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노래방 저작권 소송 캐나다로 불똥 우려

최근 미국 한인 노래방에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음원 사용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캐나다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 최근 뉴욕주법원이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미화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한인 노래방들은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스욕 소재 한 노래방기계 공급업체는 “신곡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체 600여곡 중 팝송은 단지 20곡 정도 뿐이다. 고객이 노래 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노래방의 경우 반주기에서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 등 두 가지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음원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술집 또는 식당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나 영업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기계 대수와 노래방 1개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국의 업소들은 매년 1000~50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캐나다에도 저작권료가 요구되면 해당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팝송 저작권료뿐 아니라 그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래방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