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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저작권은 배타적·독점적 법적 권리
저작물 등록 절차 간단하고 저렴해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아미들을 열광시켰으며 메가 히트작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콘텐츠는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이러한 K-콘텐츠의 눈부신 활약은 한국인 크리에이터들이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는 법.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법적 권리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독창성을 포함하고 유형물에 고정된 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글, 그림, 사진, 음악 등 다양하며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단순한 문구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미국 저작권법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하며 고용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종결되는 기간만큼 보호한다.
 
또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따라 한 회원국의 저작물은 타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베른 협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도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고 저작물 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자라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할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가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앞서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물 등록의 큰 이점으로는 소송 시 저작물의 소유권과 창작 시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 또는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작물을 저작권청에 등록할 경우 소송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물 등록의 또다른 이점은 바로 미국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침해 제품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BP에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지 6개월 이내의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CBP에 저작권이 등록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단속하여 압류, 몰수 및 폐기할 권한을 갖게 된다.
 
코트라 LA IP-DESK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직접 등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책자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튜토리얼 영상은 LA IP-DESK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OTRALAIPDES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할 경우 LA IP-DESK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323)954-9500 (Ext. 142)  laipdesk.kotra@gmail.com

김 바바라 / 변호사·코트라 LA IP-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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