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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연방법원 "곡당 5000달러…12만 달러 지급"
원고측 "소송 계속할 것"…유흥업계 파장 예상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중부 연방법원는 지난 1일 엘로힘 EPF USA가 LA 소재 S노래방 운영사인 JSP벤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JSP사는 엘로힘에 10만5000달러와 법정이자, 변호사 비용 5700달러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뮤직퍼블리싱 업체인 엘로힘 EPF USA(대표 차종연)는 지난 4월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로힘 EPF USA 측은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34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작곡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며 각 업소당 315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S노래방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으로 진행됐다.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 측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1곡당 15만 달러, 총 315만 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피해액은 1곡당 5000달러인 10만5000달러로 규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6만6000달러를 요구한 원고 측 변호사 비용도 5700달러 줄인다고 명시했다.

엘로힘 EPF USA 차종연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노래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왔지만 많은 업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총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는데 모두 승소했다"며 "앞으로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저작권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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