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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표준 특허

복수의 특허가 포함된 특허풀 형성
표준 특허권주 되면 로열티도 가능

표준특허는 무엇일까? 영어로는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즉 필수표준특허이다. 쉽게 말해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표준에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모두 다른 제조사의 모바일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비디오 코딩이라고 하는 기술표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표준에 대한 특허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과 같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거나 각자의 모바일 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표준특허는 통상 복수의 특허가 포함된 특허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풀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MPEG LA에서 제공하는 특허풀이다. 이러한 특허풀은 전세계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그 특허풀의 참여자는 보유한 특허권에 비례에서 로열티를 배당받게 된다. 전세계 모두가 사실상 동일한 표준에 의해 통신하고 각종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 로열티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 특허풀에 지분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 또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허를 통한 매우 안정적인 수익 획득 방법이다. 반대로, 한국의 이동통신업체들은 한때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나 퀄컴의 표준특허 때문에 수조 원의 로열티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인지 지금의 통신표준에서 삼성, LG, ETRI 등 국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위상은 상당하다.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3개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우리나라가 선언한 표준특허의 누적 건수는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세계 5대 표준화기구(IEEE, ETSI 포함)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미래의 기술표준을 장악하고 그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 및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은 매년 열리는 각종 국제표준회의에 참석해 동향을 살피고 또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읽힐 수 있는 특허의 초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때론 필자와 같은 특허변호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소위 총성 없는 기술 표준의 전쟁터라고 할만하다.  
 
요즘 한국에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부동산 수익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겠지만, 관점을 바꿔 안정적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주가 되는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 그것도 표준특허권주가 되는. 물론 한 개인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과 그 엔지니어들이 기술 전쟁의 각축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전세계 최신 기술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모두가 건물주만을 꿈꾸는 나라라면 결코 상상해볼 수 없는 성과였을 듯하다.  
 
▶문의: (213)800-2636
 
     [email protected]  

김지훈 / 특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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