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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신고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신고를 위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몇몇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절차는 크게 (1) DMCA takedown notice (2) counter notice (3) 소송 제기 기간 부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DMCA takedown notice를 제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DMCA takedown notice를 수신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검토를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만약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내용의 counter 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ter notice가 수신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일정기간 이내에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DMCA Notice and Takedown 절차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기는 하나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상표침해나 디자인특허침해 등과 같이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counter notice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신고절차를 잘 검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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