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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계약 시 주의 사항

지재권 소유자는 보증 범위 설정해 두는 게 유리
기술·사업전략·기업목록·생산공정도 기밀에 해당

지식재산은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이 있다.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에도 여러 지식재산권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제 맥주의 경우,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고, 브랜드는 상표가 되며, 라벨링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계약서에 지식재산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에서는 항상 갑과 을의 입장이 상충하므로 계약에서 당사자가 취한 입장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 계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조항들을 차례로 알아보겠다.  
 
첫 번째, 진술 및 보증조항이다. 계약체결에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이라 한다. 그리고 그 진술이 거짓일 경우 배상하도록 보증하는 것이 진술·보증조항이다.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통상 판매인이 품질 혹은 기타 지재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음을 보장한다. 한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라이센서가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권리자다. 은행 및 대출 기관을 위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계류 중이거나 현재 피소 가능성이 높은 지재권 소송이 없다는 점 등을 보증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권리 소유자일 경우에는 보증의 범위를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당 지재권을 소유하기 전 혹은 계약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 입장에선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 면책조항이다. 계약에서 면책조항은 당사자가 특정 행위 또는 사유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당사자의 진술 및 조항이 허위이거나, 조항을 위반해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한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한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제삼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A사가 하게 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면책조항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누가 분쟁 해결 주도권을 쥐는가다. 만약 배상을 하는 경우라면 상황 발생 시 분쟁 주도권을 가져오고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잘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기밀유지조항이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와 지식재산 보호에 중요한 조항이다. 기밀유지조항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주고받아야 할 정보 중 기밀로 취급해야 할 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기밀정보는 자료, 기술, 사업 전략, 기업 리스트, 생산공정 등이 해당한다. 기밀유지조항은 일종의 준법선언처럼 계약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위반 시 청구나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은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의 차이다.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된 지식재산권 및 법률에 따른 범위에 한정된다. 하지만 계약은 양측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확장된 지식재산권 범위 지정이 가능하다. 보통 특허와 상표는 속지주의를 택하며 등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보호되지만, 계약에서는 해외 등록 지재권 또는 등록이 진행 중인 지재권으로도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지식재산 관련 분쟁은 크고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러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숙지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23)954-9500 Ext. 160

김윤정 / 코트라 지식재산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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