래를 틀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지서를 받은 업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엘로힘과 노래방 업소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에서 특정 업체가 한국 가요의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업소들은 소송 비용의 부담 때문에 엘로힘과 합의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D카페의 서모 사장은 "울며겨자 먹기로 엘로힘과 지난해 1월부터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 또 내야 하는 거냐"면서 "이런 식이라면 제 3, 4의 업체에도 계속 돈을 내야된다는 건데 그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IAC의 이 대표는 "우린 당초 엘로힘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징수 창구를 단일화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우리의 저작권료는 업소당 하루 5달러 정도로 엘로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IAC의 저작권료 요구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재호 작곡가는 1960년 작고했다. 한국 저작권법은 미국(작가 사후 70년)과 달리 사후 50년까지만 유효하다. 즉, 이재호 작곡가의 저작권은 한국에서 소멸된 작품들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별도로 작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미국에선 아직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 주장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수입국 내에서 외국물품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해 인정해 준다는 '상호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소멸된 저작권은 외국에서도 자동 소멸한다는 것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05-18

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중부 연방법원는 지난 1일 엘로힘 EPF USA가 LA 소재 S노래방 운영사인 JSP벤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JSP사는 엘로힘에 10만5000달러와 법정이자, 변호사 비용 5700달러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뮤직퍼블리싱 업체인 엘로힘 EPF USA(대표 차종연)는 지난 4월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로힘 EPF USA 측은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34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작곡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며 각 업소당 315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S노래방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으로 진행됐다.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 측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1곡당 15만 달러, 총 315만 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피해액은 1곡당 5000달러인 10만5000달러로 규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6만6000달러를 요구한 원고 측 변호사 비용도 5700달러 줄인다고 명시했다. 엘로힘 EPF USA 차종연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노래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왔지만 많은 업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총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는데 모두 승소했다"며 "앞으로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저작권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4-12-08

일부 노래방 변호사 고용 "끝까지 가겠다"

저작권 소송과 한인 노래방에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린 가운데 함께 소송을 당했던 일부 업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A노래방 측은 S노래방과는 달리 현재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며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 업체로부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방 모 대표는 "현재 기계에 들어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BMI 등 미국 저작권 회사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정당한 업체라면 당연히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을 요구하는 업체는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의 틈새를 이용해 한인 업주들을 겁을 주는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엘로힘EPF USA(대표 차종연) 측은 한인 업주들이 '저작권 대리중개업(뮤직 퍼블리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당한 일부 업주들이 '엘로힘EPF USA가 공인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엘로힘측은 한국의 모든 음악 작품이 저작권협회에 소속돼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태지의 경우 협회가 아닌 직접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차종연 대표는 "전세계에는 수많은 뮤직 퍼블리싱 회사가 존재하는데 우리도 그 중 하나"라며 "쉬운 예로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의 저작권은 영국저작권협회가 아닌 소니와 마이클 잭슨이 만든 사기업 '소니/ATV 뮤직 퍼블리싱'이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계가 없다 해도 다수의 음악인, 뮤직 퍼블리싱 업체 등으로부터 권한을 이임 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인 법조계는 조언하기도 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자동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이기 때문에 '엘로힘EPF USA 측의 100%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에드2워드 정 변호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가 차마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승리를 자신할 수 없을 때 둘 중 하나"라며 "궐석재판으로 받은 판결문은 일정 기간 안에 무효신청을 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12-08

[노래방 저작권 규정 알아 보니…] BMI사, 음원 50% 이상 소유

음원 저작권 규정에 대한 한인 업계의 관심이 늘고 있다. 저작권 회사들이 한인 노래방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저작권료를 내고 소송이나 단속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 반주기 공급업체인 일신인터내셔널 자니 박 씨는 “지금까지는 BMI와 ASCAP 등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아도 무시하는 업주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나=음원 관련 저작권 가운데 노래방이나 식당, 카페 등에 해당되는 것은 공연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하는 신곡 사용료는 음원의 복제와 배포를 위한 사용료다. 업소에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와는 구별된다. 복제·배포 사용료는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협회나 회사에 지급한다. ◇어디서 구입하나=각 저작권 회사들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고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업종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MI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mi.com며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는 800-925-8451. ASCAP는 www.ascap.com에 접속하면 된다. ◇추가 라이선스 구입 여부=BMI에는 37만5000명의 저작권자가 등록돼 있다. 저작물은 650만개에 달한다. BMI측에 따르면 미국내 음원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BMI 공연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BMI에 가입된 저작물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은 BMI와 ASCAP가 양분하고 있으며 SESAC도 일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저작권 회사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음원의 저작권 관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사용 라이선스 요금은 얼마나 되나=업종과 사업장 크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회원업체에는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협상에 따라 매월 요금을 나눠 지불할 수도 있다. 노래방의 경우 월 100~2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방 반주기에 팝송이 없어도 저작권료를 내나=반주기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팝송이 없으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팝송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06-30

노래방 저작권 소송 캐나다로 불똥 우려

최근 미국 한인 노래방에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음원 사용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캐나다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 최근 뉴욕주법원이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미화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한인 노래방들은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스욕 소재 한 노래방기계 공급업체는 “신곡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체 600여곡 중 팝송은 단지 20곡 정도 뿐이다. 고객이 노래 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노래방의 경우 반주기에서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 등 두 가지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음원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술집 또는 식당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나 영업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기계 대수와 노래방 1개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국의 업소들은 매년 1000~50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캐나다에도 저작권료가 요구되면 해당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팝송 저작권료뿐 아니라 그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래방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2009-06-30

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 저작권 비상

최근 뉴욕에서 미 저작권 업체들이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 지방법원은 최근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만 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애틀랜타 소재 노래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불황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스와니 소재 메아리 노래방과 도라빌 행복 노래방을 소유하고 있는 오영락 씨는 "최근 뉴욕의 저작권료 지급 판결과 관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애틀랜타내 노래방들이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씨는 "현재 행복 노래방의 경우 노래를 틀기 위해 1년에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도 만나봤지만 이 사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둘루스 소재 S 노래방 업주는 "한달에 180달러씩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온다"며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2년전에는 1년치 저작권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며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 지불해야 하지만 그 많은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노래방이 몇개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권순우 기자

2009-06-30

노래방 저작권 비상… 배상 판결 계기로 사용료 지급 불가피

노래방 등 음원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한인 업계에 저작권 비상이 걸렸다. 맨해튼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이 최근 뉴욕주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소들이 막대한 저작권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은 저작권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규오 변호사는 “저작권 소송이 타 업소로 확산되기 보다는 라이선스 구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두가지. 반주기에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 하는 신곡 사용료는 복제 사용료에 포함된다. 저작권 회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공연 사용료다. 미국내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와 ASCAP 등은 수년전부터 음원을 사용하는 한인 업소들에게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를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LA의 경우 이미 많은 업소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식당은 사업장의 넓이, 노래연습방은 방 1개당 면적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LA의 경우를 보면 연 2000~3000달러의 라이선스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에 따라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반주기에는 2000~2800곡 정도의 팝송이 저장돼 있지만 고객들의 팝송 선택률이 10% 이하라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 라이선스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래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인 업소들의 저작권료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크고 작은 저작권 회사들의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는데다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래방기계판매·설치 업체 뮤직커넥션 하대용 사장은 “팝송 저작권료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반주기에서 팝송을 빼고 판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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