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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체, 삼성전자 상대 특허 소송서 패소

남가주 한인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2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4월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지급 판결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소송은 2015년 양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2건을 포함해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들이 모두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양사 간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넷리스트가 이번 무효 심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항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삼성전자 특허 특허 소송 특허 무효 특허 침해

2024-04-03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 재산권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지식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나요?     ▶답=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 저작권, 트레이드 드레스와 같은 지식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지식 재산권 확보에 대해서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기능적 요소가 아닌, 디자인적 측면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에서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에 부여됩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외관이나 표면 장식 등, 시각적 요소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권리 확보를 위해 어떤 디자인 요소를 포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에 포함되는 디자인 요소들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실선과 점선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여러 개의 디자인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하므로,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선별해 조합함으로써 디자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제품 디자인 공개 후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기능적이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저작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표면에 나타나는 2차원 디자인이나, 제품의 기능적인 요소와 분리될 수 있는 3차원 디자인으로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디자인 특허에 비해 훨씬 길며, 창작물이 완성되는 즉시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디자인이 창작된 직후에 등록할 수도 있고, 추후 침해가 발생했을 때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기능적이지 않은 디자인 요소에 적용되며,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식별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표권의 한 형태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장기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 판단은 시장 내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기반합니다. 특히 유명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단순한 혼동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품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쟁 제품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디자인 요소들 제품 디자인 디자인 특허

2024-03-05

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규칙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특허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으로 구성되며, 발명의 내용은 명세서와 도면에 자세히 기술되고,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는 청구항으로 기술됩니다. 특허침해 판단은 의심되는 제품이 청구항에 기술된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특정 용어나 문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특허침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청구항 해석은 법원이나 ITC에서의 특허침해 소송 및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되며, 법원 소송에서는 Markman Hearing이라는 특별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항이 넓게 해석될 경우 특허침해 판단에는 유리하나 선행기술의 적용 범위 확대로 인해 특허 무효화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좁게 해석될 경우에는 각각 반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해석이 특허침해 및 무효화 판단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항 해석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용어나 문구는 일반적으로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 명세서, 도면, 특허심사 기록 등과 같은 특허 내부 자료가 주로 활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 자료만으로 의미가 명확히 해석되지 않을 경우, 사전, 논문, 문헌자료, 전문가 의견 등 외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청구항의 문맥을 고려하여 용어나 문구를 해석하게 되며,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명세서, 도면, 특허심사 기록을 참조합니다. 만약 발명자가 명세서에서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였다면, 이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더라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은 청구항의 해석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명세서의 내용이 청구항의 추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하도록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석합니다. 만약 특허 내부 자료들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정의나 해당 분야에서의 용어 사용을 보여주는 외부 자료를 통해 청구항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특허 청구항의 해석이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허침해나 무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발명의 내용을 잘 숙지한 후, 청구항 해석 전략을 설득력 있게 수립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소송 특허 무효화 특허 청구항 청구항 명세서

2023-12-05

특허 소송과 Forum Shopping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 소송에서의 Forum Shopping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복수의 관할 법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 그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Forum Shopping이라 합니다.     법원들 사이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법이나 판례, 배심원의 성향, 또는 법원의 규정, 판사들의 성향 등에 있어서 차이나는 부분들로 인하여 소송의 과정이나 결과가 다를 수 있어 Forum Shopping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허 소송에서도 Forum Shopping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텍사스주 동부 및 서부 지방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고 있고, 배심원의 성향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며, 배상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특허권자들이 이러한 법원을 선호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TC Heartland 판례를 통해 특허 소송의 관할법원(venue)을 피고 기업의 설립 지역이나 피고의 사업장이 있고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텍사스주에서의 특허 소송 건 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특허권자들이 텍사스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며, 판사를 선택하기 위한 Judge Shopping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은 대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특허의 무효나 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든 그 측이 소송을 진행할 법원을 선택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고 측은 선택된 법원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소송 과정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송 초기 단계에서의 관할법원 선택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소송이 예상될 경우, Forum Shopping과 Judge Shopping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며,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특허권자의 Forum Shopping이나 Judge Shopping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213) 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특허 소송 forum shopping

2023-10-31

아마존의 기능 특허 침해신고 절차, APEX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아마존의 기능 특허 침해신고 절차인 APEX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 아마존은 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아마존은 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 이를 공식화하여 APEX (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PEX 절차는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미국 기능 특허에 대해 적용되며, 특허 소유자는 아마존 리스팅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아마존 리스팅이 삭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소유자는 특허의 청구항 하나를 선택하여 APEX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아마존은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APEX 참여 여부를 물어봅니다. 판매자가 참여를 거부하면 자동으로 패소하게 되며, 참여에 동의하면 양측은 각각 $4,000를 납부하고 중재자를 선정합니다. 특허 소유자는 침해에 대한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고, 아마존 판매자는 그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후 특허 소유자는 다시 반박에 대한 답변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중재자는 이러한 문서들을 검토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이 끝나면, 승소한 측은 납부한 $4,000를 환불받게 됩니다. 아마존 판매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재자가 특허 침해라고 판단하면, 해당 상품의 아마존 리스팅은 삭제됩니다.   APEX 절차는 일반 특허소송에 비해 대단히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재자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재에 따른 특허 무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특허 청구항 하나에 대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특허의 기술적 복잡성이 낮고 권리범위가 넓은 경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특허에 이슈가 있을 경우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이 확대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아마존 판매자, 아마존에 리스팅 된 제품 등을 검토하여 APEX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아마존 미국 특허침해 여부 기능 특허 특허 상표

2023-09-05

8대암 검진, 쉽고 정확…서울대병원 특허 정확도 2배

100세 시대 가장 중요한 건강수칙은 예방과 검진 생활화. 이미 많은 한인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암 발병을 조기에 막고 있다.   비영리단체 해피빌리지는 19일 오전 9시30분 중앙일보(690 Wilshire Pl, LA)에서 혈액 검사를 통한 '스마트 8대 암검진'을 진행한다. 선착순 예약자 40명은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주요 암 발병 위험 가능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스마트 8대 암검진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770여명이 검사를 마쳤다. 특히 검진자 중 일부는 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해 빠른 예방과 치료에 나서기도 했다. 검진자들은 서울대병원 특허 및 쉬운 검진방법 등을 가족과 지인에게 추천하고 있다.   8대암 검진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8개 분야에 대해 정확한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희망자는 LA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서울대 의대 바이오 암센터로 보낸다. 바이오 암센터는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해 분석하는 특수 검사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암과 관련된 19개 각종 요소의 지표를 검사해 검진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한다. 서울대병원 측은 의사 두 명의 서명이 담긴 결과지를 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해피빌리지 측은 "스마트 8대 암검진은 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특허받은 검사 방법"이라며 "한국의 유력 병원이 진행하는 암검진에 많은 분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마트 8대 암검진 비용은 1인당 380달러다.   ▶문의:(213)368-2630  게시판 스마트 암검진 비용 서울대병원 특허 서울대병원 측은

2023-08-09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답=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소유권은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간주되며, 이 발명자는 자유롭게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이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특허는 회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원이나 시설, 비밀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시간에 발명했다면, 그 특허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연방법이지만, 특허의 소유권의 판단은 주법을 따르므로,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직원의 발명이나 외부인 고용을 통한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적절한 계약서를 체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의 경우, 최초의 상표권자는 상표를 고안하거나 채택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자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사용에 여러 개인이나 회사들이 관여하는 경우,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통해 상표권자를 판단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통제권이 잘 유지되어야 상표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서 최초의 소유권이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work made for hire), 회사가 저작자로 간주되어 회사에 최초의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직원이 아닌 창작자가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work made for hire 계약이나 양도계약을 통해 회사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라이선스만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계약 서류를 체결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유권자 특허 상표 특허 소유권 지식 재산권

2023-08-01

[의사, 변리사 김도훈 기고] 의료특허의 중요성, 특허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특허는 기업이 혁신 기술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지만, 단순히 특허를 보유했다는 그 사실로부터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특허기술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가치의 특허’가 만들어져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높은 가치의 특허는 기업에 기술적, 사업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특허로, 새로운 기술인 동시에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충실히 법적인 문구로 현출된 법적 문서이어야 한다.     높은 가치의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 조사와 경쟁 분석, 선행기술 및 특허 분석,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술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포괄적인 특허 전략, 기술 협력과 라이센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변리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허출원 전 이르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변리사는 타사 특허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자사 기술이 다른 특허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유사 특허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자사 특허가 유효하고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의료 특허 분야는 생명과 직결된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의 개발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이며 비용적 리스크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기대수익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높은 비용이 투자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의료특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및 특허에 대한 전문성과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탁월한 변리사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의료 특허 가치를 높이는데 의사 면허와 변리사 자격을 동시 보유하고 있는 김도훈 변리사의 강점이 도드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도훈 변리사는 의료 및 특허 영역에서 균형있는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의료기술, IP출원, IP 컨설팅, IP MAP, 특허가치평가, R&D지원 사업, 인증 컨설팅 등 의료 기술 보호 및 상업화를 위한 One-Stop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해 나가고, 기업이 크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이를 특허화하여 권리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한 후, 기술 상업화, 기술이전 또는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높은 가치의 특허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닥터특허법률사무소’는 의사로서 의료 분야 지식 및 임상경험을 비롯한 변리사로서 기술과 법률 지식 그리고 경영학과 공학 전공을 통한 시장과 기술의 고도화된 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 기술의 시장 진입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의사 출신 변리사로 활동한 사례가 없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GPT에게 의사출신 변리사가 어떠한 점에서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의사 출신 변리사의 필요성]   특허출원 및 특허관리: 의사로서 의료 분야에서 특허 가능한 기술 혁신을 발견하고, 변리사로서 특허 출원 및 특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의료 기술의 특허화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출원 절차를 수행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치창출 및 의료 특허: 의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의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이를 특허화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 특허는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기술의 상업화 및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 관련 시장창출: 의사로서 의료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변리사로서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시장 조사, 시장 전망 분석, 규제 요건 충족, 법적 준수 등의 측면에서 기업이 의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바이오 및 의료 R&D: 의료 분야에서의 연구 및 개발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의사 면허증과 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경우, 의료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의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새로운 바이오 및 의료 제품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기업 성장 및 컨설팅: 의사 면허증과 변리사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 기업의 성장과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제품 개발 전략, 지적 재산 보호,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위와 같은 간략한 답변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료 분야에서는 임상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다양한 규제 요건을 두어 이를 충족시키도록 하면서 동시에 인증을 받도록 인증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김도훈 변리사는 의사로서 지식 및 임상경험과 변리사로서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의료 기술 및 제품·서비스가 관련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이 외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한다.     즉 의료기술, IP출원, IP 컨설팅, IP MAP, 특허가치평가, R&D지원 사업, 인증 컨설팅 등 의료 기술 보호 및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 면허와 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변리사가 적합한 이유를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의사 변리사 김도훈 기고 의료특허 중요성 map 특허가치평가 의료기술 ip출원 의료 특허

2023-06-29

'8대 암' 스마트 혈액검사…13일 중앙일보 1층에서 검진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한인이 잘 걸리는 위암 등 8대 암을 쉽게 진단하는 '스마트 암 검진' 프로그램이 인기다.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단체 해피빌리지는 한인사회 호응에 힘입어 오는 13일(토) 오전 9시 30분 LA중앙일보(690 Wilshire Pl.) 1층에서 암 검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암 검진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750명이 검사를 받았다.   특히 서울대학병원이 특허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검진을 받은 이들도 가족과 지인에게 추천할 정도다.   '스마트 암 검진'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 없이 혈액 검사만으로 주요 암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한인들의 발병률이 높은 위암을 포함해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까지 총 8개 암에 대해 검진한다.   암 검진을 받은 이들은 기존 암 검진과 달리 환자들이 꺼리는 내시경이나 수면 마취 부담이 없고, 중요 암 발생 위험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로 알 수 있다며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스마트 암 검진은 LA에서 채혈한 혈액을 서울대 의대 바이오 암센터로 보낸다. 암센터 측은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특수 검사법을 통해 암과 관련된 19개 각종 요소 지표를 분석한다. 검사자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의사 두 명이 결과지에 서명 후 검사자에게 발송한다.   해피빌리지 측은 "정확도가 높아 한인들 신청이 꾸준할 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 당일 암 검진은 선착순 예약 40명으로 검사비는 1인당 380달러다.   ▶문의: (213)368-2630 해피빌리지서울대병원 스마트 스마트 검진 서울대병원 특허 검진 프로그램

2023-05-01

엔버월드, 채널A ‘블록체인 혁명, 골든타임을 잡아라’에서 특허 기술 공개

25일 채널A에서 방송된 다큐 특별기획 ‘블록체인 혁명, 골든타임을 잡아라’에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엔버월드(NvirWorld)’가 소개되었다.   이 날 방송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활용처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  엔버월드가 NFT 기술을 활용하여 CSR 캠페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 자체 특허 기술을 공개했다.   엔버월드는 발달장애 대안학교 ‘산돌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BLUE ROSE' NFT 기부 캠페인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이 그린 ‘파란장미’ 작품 및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발달장애 예술가 정은혜 작가의 ‘파란장미를 든 제니’ 작품을 NFT로 제작하여 오프라인 전시공간인 ‘엔버갤러리(NVIRGALLERY)’ 와 메타버스 공간인 ‘엔그라운드(N-ground)’에서 전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나오는 수익금은 발달장애 환우를 위해 산돌학교에 전액 기부된다. 배우 김영호도 '산돌학교' 홍보대사로 캠페인에 함께하였고 해당 방송에도 나레이션으로서 참여해 더욱 뜻깊다.   블록체인 기술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습과 함께 엔버월드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특허 기술인 ‘스테이펜딩’도 함께 공개되었다.   ‘스테이펜딩’은 거래데이터를 저장해두었다가 지정시간에 데이터를 한번에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의 단점인 거래(트랜젝션) 시마다 발생하는 가스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엔버월드는 이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탈중앙화 거래소 ‘이노덱스(INNODEX)’의 런칭을 앞두고 있다.   엔버월드의 이진숙 대표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기부 캠페인 같은 좋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용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다각화해 개발하여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송에 소개된 엔버갤러리에서는 한국 미디어 아트의 거장인 이이남 작가의  〈조우(遭遇) : Encounter〉展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전시회를 통한 엔버갤러리의 수익금은 대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블록체인 골든타임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특허 블록체인 혁명

2023-02-24

지식 재산권 각각에 대해서 권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지식 재산권 각각에 대해서 권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지식 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등이 있으며 각각의 권리 발생 기준이 있으며 권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등록받은 날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상표의 경우는 상표 사용을 시작하거나 상표 출원일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경우는 창작물을 만들어낸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기능 특허의 경우,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 등록 유지를 위해 등록일로부터 3.5년 차, 7.5년 차 및 11.5년 차에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별도의 연차료는 없습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특허의 기술이나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상표를 포기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과 6년 사이에 사용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효성 증명을 보임으로써 상표 등록 취소가 어려운 좀 더 강력한 상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이나 갱신일로부터 10년이며, 지속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영구히 상표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1978년 이후 창작물의 경우,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이며, 직무 저작물의 경우는 최초 출판 후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 중에서 짧은 기간입니다. 보호기간 만료 후에는 창작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상표권, publicity right 등 다른 권리로 보호되는 부분은 없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밀사항으로 제조법, 레시피, R&D 정보, 노하우,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등이 있으며,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권이 인정되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획득한 경쟁사나 기밀을 누출한 직원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밀을 잘 유지하고 제삼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한 잠재적으로 영구히 영업 비밀 권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권리기간 특허 상표 지식 재산권 상표 사용

2023-01-31

자가면역치료제 ‘휴미라’ 특허 올해 종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시카고 서버브에 위치한 제약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       노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애브비(Abbvie)가 판매해온 휴미라(Humira)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이다.     2021년에만 207억달러어치가 판매됐고 2002년 승인된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으로도 유명하다. 애브비의 일년 매출의 37%가 이 약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제품이기도 하다.   애브비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애봇 랩에서 2013년 분사한 바이오텍 제약회사다. 매출 기준으로 화이저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제약회사다.     하지만 이 약에 대한 특허가 2023년 종료됨에 따라 복제약이 시판될 수 있게 됐다.     애브비 입장에서는 회사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이 경쟁업체가 싸게 만든 일종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비싼 약을 성분이 같으면서도 저렴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휴미라를 1년 정도 복용할 경우 비용은 약 8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제약업체인 애브비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장 내년에 나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인해 이 제품의 매출이 35~55%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노스 시카고의 애브비가 연구 인력을 줄이거나 투자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브비 역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다른 약에 대한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2020년 보톡스 제조사로 유명한 알레그란사를 630억달러에 인수한 것과 같이 다른 제약사를 인수하면서 시장 경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Nathan Park 기자자가면역치료제 특허 특허 올해 노스 시카고 회사 매출

2023-01-12

미국 특허청 특허 무효심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특허 무효심판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연방 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될 때 일반적으로 특허의 유효성 특허침해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이슈들이 다루어지며 이 중에서 특허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연방 법원뿐 아니라 미국 특허청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 관할하는 특허 무효심판은 크게 PGR (Post Grant Review)와 IPR (Inter Pates Review)가 있으며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방법 특허에 대해서 진행하는 CBM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PGR을 9개월 이후에는 IPR이나 CBM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IPR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 시작일(정확하게는 Service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심판은 연방 법원에서의 특허 무효 청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특허청 판사들의 전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무효심판은 연방 법원 소송에 비해 특허 무효를 위한 입증책임이 낮기 때문에 특허를 무효화시키기에 더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연방 법원에서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반면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증거 우위의 입증만을 제시하면 됩니다.   IPR의 경우는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선행기술 특허나 문헌에 의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재로 제한되는 반면 PRG이나 CBM의 경우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재뿐 아니라 성립성 부재 기재불비 등의 근거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의 피고에 의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IPR의 경우 특허 무효의 근거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재로 제한되기 때문에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prior sale prior public use 성립성 부재 기재불비 inequitable conduct 등에 있다면 이러한 이슈들은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허침해 소송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특허 무효심판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 특허청 무효심판 특허 무효심판 특허청 판사들

2022-12-06

[지식재산권] 표준 특허

표준특허는 무엇일까? 영어로는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즉 필수표준특허이다. 쉽게 말해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표준에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모두 다른 제조사의 모바일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비디오 코딩이라고 하는 기술표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표준에 대한 특허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과 같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거나 각자의 모바일 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표준특허는 통상 복수의 특허가 포함된 특허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풀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MPEG LA에서 제공하는 특허풀이다. 이러한 특허풀은 전세계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그 특허풀의 참여자는 보유한 특허권에 비례에서 로열티를 배당받게 된다. 전세계 모두가 사실상 동일한 표준에 의해 통신하고 각종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 로열티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 특허풀에 지분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 또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허를 통한 매우 안정적인 수익 획득 방법이다. 반대로, 한국의 이동통신업체들은 한때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나 퀄컴의 표준특허 때문에 수조 원의 로열티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서인지 지금의 통신표준에서 삼성, LG, ETRI 등 국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위상은 상당하다.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3개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우리나라가 선언한 표준특허의 누적 건수는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세계 5대 표준화기구(IEEE, ETSI 포함)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미래의 기술표준을 장악하고 그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 및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은 매년 열리는 각종 국제표준회의에 참석해 동향을 살피고 또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읽힐 수 있는 특허의 초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때론 필자와 같은 특허변호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소위 총성 없는 기술 표준의 전쟁터라고 할만하다.     요즘 한국에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부동산 수익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겠지만, 관점을 바꿔 안정적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주가 되는 꿈을 꾸어보면 어떨까? 그것도 표준특허권주가 되는. 물론 한 개인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과 그 엔지니어들이 기술 전쟁의 각축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전세계 최신 기술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모두가 건물주만을 꿈꾸는 나라라면 결코 상상해볼 수 없는 성과였을 듯하다.     ▶문의: (213)800-2636        jkim@nkllaw.com   김지훈 / 특허 변호사지식재산권 특허 표준 표준특허 때문 이들 특허풀 한국 특허청

2022-07-31

[열린 광장] ‘청바지 문화’에 담긴 의미

140년 전 골드러시 시대에 금광의 광부들은 모두 리바이 청바지(Levi Jean)를 입고 일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통적인 직물로 만든 바지에 비해 훨씬 내구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1871년 네바다주 리노에 사는 양복업자 데이비스 제이곱은 큰 고민이 있었다. 자신이 만든 광부용 작업복 바지가 쉽게 찢어지거나 단추 등이 잘 떨어져 광부 아내들의 수선 요구가 잦았기 때문이다.     데이비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직물점을 운영하고 있던 독일 출신 이민자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와 내구성이 좋은 바지 제작을 상의했다. 이후 스트라우스는 운영을, 데이비스는 생산업무를 담당하며 새로운 바지를 생산했다. 청바지 역사의 시작이다.       왜 청바지를 입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청바지는 직물이  단단하고 억센 느낌을 준다. 심리적으로 편안하다고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편할 수가 없다. 모두가 청바지를 입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바지를 찾는 것이다.     청바지는 평등주의의 유산이 됐다. 목동이나 광부들뿐 아니라 말을 타고 공치기를 하는 폴로선수들도 입는다. 또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경영자, 배우들도 질기고 단단한 청바지를 좋아한다.     청바지 수요가 늘자 제조업자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전통적인 제조 기구들 대신 더 우수한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1953년 영화 ‘더 와일드 원(The Wild One)’에서 배우 말론 브랜도는 청바지를 멋지게 입은 모습을 보여줬고 시골 출신인 엘비스 프레슬리도 항상 청바지를 입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의 젊은 세대 모두가 청바지 문화에 열광하게 됐다.     또 유명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미스핏츠(Misfits)’라는 인기영화에서 멋진 블루진 복장을 선보였고, 제임스 딘은 1955년 개봉된 영화에서 티셔츠와 가죽 재킷, 청바지를 입었다. 유니폼 업체들은 그의  옷차림을 복사하기까지 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영화 속 멋진 배우들의 모습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화는 원래 흑백이었지만 특별히 청바지의 푸른 색깔을 컬러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문화적인 의미로 평가되어 60~70대 연령층의 시니어들도 청바지를 입는 상항이 됐다.   레비 스트라우스의 청바지 특허는 1890년에 끝났지만 이미 멋진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은 푸른 작업복은 1세기가 넘도록 미국적인 의상이 되었다.     오늘날 가장 강한 청바지 직물은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청바지 소비량의 39%는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소비량은 10% 정도다.     스미스소니언(Smithsonion) 박물관의 디지털 담당 조셉스톰비치는 “이제 청바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이며 사람들은 미국을 생각할 때 청바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남미 지역에서 많은 한인이 의류와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 세계로 매장을 확대하는 등 잘 나가던 한인 기업이 사업을 접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한인 의류업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바지처럼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지속해서 찾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열린 광장 청바지 문화 청바지 문화 청바지 특허 청바지 역사

2022-07-24

한국기업 미국 내 특허소송 33% 급증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이 크게 늘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이슈 등을 분석해 최근 발간한 ‘2021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은 모두 250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3.7% 증가했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한국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40건이었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176건)이지만,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아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74%)됐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 관리회사(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7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관리회사는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 등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정보통신 분야 소송이 전년 대비 74.1% 증가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관련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한국 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더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한국기업 특허소송 동향 남영택 특허청 특허 소송

2022-07-03

[지식재산권] 첫 미국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한 기술 특허를 받는 것은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특허 관련 업무에 경험이 없으면 미국 특허를 획득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절차에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면 순조로운 미국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 특허 출원을 담당할 미국 로펌을 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법을 다루는 로펌도 있고 특허법처럼 지식 재산법만 다루는 로펌도 있는데 특허 변호사의 숫자가 로펌의 특허법 능력을 많이 나타낸다.     대형 로펌에는 특허 변호사가 50~200명이 있을 수 있고 소형 로펌은 특허 변호사가 1명만 있을 수도 있다. 대형 로펌은 명성이 좋은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특허 변호사 숫자가 1~2명만 되는 소형 로펌은 비용은 더 낮을 수는 있지만, 서비스가 좋을지 의문이 갈 수는 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을 담당할 로펌도 중요하지만 담당할 변호사가 더 중요하다. 즉 로펌의 명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출원을 담당한 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특허 기술과 본인의 전문 분야가 틀릴 수도 있다. 반면에 명성이 높지 않은 로펌에도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있고 소형 로펌에도 이전에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고 온 변호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특허 출원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특허 출원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권한다.   그리고 발명은 특별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발명과 연관되는 배경이나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생물이나 화학을 전공한 변호사는 전자나 기계 발명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전공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기계 공학이나 전자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특허는 다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로펌의 홈페이지나 링크트인(Linkedin)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전공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발명자는 보통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그 특허 출원 기반으로 미국 특허 출원을 한다. 한국 특허 출원서 기반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하면 한국 출원 날짜 후 12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해야 하는데 영문 출원서를 작성해서 출원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에게 영문 출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 출원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출원을 하기도 한다. 한국 출원 기반으로 PCT 국제 출원한 경우에는 한국 출원 날짜 후 30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을 해야 하며 이 PCT 국제 출원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출원 시 제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출원을 위해서는 한글로 된 특허 출원서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하며 전문 특허 번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출원서를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 특허법에 맞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수정을 더 자세히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지만, 출원 이후에 등록이 될 때까지 문제가 줄어들고 비용이 덜 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번역된 출원서를 수정을 안 하고 미국 출원을 하면 미국 법에 맞지 않거나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출원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의: (571)685-8276 하준상 / Loza & LozaLLP 변호사지식재산권 미국 출원 특허 출원서 한국 출원서 영문 출원서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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