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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가 특허침해 제기한 민사2심 승소

아키드로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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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지난 2021년 1월 어반베이스가 자신들의 원천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특허법원은 지난 7월 21일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어반베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원천기술은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로써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의 원천기술 특허와 관련한 민사1,2심과 다섯차례 특허심판 등 총 7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아키드로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3D 인테리어 솔루션 리딩 기업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특허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을 통해 기술력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리딩 기업으로서 시장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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