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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개최…총영사관 25일 LA라이브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오는 25일 ‘2024년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LA 총영사관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IP센터가 공동 주최하며, 이날 오후 1시 JW 메리어트 호텔 LA 라이브 골드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분야의 IP 전략과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 LA센터 박병호 센터장이 콘텐츠 IP 분야 전략을, Ubifun의 박진환 대표가 게임 산업의 불법 콘텐츠 대응 사례를, CJ 아메리카의 루시 곽 변호사가 미국 진출 기업의 IP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해 시츠 메이 영 변호사가 캐나다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및 법률 이슈를 설명하고, SK에코엔지니어링의 정상원 매니저가 중소 부품업체의 북미 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문제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적인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은 구글(docs.google.com/forms/d/e/1FAlpQLScl9lSeLla-FeZ4p9kx4awBRe30khltN49p4FavkFgzuliCHA/viewform?usp=pp_url)에서 사전 등록만 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문의:(213)385-9300 ext 304, event.koipa@gmail.com지식재산권 총영사관 지식재산권 전략 지식재산권 문제 la 총영사관

2024-10-14

[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아미들을 열광시켰으며 메가 히트작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콘텐츠는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이러한 K-콘텐츠의 눈부신 활약은 한국인 크리에이터들이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는 법.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법적 권리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독창성을 포함하고 유형물에 고정된 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글, 그림, 사진, 음악 등 다양하며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단순한 문구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미국 저작권법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하며 고용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종결되는 기간만큼 보호한다.   또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따라 한 회원국의 저작물은 타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베른 협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도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고 저작물 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자라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할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가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앞서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물 등록의 큰 이점으로는 소송 시 저작물의 소유권과 창작 시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 또는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작물을 저작권청에 등록할 경우 소송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물 등록의 또다른 이점은 바로 미국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침해 제품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BP에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지 6개월 이내의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CBP에 저작권이 등록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단속하여 압류, 몰수 및 폐기할 권한을 갖게 된다.   코트라 LA IP-DESK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직접 등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책자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튜토리얼 영상은 LA IP-DESK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OTRALAIPDES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할 경우 LA IP-DESK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323)954-9500 (Ext. 142)  laipdesk.kotra@gmail.com 김 바바라 / 변호사·코트라 LA IP-DESK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물 출판 예술 저작물

2022-11-13

[지식재산] 계약 시 주의 사항

지식재산은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에도 여러 지식재산권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제 맥주의 경우,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고, 브랜드는 상표가 되며, 라벨링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계약서에 지식재산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에서는 항상 갑과 을의 입장이 상충하므로 계약에서 당사자가 취한 입장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 계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조항들을 차례로 알아보겠다.     첫 번째, 진술 및 보증조항이다. 계약체결에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이라 한다. 그리고 그 진술이 거짓일 경우 배상하도록 보증하는 것이 진술·보증조항이다.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통상 판매인이 품질 혹은 기타 지재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음을 보장한다. 한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라이센서가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권리자다. 은행 및 대출 기관을 위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계류 중이거나 현재 피소 가능성이 높은 지재권 소송이 없다는 점 등을 보증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권리 소유자일 경우에는 보증의 범위를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당 지재권을 소유하기 전 혹은 계약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 입장에선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 면책조항이다. 계약에서 면책조항은 당사자가 특정 행위 또는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당사자의 진술 및 조항이 허위이거나, 조항을 위반해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한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제삼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A사가 하게 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면책조항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누가 분쟁 해결 주도권을 쥐는가다. 만약 배상을 하는 경우라면 상황 발생 시 분쟁 주도권을 가져오고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잘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기밀유지조항이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와 지식재산 보호에 중요한 조항이다. 기밀유지조항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주고받아야 할 정보 중 기밀로 취급해야 할 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기밀정보는 자료, 기술, 사업 전략, 기업 리스트, 생산공정 등이 해당한다. 기밀유지조항은 일종의 준법선언처럼 계약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위반 시 청구나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은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의 차이다.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된 지식재산권 및 법률에 따른 범위에 한정된다. 하지만 계약은 양측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확장된 지식재산권 범위 지정이 가능하다. 보통 특허와 상표는 속지주의를 택하며 등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보호되지만, 계약에서는 해외 등록 지재권 또는 등록이 진행 중인 지재권으로도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은 크고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러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숙지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23)954-9500 Ext. 160 김윤정 / 코트라 지식재산센터 변호사재정계획 계약 사업전략 지식재산권 조항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침해

2022-10-30

[지식재산권] 상품 색깔과 모양 상표 등록 가능한가?

2021년 연방 제2항소법원의 판례(Sulzer Mixpac AG v. A&N Trading Co.)와 관련된 제품 ‘믹싱팁’은 임플란트 제조시 카트리지에 연결하여 몰딩 재료를 석는 데 사용하는 간단한 기구이다. 슐저 (Sulzer)는 스위스 다국적 기업으로 전세계 치과용 믹싱팁의 90% 이상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슐저는 수년 전부터 믹싱팁과 관련된 상표 25개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노랑색, 녹색, 청색, 분홍색, 보라, 갈색(Candy-color, 사탕색깔로 통칭) 및 상품의 일부 모양을 조합하여 25개의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A&N는 우리 로펌에서 대리한 한국 고객이다. 부산에 위치한 한국 중소기업 세일글로벌의 자회사로 세일글로벌이 제조한 믹싱팁 판매를 위해 세운 판매법인이다. 미국 치과 의료용 기구 박람회에서 세일글로벌 믹싱팀 제품을 전시하였고, 미국내 믹싱팁 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명함을 받았다. 이후 슐저는 A&N과 세일글로벌을 상대로 뉴욕 멘헤튼에 위치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상표침해 소송를 제기하였다.     A&N 뿐만 아니라 슐저는 사탕색깔을 사용하여 믹싱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여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소송대응을 포기하고 판매를 중지하거나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슐저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세일글로벌 안임준 대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용감하게 소송 대응을 하였다. A&N은 사탕색깔로 명칭된 믹싱팁의 색깔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기능적인 사용이며 오래전부터 각 색깔은 믹싱팁의 직경과 매칭되어 사용되어져 왔다고 주장하였다. 믹싱팁을 사용하는 치과의사, 간호사들이 만들고자 하는 임플란트 치아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재료와 믹싱팁을 선택해야 하는데, 믹싱팁의 직경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보고 믹싱팁을 선택한다는 증거와 주장을 제기 하였다.     그러므로 색깔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기능적 사용이므로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A&N에서 판매 예정이었던 세일글로벌 믹싱팁은 슐저의 믹싱팁과 동일한 색깔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가 유효할지라도 비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슐저는 대형로펌을 고용하여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다. 불필요한 증거조사 요구를 하는 등 매출이 없는 A&N이 과대하게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해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A&N는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서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단독 재판을 선택하였다. 1심 판사는 사탕색깔과 모양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 인정되며 상표적 사용으로 믹싱팁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거대기업인 슐저의 손을 들어 주었고 매출 하나 없는 A&N에게 2백만 달러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반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A&N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슐저의 사탕색깔은 믹싱팁 직경과 상응하여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슐저의 모든 관련상표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슐저는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작지만 정의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운 세일글로벌 때문에 직경 크기와 관련한 사탕색깔의 믹싱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기업이 문자, 디자인, 로고 상표뿐만 아니라 상품과 제품의 색깔, 모양 또는 색깔과 모양의 조합을 상표로 등록해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전시회에서 전시하기 전부터 특허나 상표와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703)738-3438,         skim@nkllaw.com 김재연 / 변호사지식재산권 색깔 상품 세일글로벌 믹싱팁 상표적 사용 color 사탕색깔

2022-08-28

[지식재산권] 표준 특허

표준특허는 무엇일까? 영어로는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즉 필수표준특허이다. 쉽게 말해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표준에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모두 다른 제조사의 모바일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비디오 코딩이라고 하는 기술표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표준에 대한 특허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과 같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거나 각자의 모바일 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표준특허는 통상 복수의 특허가 포함된 특허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풀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MPEG LA에서 제공하는 특허풀이다. 이러한 특허풀은 전세계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그 특허풀의 참여자는 보유한 특허권에 비례에서 로열티를 배당받게 된다. 전세계 모두가 사실상 동일한 표준에 의해 통신하고 각종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 로열티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 특허풀에 지분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 또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허를 통한 매우 안정적인 수익 획득 방법이다. 반대로, 한국의 이동통신업체들은 한때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나 퀄컴의 표준특허 때문에 수조 원의 로열티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인지 지금의 통신표준에서 삼성, LG, ETRI 등 국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위상은 상당하다.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3개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우리나라가 선언한 표준특허의 누적 건수는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세계 5대 표준화기구(IEEE, ETSI 포함)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미래의 기술표준을 장악하고 그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 및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은 매년 열리는 각종 국제표준회의에 참석해 동향을 살피고 또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읽힐 수 있는 특허의 초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때론 필자와 같은 특허변호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소위 총성 없는 기술 표준의 전쟁터라고 할만하다.     요즘 한국에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부동산 수익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겠지만, 관점을 바꿔 안정적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주가 되는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 그것도 표준특허권주가 되는. 물론 한 개인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과 그 엔지니어들이 기술 전쟁의 각축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전세계 최신 기술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모두가 건물주만을 꿈꾸는 나라라면 결코 상상해볼 수 없는 성과였을 듯하다.     ▶문의: (213)800-2636        jkim@nkllaw.com   김지훈 / 특허 변호사지식재산권 특허 표준 표준특허 때문 이들 특허풀 한국 특허청

2022-07-31

가상현실·지재권 세미나…메타·MS 등 전문가 강사로

“메타버스·NFT·크리에이터 세계를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코트라 LA 사무소가 지식재산센터(IP데스크) 개소 10년을 맞아 ‘2022년 제13회 미국 지식재산권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현실 세계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다운타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다.     강연자는 메타(Meta.전 페이스북) 라이선스팀 대표인 셰인오렐리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MS)사 로렌 챔블리 시니어 변호사, 법무법인 닉손피바디(Nixon Peabody) 엘리 헤이슬러 변호사다.   세미나를 준비한 IP데스크 김윤정 변호사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및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옛 페이스북)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호사를 초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낯설지만 이미 가상현실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시작됐고 NFT가 일상 생활용품에 발부돼 쓰이고 있을 정도”라며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한인도 많다. 이번 지식재산권 세미나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트라LA IP데스크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관련 무료상담도 제공한다. 한국에 사업체를 둘 경우 상표특허 출원 및 법률의견서 비용 지원까지 가능하다.     ▶문의: (323)945-9500 (내선 160) 글·사진=김형재 기자가상현실 지재권 지재권 세미나 지식재산권 전략세미나 전문가 강사

2022-07-20

[지식재산권] 상표 등록과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연방 상표청에 상표를 등록하면 미국에서 상표권을 주장하는데 수월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상표 등록을 위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첫 단계는 상표의 구상과 상표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다. 상표를 처음에 신중히 구상하지 않고 상표 출원을 하면 다음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고,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가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상표를 정하면 상표 등록을 위한 상표 출원시 거절 확률은 낮추고 원활한 등록이 가능하다.   우선 상표의 문자를 구상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용어는 피하고 오히려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관성이 없는 임의적인 용어가 더 좋다. 많은 분이 상표를 정할 때 제품이 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용어를 쓰지만 이러한 묘사성 용어는 상표 구상에 좋지 않다. 미국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묘사하는 용어가 상표 전체에 사용이 되면 상표청에서 묘사성 거절이 나온다. 만약 묘사성 용어를 상표 전체가 아닌 부분에만 사용이 되면 그 상표 부분은 독점권 포기(Disclaim)가 되어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 특히 그 지리적 위치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관이 있으면 그런 용어는 묘사성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는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상표에 ‘KOREA’를 자주 사용하시는데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에서 나온다면 상표청에서 KOREA라는 용어는 지리적 묘사성이 있다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Best, Super, Ultimate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칭찬하는 용어도 묘사성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상표를 구상한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상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연관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어 있는지 유사상표 검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사용해도 되고 연방 상표청의 상표 검색 엔진인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TESS)으로 검색해도 된다. 변호사를 통해 더 자세한 유사상표 검색을 하는 것이 좋지만,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도 직접 유사상표 검색을 해서 첫 단계로 구상한 상표 중 거절이 위험한 상표는 가려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구상한 상표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찾았는데 그 유사 상표가 현재 다루는 상품과 연관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된다면 새 상표를 구상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많은 한국분이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미국 상표 출원이나 등록 이후에 가능하며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해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을 권한다. 우선 아마존 브랜드와 출원된 상표는 문자와 띄어쓰기까지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 만약 로고 상표를 출원한다면 로고 안에 있는 모든 문자가 아마존 브랜드와 동일해야 한다. 로고 안에 포함된 문자가 매우 길다면 아마존 브랜드도 동일하게 긴 문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억하기 어려운 아마존 브랜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문자가 없이 로고만 있다면 본 로고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불가능하다.   상표를 신중하게 구상하면 미국에서 상표 등록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 위에 설명된 점을 고려해서 상표를 구상한다면 상표 등록 및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문의: (571)685-8276,       jun.ha@lozaip.com   하준상 / Loza & LozaLLP 변호사지식재산권 아마존 레지스트리 상표 출원시 브랜드 레지스트리 유사상표 검색

2022-06-05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시 고려사항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준비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제품의 제조나 판매 등과 같은 비즈니스 계약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의 합의 계약서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자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라이선스의 대상과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에 대해 검토하여 라이선스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자 등록사항 유지관리 존속기간 분쟁이나 등록무효 리스크 등을 검토하여 라이선스 대상이 지식재산권에 의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법률 리스크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라이선스의 대상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선스로 부여할 권리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령 지식재산권의 사용방식이나 사용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고 제품의 종류나 유통경로 또는 수량으로 범위를 정할 수도 있으며 라이선스를 부여할 지역을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의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계약종료 계약종료 이후의 마무리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비독점적으로 할지 아니면 독점적 또는 Sole License로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금 license fee 로열티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금액이나 계산방식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회계장부 열림권이나 감사권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제삼자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고려하여 warranty나 indemnity를 추가할 수 있으며 confidentiality non-compete 지식재산권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 라이선스의 특허청이나 저작권청에의 등록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항들에 대해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라이선스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고 자신의 목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라이선스 계약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2022-05-03

[지적 재산권]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식재산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에 돌입하였다. 대 러시아 제재에 서방 국가의 여러 특허청도 가세하면서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정치적 대립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진행되는 양상이다.     3월 1일 유럽특허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로, 러시아 특허청, 유라시아 특허청, 그리고 벨라루스 특허청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3월 초 미국 특허청 역시 러시아와 관련된 위의 세 개 특허청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발명에 대해 타 국가에서 상대국 특허청 심사결과를 참고해 신속한 특허권 취득을 돕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 중국, 영국 등 십여 개국과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3월 6일 러시아는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 한국, 영국 등 총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며, 이들 국가로부터 유래된 특허에 대한 무단적 사용을 허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특허뿐 아니라, 러시아가 상표권에 대한 무단 사용을 허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실제로 3월 말, 한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상표권에 상관없이 해외 물품의 무단 수입을 허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3월 초 러시아의 한 지방법원은 전 세계적 인기 아동 캐릭터인 페파 피그 (Peppa Pig)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면서 특별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하였다.   이 판결 이후 러시아에서 맥도널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온 ‘McDuck’ 상표 등 맥도널드와 스타벅스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 출원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개인과 기업의 러시아 특허 출원.보유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 6월 23일 이전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특별히 미국 당국이 러시아 특허 출원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특허청에 지급하는 특허 출원·유지비 등의 관납료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을 통해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2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세금, 수입, 등록 관련 비용 등 러시아 내 필수적인 비용 납부는 6월 23일까지 가능하다.   당장 기한이 다가오는 러시아 특허 문서에 대한 관납료를 지불하고 시간을 끌어볼 수는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여 확보한 특허가 지정학적 위기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러시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지역이 러시아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개인과 기업은 지정학적 위기가 지식재산권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지정학적 위기가 감지되는 지역은 없는지 살피고, 국제 지식재산권 전략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312) 807-4315 이메일  James.Jang@klgates.com    장광호 K&L 게이츠 변호사지적 재산권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러시아 특허청 러시아 제재 지식재산권 분야

2022-05-01

[지식재산권] 혼동 가능성 이유서 답변

상표 출원 시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으로 인한 거절은 상표 출원의 거절 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혼동 가능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상표 간의 유사성과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간의 유사성이다.   출원상표의 심사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각 상표 또는 서비스의 성질 및 서로의 관련성은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상표의 세부적인 면을 기억하지 않으며 상표 및 상품에 관련된 전체적 인상 만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심사관은 상표의 세부적인 면이 달라도 전체적으로 받는 인상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객관적 요인 이외에 주관적 요인도 고려된다.   심사관은 문자 상표(Word Mark)의 유사성에 대해 후출원인의 상표와 인용되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의 겉모습, 발음 및 의미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인용된 상표와 비교할 때 상표의 일부분이 단순히 변경, 삭제 또는 추가된 것은 그로 인한 차이가 뚜렷한 상업적 인상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상품의 성질을 단순히 묘사하거나 일반적으로 표현한 차이점은 상업적 인상의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나, 새로운 또는 간접적, 즉 암시적인 의미의 차이점은 뚜렷한 인상의 차이가 있어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디자인 상표(Design Mark)의 경우에는 겉모습, 즉 시각적 유사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문자와 디자인이 결합한 상표는 문자에 일반적으로 비중을 더 주며, 문자에 별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에 비중을 두게 된다. 상표의 유사성 비교 후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유사성도 매우 중요히 고려되겠다.   미 특허청의 거절을 극복하려면 상표 및 사용 상품의 차이점에 근거해 상표의 전체를 비교했을 경우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후출원인은 거절에 인용된 상표와 자신의 상표에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으로 의해 두 상표의 구매자층에 주는 전체적 상업적 인상이 다르므로 혼동이 없음을 주장한다. 특허청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지적한 상표의 부분이 관련된 상품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문구/디자인일 경우, 후출원인은 특허청에 이미 등록된 여러 상표를 예로 하여, 특허청에서 지적한 부분은 특별한 보호 범위가 아님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만일 등록상표의 단어나 디자인이 상품이 업계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면 제삼자, 출원인 및 등록 상표권자의 출판물에 단어나 디자인이 업계가 사용하는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여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가 좁다 주장할 수 있다. 추가로 상표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을 선등록상표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보정하여 극복할 수도 있다.   언뜻 유사해 보이나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예에는 BED AND BREAKFAST REGISTRY(숙박업)와 BED AND BREAKFAST INTERNATIONAL(숙박업), AMAZON(핫소스)과 AMAZON(식당업)이 있다. 반대로 혼동 가능성이 있어 거절된 상표의 예로는 PINE CONE(과일 포장용기)과 PINE CONE(과일 통조림), ULTRATAN(선탠 관련 상품)과 ULTRATAN(선탠 관련 서비스)가 있겠다.     ▶문의: (213)389-3777 박윤근 / Park Law Firm 변호사지식재산권 가능성 혼동 상표 출원서 혼동 가능성 등록 상표권자

2022-04-03

[지식재산권] 첫 미국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한 기술 특허를 받는 것은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특허 관련 업무에 경험이 없으면 미국 특허를 획득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절차에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면 순조로운 미국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 특허 출원을 담당할 미국 로펌을 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법을 다루는 로펌도 있고 특허법처럼 지식 재산법만 다루는 로펌도 있는데 특허 변호사의 숫자가 로펌의 특허법 능력을 많이 나타낸다.     대형 로펌에는 특허 변호사가 50~200명이 있을 수 있고 소형 로펌은 특허 변호사가 1명만 있을 수도 있다. 대형 로펌은 명성이 좋은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특허 변호사 숫자가 1~2명만 되는 소형 로펌은 비용은 더 낮을 수는 있지만, 서비스가 좋을지 의문이 갈 수는 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을 담당할 로펌도 중요하지만 담당할 변호사가 더 중요하다. 즉 로펌의 명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출원을 담당한 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특허 기술과 본인의 전문 분야가 틀릴 수도 있다. 반면에 명성이 높지 않은 로펌에도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있고 소형 로펌에도 이전에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고 온 변호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특허 출원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특허 출원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권한다.   그리고 발명은 특별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발명과 연관되는 배경이나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생물이나 화학을 전공한 변호사는 전자나 기계 발명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전공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기계 공학이나 전자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특허는 다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로펌의 홈페이지나 링크트인(Linkedin)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전공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발명자는 보통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그 특허 출원 기반으로 미국 특허 출원을 한다. 한국 특허 출원서 기반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하면 한국 출원 날짜 후 12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해야 하는데 영문 출원서를 작성해서 출원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에게 영문 출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 출원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출원을 하기도 한다. 한국 출원 기반으로 PCT 국제 출원한 경우에는 한국 출원 날짜 후 30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해야 하며 이 PCT 국제 출원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출원 시 제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출원을 위해서는 한글로 된 특허 출원서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하며 전문 특허 번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출원서를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 특허법에 맞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수정을 더 자세히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지만, 출원 이후에 등록이 될 때까지 문제가 줄어들고 비용이 덜 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번역된 출원서를 수정을 안 하고 미국 출원을 하면 미국 법에 맞지 않거나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출원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의: (571)685-8276 하준상 / Loza & LozaLLP 변호사지식재산권 미국 출원 특허 출원서 한국 출원서 영문 출원서

2022-03-06

[지식재산권]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면제와 관련하여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 특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백신 생산기술 공유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 11월 26일 남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300만명이 넘는 청원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코비드-19 백신, 치료제 및 테스트에 대한 IP 권리에 대한 일시적인 WTO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할 것을 촉구하며,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포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있다.   본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에 대한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는 4년 만에 예정되었던 WTO 각료 회의에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현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백신 지재권 면제를 위해서는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하나, 화이자와 함께 백신 기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및 아스트라제네카를 발명한 영국 등 EU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스위스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인다.     독일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특허권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고, 백신 공급이 더딘 이유는 특허보다도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역시 이어 백신 지재권 면제는 다른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 모험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투자자들은 오직 지재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투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GAVI)의 CEO인 세스 버클리가 남긴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전 세계가 함께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더 이상의 코로나 전파나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본 팬데믹을 잠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동원되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하루속히 종결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각국에서 서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형태를 달리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원천 기술을 자유로이 공유하며 전 세계가 다 함께 백신 개발과 제조에 주의를 기울여 집단 면역을 형성해보자는 입장에 찬성한다.   다만 지재권법 분야에 오랜 기간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허권이 출원 후 20년이라는 발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며 발명가 및 연구원들을 계속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이며 투자가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가 분명하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만약,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가 시행된 후 코로나 변이에 대하여 현재 백신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가 예전과 같이 투자를 하며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가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및 치료제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될 것인지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WTO와 세계 각국의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와 관련된 결정과 행보를 계속 주목해야 하겠다.     ▶문의:(323)954-9500  Ext.160 김윤정 / 코트라 지식재산센터 변호사지식재산권 지재권 백신 백신 지재권 지재권 면제가 세계 백신

2022-01-09

프랜차이즈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정책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프랜차이즈사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프랜차이즈사업 지식재산권에는 상호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기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로고 상표 슬로건 디자인 창작물 신기술 발명 노하우 제조법 조리법 비즈니스 영위방법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코드 영업방법 장비 등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동영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대단히 많은 사항들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표권으로 확보해 나갈지 검토하여 상표등록을 확보하여 관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허는 크게 기능특허 디자인특허 등이 있으며 신기술 발명 제품구조 화학조성 제조방법 사용방법 조리법 비즈니스 영위방법 등은 기능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패키지디자인 건물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디자인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특허등록을 확보하여 관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물 디자인 광고물 웹사이트 디자인 음악 동영상 각종 문서 소프트웨어 코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저작권들을 잘 정리하여 관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영업기밀의 경우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제조법 정보 조리법 노하우 영업방법 프로그램 장비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기밀유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면 영업기밀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업기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와 매뉴얼이 마련되어 지켜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수 프로그램에는 직원들과 가맹점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방법 지식재산권을 찾아내어 확보하고 관리해나가는 방법 지식재산권 침해 인지 및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사업 지식재산권 제품디자인 패키지디자인 기능특허 디자인특허

2021-12-01

[지식재산권] 이름·이미지·초상권

NCAA(전미대학체육협회)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선수들의 영리 활동을 지난 수십년간 금지해왔다. 선수들의 운동 퍼포먼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 금지되었으며, 또한 자신의 이름, 이미지 또는 명성을 사용한 영리 활동도 금지해왔었다. 선수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초기의 목적이 한때 타당한 이유였을 수 있었겠지만 몇십 억 달러의 인더스트리로 성장한 현재 NCAA 스포츠 산업 상황에서 선수들의 상업적 이익을 통제하는 내부 방침은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하지만 2021~2022 학사연도를 시작으로 NCAA는 선수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권(name, image and likeness(NIL))을 사용한 영리 활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십년간 지켜왔던 내부 방침을 변동시킨 결정적 계기는 지난 6월 21일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온 판결(NCAA v. Alston, No. 20-512)이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학생 선수들의 학업 관련 목적의 비현금 보상을 제한하는 NCAA의 방침은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선수들의 NIL 사용 금지 또는 비교육적 보상 금지 방침들을 전혀 다루지 않는 좁은 판결이었지만 NCAA에게는 최악에 가까운 결과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대법관 캐버노의 보충 동의 의견에서 NCAA의 비즈니스 모델은 반독점법 위반적인 성향이 있음을 암시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NCAA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9일 후인 6월 30일 NCAA는 대학 선수의 NIL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들을 철회하고 NIL 허용과 관련된 새로운 방침들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NIL을 사용하여 영리 활동이 가능하여진 것이다.     벌써 학생 선수들의 영리 활동들이 SNS 또는 뉴스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로컬 기업들과의 스폰서/인도스먼트 계약 체결, 자신의 이름, 사진, 그림 또는 서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 계획, 개인 훈련 클래스나 운동 캠프 운영 등 마땅히 자신의 것을 지키는 활동들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프로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선수들은 상표권의 등록과 더불어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활동을 이전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NIL은 특허, 상표, 저작권과 달리 연방법으로 정의된 지식 재산이 아닌 각 주의 법률 또는 영미법(Common Law)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된다. 더 자세하게는 NIL은 퍼블리시티권에 속한 것으로 개인의 성명, 이미지, 초상, 목소리 등 자기 아이덴티티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내재적 권리로서 정의된다. NIL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을 표시하는 상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법리이고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다.   앞서 말한대로 NIL 보호 범위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영리 활동을 고민하는 예비 학생 선수들은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주의 NIL 법을 유심히 보고 결정할 것이다. 학생 선수가 아니더라도 SNS/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개인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현시대에 NIL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짐작한다.     마지막으로 NCAA의 태세 전환을 통해 주마다 유망주 학생 선수들 모집을 돕기 위해 친 학생적인 NIL 법들을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더 나아가서는 연방정부에서 통일된 NIL 법안을 준비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NCAA가 발판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문의: (703)738-3438 신현우 / Novick, Kim & Lee, 변호사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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